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이씨는 농서에서 시작되었다 ? (固城之李 出自隴西) 출처 : (구)죽산안씨 사과공파 까페
1895년 간행된 김회운(金會運, 1764∼1834)의『월오헌문집(月梧軒文集)』3권에 이홍저(李弘著, 1730~1791)의 행장(行狀)이 남아있는데, 고성이씨는 농서이씨에서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홍저(李弘著, 1730~1791)
본관 고성(固城). 자는 덕현(德顯). 호는 동호(桐湖) ∙ 수락당(隨樂堂). 1762년 사도세자(思悼世子) 폐출의 소식을 듣고 책을 곳간에 던져버림. 홍적(弘績) 종악(宗岳)과 더불어 산수간(山水間)을 배회하며 영리(榮利)에 관한 것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함.
본문에서 公諱弘著 字德顯 初諱悌慶 字德順 固城人 固城之李 出自隴西 爲東國名族 高麗末 杏村 平齋 兩大人 連世大顯 공의 휘는 홍저(弘著), 자는 덕현(德顯), 초휘는 제경(悌慶)이고 고성인(固城人)이다. 고성이씨는 농서(隴西)로 부터 와서 동국의 이름난 집안이 되었다. 고려 말에 행촌(杏村, 이암(李嵒, 초명은 군해(君侅), 1297∼1364))과 평재(平齋, 이강(李岡, 1333~1368)) 두 어른이 연이어 크게 현달하였다. 이암의 막내 아들이 이강
김회운(金會運, 1764∼1834) 조선후기의 학자. 자는 형만(亨萬), 호는 월오헌(月梧軒), 본관은 의성(義城)이다. 아버지는 김시진(金始晉)이며, 어머니는 함안조씨(咸安趙氏)로 조경발(趙景潑)의 딸이다. 안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12∼13세에 경사를 통독하고 시부에 능하였다. 20세에 향시에 합격하였으나 진취에 급급하지 않고 김도행(金道行)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월오헌문집』은 1895년 (고종 32) 증손 김필락(金弼洛) 등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시는 시체별로 분류되지 않았고, 대체로 저작연대순으로 배열되었다. 만시가 25수나 되고, 차운시도 많다. 서의 문목(問目)에서는 저자가 경전보다 예설(禮說)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잡저의「사문문견록(師門聞見錄)」은 저자가 유장원(柳長源)의 문하에서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을 적은 것으로, 학문적으로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다. 이현일(李玄逸) · 김성탁(金聖鐸) · 유범휴(柳範休) 등에 대한 제문에서는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당시 점차 팽창추세를 보이던 실학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내 보였다. 이 밖에 제문 · 비지류는 거의 종족에 대한 것이다.
고성이씨는 이진(李瑨) - 이존비(李尊庇, 1233∼1287) - 이우(李瑀) - 이암(李嵒, 1297∼1364) - 이강(李岡, 1333~1368) - 이원(李原, 1368∼1430)으로 이어지는 려말선초의 가장 화려한 중흥의 시기의 인물들 기록인데도 농서이씨와 연관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존비(李尊庇, 1233∼1287) 고려의 문신. 본관은 고성(固城). 초명은 인성(仁成), 자는 지정(持正). 부인은 좌복야 한림학사(左僕射翰林學士) 이주일(李湊一)의 딸이며, 아들은 우(瑀)·정(精)·숙(璹)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외삼촌 백문절(白文節)에게 글을 배워 문장과 예서(隷書)에 능하였으며, 유경(柳璥)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유학에 밝았다. 1260년(원종 1) 과거에 급제한 이후 내시(內侍)에 입적되었으며, 이어 비서교서랑(秘書校書郞)·권지합문지후(權知閤門祗候)·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 호부(戶部)·병부(兵部)·이부(吏部)의 시랑을 역임하고 1275년(충렬왕 1) 상서우승(尙書右丞)·예빈경(禮賓卿)을 거쳐 좌승지에 올랐으며, 이때 필도지(必闍赤)의 일원이 되었다. 1279년 밀직부사로서 장군 정인경(鄭仁卿)과 함께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원나라에 사행하였으며, 이듬해 지밀직사사·세자원빈(世子元賓)에 오르고, 1282년 지공거(知貢擧)를 역임하였다. 1284년 감찰대부(監察大夫), 1287년에는 경상도·충청도·전라도의 도순문사가 되어 여몽군(麗蒙軍)의 일본정벌을 위한 병량(兵糧) 및 군선(軍船)의 조달을 담당하였는데 제반조치가 적의하여 민원을 사지 않았다. 그뒤 벼슬이 판밀직사사에 이르러 죽자, 그의 죽음에 대하여 특히 세자가 울면서 심히 애석해하였다고 한다. 묘지명이 현재 전하며 회당화상(晦堂和尙)에게 보낸 칠언율시가 《동문선》에 실려 있다.
