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자의 재산 중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파산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A. 법 제424조는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채권자는 포괄적 집행절차의 일환인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을 실현하여야 하고 그 외 개별적 집행절차 또는 파산 선고된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 임의합의 등을 통한 채권실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집행이 완료된 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파산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만약, 파산선고 전에 채권에 대한 집행이 완료된 경우라면, 그 집행행위가 법 제39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행위에 대한 부인에 대하여는 법 제395조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개인파산절차에서 집행행위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고, 채무자, 추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와 협의절차를 진행하여 임의환가 또는 협조를 받아 해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일례로,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즈음하여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된 후, 위 확정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한 사례에서, 파산관재인이 위 집행행위에 대하여 채무자 및 전부채권자인 특수관계인에게 부인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위 특수채권자로부터 전부채권을 양수받아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을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파산재단에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다(이 사례의 경우, 채무자가 이미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한 상태였고, 임대인은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례임. 채무자가 퇴거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금지채권액에 대한 고려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채권에 대한 집행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즉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가 되기 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전부명령이 확정(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제231조, 전부명령이 제 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되기 전에는 그 집행행위는 파산선고로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행위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채무자가 파산한 사실 및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실에 대한 신고를 지체없이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출하는 개인파산 신청서 양식 1-1 진술서 3. (2)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을 기재하는 란이 있으나 ‘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성실히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란에 ’소송․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서 양식 1-4 재산목록 상에 1. 현금, 2. 예금, 3. 보험, 4 임차보증금, 5. 대여금, 6. 매출금. 7. 퇴직금 등에 재산이 있다고 표시된 경우에는 특별히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 집행경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