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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무면허 · 뺑소니운전 사고발생 현황 > (단위: 건, %) | ||||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음주운전 | 발생건수 | 26,135 | 26,260 | 21,180 |
비중 | 2.3 | 2.3 | 1.8 | |
무면허운전 | 발생건수 | 8,208 | 7,844 | 4,958 |
비중 | 0.7 | 0.7 | 0.4 | |
뺑소니 | 발생건수 | 8,963 | 9,679 | 8,460 |
비중 | 0.8 | 0.8 | 0.7 |
* 출처: 도로교통공단 ** ‘비중’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대비 비중
<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불이익 >
일부 담보의 보상 제한(음주·무면허)
(사례) 회사원 L씨는 밤 늦게까지 야근 후 자신의 차로 귀가하던중 졸음운전으로 상대방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양쪽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받던 중 과거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L씨가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의뢰했더니 보험사는 L씨가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대인배상I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보상해줄 수 없고, 파손된 L씨의 차량 수리비도 자차담보로 보상이 안된다고 답변함.
무면허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일반적인 운전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음주․뺑소니 운전에 비해서도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습니다.
무면허운전중 사고로 ①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Ⅰ만 보상되고 대인배상Ⅱ는 보상되지 않으며, ②타인 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2천만 원까지만 보상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본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무면허운전과 달리 대인배상Ⅱ가 보상되며, 대물배상 담보는 2천만원 초과 금액도 보상됨)
한편,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③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담보로 보상되지 않아 본인 비용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 음주 · 무면허운전 사고시 담보별 보상여부 > | |||
구 분 | 음 주 | 무면허 | |
대인배상 | Ⅰ | 보상 | 보상 (사고부담금 300만원) |
Ⅱ | (사고부담금 300만원) | 면책 | |
대물배상 | 2천만원 이하 | 보상 | 보상 (사고부담금 100만원) |
2천만원 초과 | (사고부담금 100만원) | 면책 | |
자기차량손해(자차) | 면책 | 면책 | |
자기신체사고(자손) | 보상 | 보상 | |
무보험자동차 상해 | 보상 | 보상 |
과실비율 산정 시 불리(음주·무면허)
(사례) 면허정지 상태에 있던 직장인 K씨는 출근길 “잠깐인데 괜찮겠지”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는데 운전 중 옆 차로에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났음.
과실비율을 산정하고자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K씨는 피해자로 기본 과실비율이 30%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무면허운전(면허정지)으로 확인되어 K씨의 최종 과실비율이 50%로 높아짐.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가·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험금 및 갱신시 보험료 할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사고에 대한 책임도 커지며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보험금)은 과실비율만큼 상계되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사고운전자 보험으로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은 증가하게 되고 이는 향후 보험료 할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산출시 손해액과 사고횟수 등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험사는 다양한 사고유형 별로 사고 당사자간 기본 과실비율을 산정(0~100%)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사고 상황 및 중과실 여부 등 다양한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 음주·무면허운전은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수정요소에 해당되며, 기본 과실비율에 20%p 만큼 추가로 가산됩니다.(다만, 음주·무면허 행위가 사고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예시 > 직진차와 진로변경차와의 사고시 과실비율 산정기준(손보협회)
☞ A(직진차), B(진로변경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30 : 70 이나, A가 무면허운전시 중과실이 인정되어 20% 가중 → 최종 과실비율은 50 : 50 적용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 발생(공통)
(사례) 연휴기간 친척들과 함께 성묘를 간 M씨는 음복으로 술을 몇 잔 마신 후 운전을 하던 중 깜박 졸았고,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앞차를 추돌하여 상대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도 다치는 사고를 냈음.
보험사는 M씨가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상대방 운전자와 상대 차량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총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M씨에게 알려와 크게 후회함.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한 후에 보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가오는 ’18.5.29.(계약체결일 기준)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됩니다.(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상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제도 > | |||
구 분 | 사고부담금 (운전자 부담) | 적용 대상 | |
’18. 5.29.이전 | ’18. 5.29.이후 | ||
대인사고 (부상·사망) | 사고 1건당 300만원 | 음주운전 사고 무면허운전 사고
| 음주운전 사고 무면허운전 사고 뺑소니 사고 |
대물사고 (재물파손) | 사고 1건당 100만원 |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 및 가입 제한(공통)
(사례) 작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험이 있는 P씨는 올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큰 폭으로 할증된 것을 확인.
이에 P씨는 타사 자동차보험으로 갈아타기 위해 문의했지만 타사에서 P씨의 보험인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는 음주운전한 것을 후회함.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음주(2회 이상)*·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1회 적발시에는 10% 이상 보험료 할증
** 보험처리시 사고횟수 및 손해액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 할증
그런데, 이러한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료 면탈행위로 보아 최고 50%까지 추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 > 음주·무면허·뺑소니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효과
< 예시 > 음주·무면허·뺑소니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효과
주) ◇◇보험사 만30세, 과거 3년 무사고 및 법규위반 없음, 소나타 운전자, 사고점수 2점 대인사고, 물적할증 기준금액 초과 대물사고 등 가정 |
주) ◇◇보험사 만30세, 과거 3년 무사고 및 법규위반 없음, 소나타 운전자, 사고점수 2점 대인사고, 물적할증 기준금액 초과 대물사고 등 가정
한편, 보험사는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임의보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뿐만 아니라 자차․자손․무보험차 담보는 여전히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대인배상Ⅱ, 자차담보, 자손담보 등)
**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임의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험가입특례 미적용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 이용불가(공통)
(사례) 교통사고로 사람을 친 H씨는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를 방치해둔 채 도주(뺑소니)하였다가 며칠 후 경찰에 붙잡혔음.
H씨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H씨는 뺑소니 운전자에 해당되어 이러한 보험가입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형사합의금 등 법률비용지원특약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당혹스러워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공소제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이러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인배상Ⅱ(무한)와 대물배상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함
** 이 외에도 피해자가 사망․중상해를 입은 경우, 중앙선 침범 등 중대법규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특례적용 제외
한편, 운전자는 자동차사고로 형사소송 등에 대비하고자,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에 별도로 가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에 가입해도 음주·무면허운전 및 뺑소니 사고는 보험사의 면책사항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본담보 상품의 보장범위나 내용을 확대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
< 법률비용지원특약 보상내용 및 면책사항 (예시) >
보상내용 | ▸(변호사비용) 피보험자가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구속 또는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비용 등 방어비용 보상
▸(형사합의금) 피보험자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
▸(벌금)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2천만원까지 보상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 ▸피보험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운전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마약 또는 약물복용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운전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고의, 전쟁, 지진, 태풍 등 |
붙임
관계 법규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 으킨 사고
3.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도로교통법」 제156 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 그 변경 내용이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등에게 변경된 보험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종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종전의 보험금등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
2. 그 밖에 보험금등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이나 변경된 보험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시행일 : 2018.5.2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구상금액)
법 제29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사고 1건당 300만원
2. 재물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의 경우:사고 1건당 100만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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