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이 8월 29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여전히 낙제”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먼저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 8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해당 조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헌재는 기본법이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헌재는 일명 '기후소송'으로 병합 심리된 다른 사안은 모두 기각·각하했다”며 “환경운동연합은 헌재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법률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 사회와 기후과학계가 제시하는 '지구 평균 기온 1.5℃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환경권을 도외시한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중차대한 환경적 위험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며, 에너지전환 교착·생태계 훼손·1회용품 규제 지연 등 이미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시대를 넘을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고, 또한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병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헌재의 이번 결정이 정부의 불충분하고 불확실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면죄부가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하고, “분명한 것은 헌재마저 기후위기 대응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며, 오히려 세부적인 목표치와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 커졌다고 해석해야 한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보장하는 '정치'의 역할은 최종적으로 헌재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