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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보도자료 반박문2 (투표지분류기 대선 사용은 불법이다)>
번호 195080 글쓴이 huknow (huknow) 조회 445 누리 15 (20,5, 4:2:1) 등록일 2013-3-2 09:12
중앙선관위 대선결과 불복 유감 보도자료 반박문 2 모든 선거에 투표지분류기 사용이 왜 불법인가?
(서프라이즈 / huknow / 2013-03-02)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 178조 4항 위임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제 3항에 근거한다고 했다.
1. 투표지분류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그것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공직선거법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은 반드시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중앙선관위에서 정한 것이고 공직선거법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거관리규칙은 반드시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다시말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근거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수작업 보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투표지분류기는 전산장비이므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의 규정에 의해 반드시 '보궐선거'에서만 사용가능하다고 했다.
1) 국회에서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해 개발된 전산조직이라 했다.
2008년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말하길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개발되었으며....전산조직이며 대선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선거법 178조에 의해 개발된 것이라고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당시 판결문에서도 개표기라고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개표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보아 누가 보아도 전산조직인데 기계장치라는 허위주장을 대법원과 헌재를 이용하여 허위재판을 한 것을 은폐하려고 위증을 한다고 했다.
2)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근거한다고 했다.
감사원 주의 요구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계획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 5조제 1항의 규정에 에 의하며 시행할 수 있으나 전자투표는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정당 등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자투표시스템을 시급하게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감사원에서도 전자개표기 사용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1항에 규정'이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전산장비이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규제를 받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 명칭을 바꾸고 전산장비를 기계장치라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이며 주장하고 있다.
2. 공직선거법 부칙 5조는 무엇때문에 만들어 졌는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93년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통합선거법 제정안을 제출했을 때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도록 제출했다.
그러나 1994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보궐선거”에만 사용하도록 축소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제출안 원안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 되지 못하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결정되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 사용범위를 보궐선거 등(재, 보궐, 증원, 연기된 선거)에만 한정을 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전자개표기 때문에 1994년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가 소멸되었다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한다.
【참고사항】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 ,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즉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때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2항에 의해 제어용컴퓨터를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하며 개표장에 전산전문가를 배치해야 하며 전산조직 운영프로그램을 작성, 검증 및 보관을 하며 규칙을 정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번 뿐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공직선거법 부칙 5조 ①항 ②항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았다. 즉 선관위는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법령을 위반했다.
그러므로 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근거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가 소멸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이 없어졌다는 말과 같다.
3.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전자개표기 사용근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이다.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해 보궐선거에 사용하도록 규제했건만 선관위는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 사용하고 있다.
선관위는 왜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버리고 지금까지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해 왔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대법원이 선관위의 허위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대법원에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통한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니, 선관위는 대법원에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이 아닌 "기계장치"라고 허위 서면자료를 제출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선관위가 ‘기계장치’라고 서면 제출한 허위사실을 증거도 없이 받아들여 인정하므로 부정선거를 은폐했다.(2003수26판례)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가 직원들에게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면서 낸 교육자료이다(중앙선관위 선거 2과 2012.11]
대법원은 선관위의 허위자료에 근거해서 판결하므로 선관위의 전자개표기의 불법사용을 은폐했다.(대법원 판결 2003수26)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2항인 (개표의 진행) 수개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판결이다.
지금도 선관위는 대법원의 허위판결(2003수26)에 근거해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근거 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이에 한영수씨(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는 선관위에서 시행한 공문 50여 문건과 법원 판사가 판결한 결정문 9문건을 통해서 전자개표기가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다.
【참고사항】
전산조직과 기계장치의 차이
1. 전산조직은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로 작동되는 컴퓨터 주변기기. 예를 들면 컴퓨터에 붙어있는 프린터를 말한다.
2. 기계장치는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이 아닌 단순 작업하는 것. 예) 인쇄기, 계산기 등 *핵심적인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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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관위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므로 수작업 개표원칙(제 178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1) 보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주 개표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이다.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를 단순한 보조 기계장치라고 한다.
[개표부정 의혹제기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2013.1.1]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 제 4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제3항은 무엇인가?
개표는 수개표가 원칙이고 보조적으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선관위가 발표한 개표부정 의혹제기 선관위 입장에서도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이며 .....]
중앙선관위가 발생하는 e- 선거정보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길 "투표지분류기는 개표도구로서 단순한 보조수단입니다" 고 했다.
투표지분류기가 보조수단이란 무엇인가?
