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시민사회단체들,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 영리병원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이제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로 나아가야
제주지법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어제(20일) 오후, 녹지국제병원 측(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이 개설 허가가 난 후 의료법이 정한 개설 기한인 3개월 이내에 문을 열지 않아, 취소 사유가 발생했고, 이에 제주도가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당일(20일) 오후 논평을 통해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영리병원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이제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먼저 “취소청구하면서 녹지 측이 제기한 명분 모두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 할 경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 인력의 이탈 등 조건부 허가 후 기한 내에 병원을 열지 않은 이유를 모두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사필귀정.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히고, “그간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저지범국본, 그리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결의로, 제주에 영리병원을 세우려는 시도를 저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제주도민의 압도적 다수도 제주에 공공병원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기반한 의료체계를 뒤흔들 돈벌이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했다”며, “이제 법원이 우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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