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천과 친수구역의 지리적 연계를 위해 친수구역의 범위를 하천구역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다.
둘째, 도로·녹지·공원 등 기반시설과 환경시설 완비 등 체계적 개발을 위해 친수구역의 최소규모를 10만㎡ 이상으로 하였다.
- 다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낙후지역에 한해 3만㎡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셋째,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토록 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를 이룬 체계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개발계획에 따른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수구역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넷째,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해 생기는 개발이익 중 적정수익(10%)을 제외한 나머지(90%)는 국가가 전액 환수토록 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였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의 큰 틀은 유지하되 관계부처 협의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다.
우선, 최소규모와 관련하여 낙후지역 뿐 아니라 지역특성 등도 고려하여 3만㎡ 이상 개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낙후지역으로 한정해서 소규모 개발요건을 강화하였고,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목적이 훼손되지 않게 친수구역을 개발토록 의무화하였다.
이외에도 친수구역 사업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관련법(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부칙에 추가하였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4대강 사업 이후 국가하천 주변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법령상의 체계를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 소득향상에 따른 친수환경 수요에 부응하고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친수구역특별법과 함께 오는 4.30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붙임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