출처 : 이존비묘지명(李尊庇墓誌銘) 1287년에 지은 이존비(李尊庇, 1233∼1287)의 묘지명(墓誌銘)이 남아있다. 李相國墓誌(題額) 卒奉翊大夫同判密直司事左常侍文翰學士承旨世子元賓李公墓誌
歲丁亥正月初七日樞判李公病卒于僑寓享年五十五移殯于私第越閏二月二十三日甲申葬于菜田山之東麓公諱仁成後改尊庇字持正固城郡人也皇考諱瑨登第未仕妣白氏年八十五至今無恙本藍浦外祖禮部郞中景瑄公爲人心地恬靜無波不營家産居室淡如也雖至宰輔常接賓客如措大時年十九登南省試二十八擢礼部試籍屬星閨三十二受權務累遷秘書校書郞掖庭內謁者大學博士兼直翰林召入政堂三十六入叅爲權知閣門祗候自三十七年內所歷殿中內給事戶部員外郞中中書舍人兵部吏部侍郞大子文學內直郞寶文待制知制誥東宮侍讀學士膺善府右詹事階加朝散四十三掌南省試歷閱朝靖朝議中散中大夫尙書右丞礼賓卿左右司議大夫秘書尹判礼賓寺事充史舘修撰官密直司右副承旨右承旨左承旨三司事知軍簿司事四十七批除中議大夫密直司副使版啚判書文翰學士尋除奉翊大夫同知密直司事知密直同判密直文翰學士承旨世子元賓監察大夫左右常侍歲在辛巳上國討不庭之日域勑備過大洋軍料十万餘斛句當是任皆以計避至公卽扼腕直進無疑出統嶺南咄嗟所辦萬艘載糗三韓之安在一掌中上褒嘉不已授以壬午歲東堂知貢擧公掌試兩度率門生往謁恩門侍中柳公璥是爲千古史筆上美談公娵左僕射翰林學士李湊一女生子四女三胤子瑀近侍郞將時爲上國弓箭陪次子精行詣修禪社第五祖圓悟國師祝髮爲浮啚於曺溪崛山下三子璹良醞丞同正未冠一女適近侍礼賓注簿兼直史館朴莊次女適權知國學學諭柳仁明四子三女才離齔齒云子婿等托予以銘故受而銘之曰 心地恬和茟蹤奇絶四入藥階貂璫珥餙一登栢署豸獬懾物再提文柄鸞鳳交集四子珠聯虎龍爭躍魁步紫樞何未登黃閣旣過五旬何未至黃髮天道茫茫詰之者孰有水湲湲有山嶷嶷於爲窆爲子孫萬億 至元二十四年丁亥閏二月二十三日 〔출전:『高麗墓誌銘集成』第三版(2001)〕 (번역문) 이상국(李相國) 묘지<題額> 돌아가신 봉익대부 동판밀직사사 좌상시 문한학사승지 세자원빈 (奉翊大夫 同判密直司事 左常侍 文翰學士承旨 世子元賓) 이공(李公) 묘지
정해년(충렬왕 13, 1287) 정월 초7일에 추판(樞判) 이공(李公)이 임시로 거처하던 곳[僑寓]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향년 55세이다. 빈소를 집으로 옮기고, 윤2월 23일 갑신일에 채전산(菜田山) 동쪽 기슭에 장례지냈다. 공의 이름은 인성(仁成)이었으나 뒤에 존비(尊庇)로 고쳤다. 자는 지정(持正)이며, 고성군(固城郡) 사람이다. 아버지 진(瑨)은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벼슬하지 않았고, 어머니 백씨(白氏)는 85세로 지금까지 건강한데 본관은 남포(藍浦)이며, 외조는 예부낭중(禮部郞中) 경선(景瑄)이다. 공은 사람됨이 마음의 본바탕이 평온하고 조용하여 흔들림이 없었다.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고, 욕심 없이 담담하게 지냈다. 