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 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1)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2)을 새 부분 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 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 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 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 하여 드립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 출한 비용
3.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1)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4.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시 사고 당사자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 에 게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 보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 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 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 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실제 손해액에 서 당해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은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1)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 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1)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 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 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1)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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