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안 돼 B등급에서 D등급이라니, 주채권은행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퇴출 갈림길에 선 성원건설(012090)과 관련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민노총 산하)이 금융감독원에 18일 질의서를 보냈다.
이날 질의서를 통해 성원건설의 상급단체 노조인 건설산업연맹은 ▲성원건설의 유동성과 경영현황에 대한 점검이 어떤 체계로 이뤄졌는지 ▲성원건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평가결과에 대한 점검이 있었는지 ▲외환은행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등을 문의하고, 24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건설산업연맹은 "성원건설 노조는 지난해 기업신용평가 시점에 임금체납 및 협력업체 공사비 미지급이 발생 중이었는데도 회사에 B등급을 부여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신속한 법정관리 신청만이 기업을 정상화하고 채권단의 피해를 줄인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004940)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사실상 이를 외면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 측은 지난 연말 어음이 부도 처리되면 1조 원에 이르는 각종 채권이 은행측의 대손충당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동반부실을 면피하기 위해 미봉책을 썼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거래기업이 퇴출을 당하면 최대 50%의 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 주채권 은행 입장에서 냉정한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며, 채권단 평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환은행은 작년 2월과 5월 성원건설에 기업신용평가 `B등급`을 부여했다. 그러나 성원건설은 이미 2008년 말부터 수시로 직원들의 임금을 2~3개월 이상 체불했고, 협력업체의 공사비 미지급금도 500억~600억 원에 달했다.
B등급 결정 후 6~7개월 만인 작년 12월 성원건설은 25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채무유예를 위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을 요청했고,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이를 하루 만에 승인했다. 양호(B등급)판정을 받은 지 1년도 채 안된 이번 달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퇴출대상인 D등급 판정까지 받았다.
현재 성원건설은 직원 임금 체불 130억여 원, 4대 사회보험 미납 45억, 퇴직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2억원, 공사대금 및 자재 미지급금 1000여억 원, 건설현장 노동자 임금 체납만 수 백억 원에 달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금융감독원에 건설사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성원건설 부실화에 대한 외환은행의 책임문제를 계속 제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