비록 재보(宰輔)의 지위에 이르렀어도 항상 귀한 손님을 접대하기를 마치 서생(書生)과 같이 겸손하게 하였다. 19세에 남성시(南省試)에 합격하고, 28세에 예부시(禮部試)에 합격하여 내시[星閨]에 적을 두었다. 32세에 권무직(權務職)을 받고, 여러 번 옮겨 비서교서랑 액정내알자 대학박사 겸 직한림(秘書校書郞 掖庭內謁者 大學博士 兼 直翰林)이 되었으며, 정당(政堂)에 불려 들어갔다. 36세에 참직(叅職)에 들어가 권지각문지후(權知閣門祗候)가 되었다. 37세부터 역임한 관직은 전중내급사 호부원외낭중 중서사인 병부·이부시랑 대자문학 내직랑 보문대제 지제고 동궁시독학사 응선부우첨사(殿中內給事 戶部員外郞中 中書舍人 兵部·吏部侍郞 大子文學 內直郞 寶文待制 知制誥 東宮侍讀學士 膺善府右詹事)이고, 품계는 조산대부(朝散大夫)에 올랐다. 43세에 남성시(南省試)를 관장하고, 조정·조의·중산·중대부 상서우승 예빈경 좌·우사의대부 비서윤 판예빈시사 충사관수찬관 밀직사우부승지 우승지 좌승지 삼사사 지군부사사(朝靖·朝議·中散·中大夫 尙書右丞 禮賓卿 左·右司議大夫 秘書尹 判禮賓寺事 充史館修撰官 密直司右副承旨 右承旨 左承旨 三司使 知軍簿司事)를 역임하였다. 47세에 비(批)를 내려 중의대부 밀직사부사 판도판서 문한학사(中議大夫 密直司副使 版圖判書 文翰學士)로 임명하고, 곧 봉익대부 동지밀직사사 지밀직 동판밀직 문한학사승지 세자원빈 감찰대부 좌·우상시(奉翊大夫 同知密直司事 知密直 同判密直 文翰學士承旨 世子元賓 監察大夫 左·右常侍)를 제수하였다. 신사년(충렬왕 7, 1281)에 상국(上國 : 元)이 조회를 하러 오지 않는 일본(日本)[日域]을 토벌하려고 칙령을 내려, 바다를 건너는 군사의 식량 10만여 곡(斛)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 임무를 담당하는 것을 모두 피하려고 하였으나, 공은 팔을 걷어붙이고 바로 나가며 두려워하지 않았다. 영남(嶺南)으로 내려가 통솔하자 순식간에 만 척의 배에 실을 만한 식량을 마련하였다. 삼한(三韓)의 편안함이 한 손바닥 안에 있게 되었으므로, 임금이 포상하고 가상하게 여기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임오년(충렬왕 8, 1282)에는 동당시(東堂試)의 지공거(知貢擧)가 되었다. 공은 두 차례 시험을 주관하였는데, 문생(門生)을 거느리고 은문(恩門)인 시중(侍中) 유경(柳璥)공을 찾아뵈니, 이 일은 천고(千古)의 역사를 쓰는 데 미담이 되었다. 공은 좌복야 한림학사(左僕射 翰林學士) 이주(李湊)의 큰딸과 결혼하여 4남 3녀를 낳았다. 장남 우(瑀)는 근시 낭장(近侍 郞將)인데 지금 상국(上國)의 궁전배(弓箭陪)로 있고, 차남 정행(精行)은 수선사(修禪社)의 제5조(祖)인 원오국사(圓悟國師, 梁天英)에게 나아가 머리를 깎고 조계종 굴산(曹溪宗 崛山)에서 중[浮圖]이 되었으며, 3남 숙(璹)은 양온승동정(良醞丞同正)인데 아직 관례를 올리지 않았다. 장녀는 근시 예빈주부 겸 직사관(近侍 禮賓注簿 兼 直史館)인 박장(朴莊)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권지국학학유(權知國學學諭) 유인명(柳仁明)에게 시집갔다. 4남과 3녀는 겨우 배냇니를 간 어린아이들이다. 아들과 사위 등이 나에게 묘지명을 부탁하였으므로, 수락하여 명(銘)을 지어 이른다. 마음은 조용하고 온화하였으며, 꽃다운 행적은 비할 데 없이 훌륭하도다. 