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로스쿨 대비 위해 적극적 대응 로스쿨 설치령 문제 제기, 타대 교수 채용 … 타대 반발해 |
서울대, 로스쿨 전국 입학정원 규제 철폐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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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준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법대는 지난달 26일 로스쿨 설치령에 반발해 로스쿨 설치령 개선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또 법대는 현직 판ㆍ검사와 타대 교수 등 15명을 특별채용했다. 이에 타대학은 “서울대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설치령 수용할 수 없다”=법대는 개선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한하고 있는 입학정원 150명은 미국 하버드대 540명, 일본 도쿄대 300명 등 외국대학의 입학정원과 비교할 때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로스쿨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로스쿨의 다양성ㆍ전문성ㆍ국제경쟁력 추구에 장애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선안은 “장기적으로는 로스쿨 전국 입학정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개선이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입학정원의 제한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선안은 “타대학 입학 쿼터제는 로스쿨이 지향하는 다양성과 무관하며 이는 오히려 우수학생의 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며 “쿼터기준을 5분의 1이하로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법학사 쿼터제에 대해서는 “기존 법학전공자들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군입대를 고려하여 현재 법대 1학년생의 로스쿨 입학이 예상되는 2013년까지 쿼터를 4분의 1로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대학장 호문혁 교수(법학부)는 “타대 쿼터제에 의해 성적이 좋은 학생이 입학에 제한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한 대학에 특정학교의 학생이 일정비율 이상 입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말했다. 호 교수는 “비법학사 쿼터제 기준을 완화해 로스쿨이 만들어질 대학의 학생들을 졸업할 때까지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안은 대학교육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며 이로 인해 의결의 불가능 또는 지연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재적위원 과반 수 찬성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대 인가신청서 작성팀이 작성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기준안의 개선방안’은 ▲기존 교육역량 반영비율의 최소화 ▲실적 평가가 아닌 계획평가 위주 ▲평가지표의 변별력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교육과정ㆍ교육시설ㆍ교육재정 등의 세부사항 평가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채 통해 현직 판ㆍ검사 15명 채용=한편 법대는 로스쿨 출범에 대비해 현직 판ㆍ검사와 타 대학 법대교수 등 15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했다. 법대가 특채로 교수 15명을 한꺼번에 영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명 중에는 대형 로펌의 간판변호사로 알려진 ‘김&장’의 신희택 변호사(기업 인수합병 전문), 박준 변호사(금융ㆍ증권 전문)와 ‘율촌’의 윤지현 변호사(세법 전문)를 비롯하여 이상원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법), 이효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통일관계법), 전종익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 등 현직 판ㆍ검사가 포함됐다.
◆타대, “서울대 기득권 포기하지 않으려는 패권주의”라며 반발=서울대의 이런 움직임에 타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 장재옥 교수(중앙대ㆍ법학부)는 “서울대가 로스쿨 입학정원 150명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대학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이기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장재옥 교수는 “로스쿨에 많은 수를 배정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150명으로도 로스쿨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부족하다면 점진적으로 증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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