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 부동산(토지, 건물), 주식, 골프회원권등을
양도(매도) 했을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1. 과세 대상 -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
2. 과세 기준 - 양도가액(매매가) - 취득가액(구입가)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필요경비(부동산 중개 보수, 법무사 비용, 양도세 신고 수수료등)
3. 신고 기간 -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4. 신고 방법 - 홈텍스(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5. 신고누락시 -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20~40%) 발생
6. 양도세율
양도차액이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액(126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액(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누진공제액(2,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 이하 38%, 누진공제액(1,994만원)
3억 초과 ~ 5억 이하 40%, 누진공제액(2,594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42%, 누진공제액(3,594만원)
10억 초과 45%, 누진공제액(6,594만원)
7. 단기보유 주택 중과
1년 미만 보유시 70% 세율 적용
2년 미만 보유시 60% 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9억이하 2년이상 거주
8.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주택)
3년 이상 - 연2%(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3년 미만은 공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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