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체육관사용료 일시납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오은미 의원의 도정질문과 김승환 교육감의 답변내용입니다. 시군연합회 및 각 클럽에서는 도교육감의 답변자료를 참고하여 각급 학교와 사용계약 체결시 활용하여 주시고, 부당한 사항들이 발생하면 도연합회 및 시군연합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육관사용료 과다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계속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자료는 필요하신 분에게만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배드민턴연합회 사무국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
산업경제위원회
오 은 미 의 원
학교체육시설물 사용료 납부 문제
다음은 교육 및 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실현과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도모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물 이용 도민들과 학교행정간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이 반복되는 운영상의 문제가 심각해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며, 도교육청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지난해 도의회에서 학교체육시설물 사용료가 지역별,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지적과 통일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이와는 별도로 사용료 납부시기에 관한 문제도 심각한 수준임을 교육감께서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자료를 입수한 결과 약 30여 곳의 일선 학교에서 학교체육시설물 사용료를 연초 사용계약시 일시납 또는 반기납을 요구하며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매월 회비로 운영되는 체육동호회 운영 특성상 매월 납부를 원하는 해당 동호회들은 법정이자까지 지불할 용의를 갖고 사용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해도 학교장 또는 행정담당자의 입맛에 따라 일시납부 등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관련 법규에 의거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함에도 일시납을 강요하는 학교들의 속내는 예산문제나 다른 무엇이 아닌 단순히 행정 편의만을 위한 행태라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장이나 행정실의 재량권 범위가 매우 커 매년 학교시설 사용을 둘러싸고 이 같은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며, 도민들 편익을 무시한 이러한 재량권 남용과 행정편의주의 행태를 막기 위한 조례 개정과 도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년 시설사용료 인상과는 별도로 전기료, 화재보험료 등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으면 시설물 개방을 할 수 없다는 협박성 발언도 오갔다는 민원인들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나치게 폭넓은 재량권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동료의원이 요구한 도교육청의 학교체육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학교들도 다수 누락돼 있어 일선 학교의 거짓, 허위보고 행태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일선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통제 불능 상태를 의심케 하는 부분입니다.
□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물 사용금액과 납부방법에 있어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바, 관련 조례 개정과 교육청의 시정조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 주민들이 각급 학교에 납부한 시설사용료가 파악된 것만 연간 7~1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처럼 적지 않은 금액이 학생들에게 직접 돌아가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용을 제외한 사용료의 최소 50%이상은 장학금 명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학교 체육시설 이용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학예행정질문답변서(1일차)
전라북도교육청
Ⅲ.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문제
【문1】
학교체육시설물 사용금액과 납부방법에 대한 조례개정 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 학교체육시설물 사용금액 및 납부방법과 추가사용료 징수에 대하여는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와 제35조에 규정하고 있고, 1년간 사용할 경우 그 사용 금액에 따라 연 2회에서 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기본시설 사용료 외에 음향기기, 냉난방기 등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추가징수 범위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초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학교에 시설사용료 안내 공문을 보내어무조건적인 일시납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연간 사용의 경우 금액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함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성건강과 [조병호 장학관]
Ⅲ.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문제
【문2】
주민들이 각급학교에 납부한 시설사용료가 파악된 것만 연간 7~10억 원 정도로, 관리비용을 제외한 사용료의 최소 50%이상은 장학금 명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학교 체육시설 이용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체육시설물을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고 있으며,
◦ 개방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여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 학교에서는 사용료를 조례에서 정한 단가보다 훨씬 적은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 납부 및 시설유지에 필요한 실 소요액 수준으로 징수하고 있어,
◦ 관리비용을 제외한 사용료의 최소 50%이상이 장학금 명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