은행에서 은행원이 돈을 셀 때 손으로 세어보고 나서 보조수단으로 기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수작업의 보조수단이라는 것은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유무심사를 한 장 한장 하는 수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 4항에 따른다면 수작업을 먼저하고 나서 그리고 수작업 한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즉 선관위는 보조 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고, <주 수단인 수작업개표를 보조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법령위반이다.
선관위는 보조 수단인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고 정상적인 수(手)작업을 거의 누락시켰다.
2) 보조수단인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인 수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정상적인 수작업은 무엇인가?
중앙선관위에서 발간한 ‘개표관리매뉴얼’에서 정의하기를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개표사무원 한 사람만 확인하고 바로 집계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개표원칙을 위반했다.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개표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이번 대선에 선관위는 과연 개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개표 참관인들이 현장에서 본 것을 증언하고 있다.
또한 개표시간을 보아도 수(手)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번 대선에 9시 경에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증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수작업을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15 대 대통령 개표소요시간: 평균 7시간 30분(완전 수작업 개표)
16대 대통령 개표 소요시간: 평균 3시간 49분(전자개표기만 사용)
17대 대통령 개표 소요시간: 평균 4시간 30분(전자개표기 수작업???)
선관위는 15대 대통령 선거 개표소요 시간은 완전 수(手)개표로 평균 7시간 30분 이었으나, 17대선의 경우 개표기를 사용하고 수작업을 병행해서 평균 4시간 30분 만에 개표를 완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한 것을 완전 수(手) 작업 했다고 했다.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인가?
개표기 사용시간: 3시간 50분, 완전 수(手)개표 작업시간: 7시간 30분 병행?
그러면 산술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개표기를 사용시간 3시간 50분 ✛ 수작업 시간 7시간 30분= 11시간 20분이 정상이다.
그런데 개표기를 돌리고 나서 개표사무원이 완전 수(手)작업을 했는데 4시간 30분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선관위가 정상적인 수(手)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번 18대 대선도 마찬가지이다.
정상적인 수개표를 했다면 오후 6시 투표가 끝난 시간에서 개표가 시작되려면 각 개표소에서 빨라야 약 7시는 넘어야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개표 시작 약 2시간도 안되어서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수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수작업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개표시작 후(약 오후 7시) 최소한 8시간은(12/20일 새벽) 지나야 당선 윤곽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3)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므로 투표지 효력심사 원칙을 완전히 위배했다.
정상적인 수(手)작업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들 2~3 사람이 반복하여 육안으로 한 매 씩 효력유무를 심사 확인하면서 혼표(다른 후보의 표가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후보자에 들어간 것)를 가려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원래 공직선거법 상 사용해서는 안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개표사무원들 2~3 사람이 반복해서 육안으로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심사 확인하는 수(手) 작업을 완전 누락시켰다.
개표메뉴얼의 규정은 개표기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육안으로 효력유무 심사를 한 표 한 표 재확인,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는 거의 모든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 한 사람만 보고 바로 집계부로 넘어갔다. 이것이 반증하는 것이 바로 9시경에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법이다.
그러므로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 3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장 한장 효력 유무를 심사하지 않는 것은 개표무효에 해당한다.
즉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 효력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를 위반한 무효(無效)인 것이다.
18대 대선에서 오후 9시 경에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전자개표기를 돌리고 정상적인 수작업인 “투표지 효력심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례: 경기도 부천 소사 개표소에 민주당 개표 참관인으로 개표 상황을 지켜보았다는 부천시민 김 모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2일 서울의 소리와 전화를 통해 "자동개표 분류기가 100장씩 분류하여 내보내면 개표원이 수개표 없이 묶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바로 집계소로 넘겨 집게했다."며
전자개표기가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 투표지만 골라 수개표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자료: 서울의 소리 2013.1.2 [중앙선관위 수개표 주장 '새빨간 거짓말']
전자개표기가 100장씩 분류하면 수개표없이 바로 집계소로 넘겨... 』
http://www.amn.kr/sub_read.html?uid=7755§ion=sc4§ion2=
결론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개발된 전산조직이며 대선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선거법 178조 4항에 위임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3항에 의해 개발된 것이라고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판결이다.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개표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보아 누가 보아도 전산조직인데 선관위가 기계장치라는 허위주장을 대법원과 헌재가 받아들여 허위재판을 했다'고 했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근거하여 오직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
huknow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95080
http://www.seoprise.com/etc/u2/90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