법인세에서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가지급금이다... 라고 배웠는데..
이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임원과 종업원포함 이라네요.. 전 주주나 임원만 생각했었는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이론을 보니까..
특수관계자 범위에 직원은 언급이 없던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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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범위.. 종업원 포함하나요?
cpa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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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0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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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해요
08.05.09 22:00
첫댓글
종업원은 사용인을 말하는거 아닌가요?
WPDud
08.05.09 23:34
네
행복한대학생활
08.05.10 16:37
포함되요~ ㅋㅋ
서신
08.05.18 17:58
법인세법에서는 포함안되고 소득세법에서는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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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종업원은 사용인을 말하는거 아닌가요?
네
포함되요~ ㅋㅋ
법인세법에서는 포함안되고 소득세법에서는 포함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