네 차례 약계(藥階, 內侍)에 들어가 담비[貂]꼬리 털과 옥귀거리[璫珥]로 관(冠)을 장식하고 한 차례 백서(栢署, 御史臺)에 오르니 해태[豸獬]로 장식한 관(冠)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다. 두 번 문병(文柄, 知貢擧)을 잡으니 난(鸞)새와 봉(鳳)새가 서로 모여 들고 네 아들이 이어진 구슬처럼 훌륭하게 되어 호랑이와 용과 함께 다투어 달리도다. 자추(紫樞, 樞密院)의 우두머리가 되어 활보하였지만 어찌하여 황각(黃閣, 宰府)에는 오르지 못하였으며 나이가 쉰 살이 지났으나 어찌 머리가 누래지도록 장수하지는 못하였는가. 하늘의 도리는 넓고 아득하니 그것을 힐책할 자가 누구인가. 강물은 졸졸 흐르고 산은 우뚝 솟아 있어서 이 곳에 묻히게 되었으니, 자손은 억만(億萬)으로 불어나리라. 지원(至元) 24년 정해년(충렬왕 13, 1287) 윤2월 23일
〔출전:『역주 고려묘지명집성(상)』(2001)〕
이색(李穡)의 『목은문고(牧隱文藁)』 17권과 『동문선(東文選)』 127권에 이색(李穡, 1328~1396)이 1364년(공민13)에 지은 이암(李嵒, 1297~1364)의 묘지명(墓誌銘)이 남아있다. 이암(李嵒, 1297∼1364) 고려의 문신. 본관은 고성(固城). 초명은 군해(君侅). 자는 고운(古雲), 호는 행촌(杏村). 판밀직사사 감찰대부 세자원빈(判密直司事監察大夫世子元賓)인 이존비(李尊庇)의 손자이며, 철원군(鐵原君) 이우(李瑀)의 아들이다. 1313년(충선왕 5) 문과에 급제하고, 충선왕이 그 재주를 아끼어 부인(符印)을 맡겨서 비성교감(秘省校勘)에 임명한 뒤 여러 번 옮겨 도관정랑(都官正郞)이 되었다. 충혜왕 초 밀직대언 겸 감찰집의(密直代言兼監察執義)에 올랐으나, 1332년 충숙왕이 복위하여 충혜왕의 총애를 받았다고 하여 섬으로 유배되었다가 1340년 충혜왕의 복위로 돌아와 지신사(知申事)·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정당문학(政堂文學)·첨의평리(僉議評理) 등을 역임하였다. 충혜왕이 전교부령(典校副令)에 무인(武人) 한용규(韓用規)를 임명하므로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충목왕이 즉위하면서 찬성사로 제수되어 제학(提學) 정사도(鄭思度)와 정방(政房)의 제조(提調)가 되었지만, 환관 고용보(高龍普)가 인사행정을 공평하지 못하게 처리한다고 왕에게 진언한 일로 인해서 밀성(密城)에 유배되었다. 충목왕이 죽자 서자 저(㫝: 뒤의 충정왕)를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원나라에 다녀와서 다시 정방의 제조에 임명되는 한편, 추성수의동덕찬화공신(推誠守義同德贊化功臣)이라는 호를 하사받았으며, 그뒤 찬성사를 거쳐 좌정승에 올랐다. 공민왕초 철원군(鐵原君)에 봉하여졌으나 사직하고 청평산(淸平山)에 들어갔다가, 다시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에 제수되었다. 1359년(공민왕 8) 홍건적이 침입하므로 문하시중으로서 서북면도원수가 되었으나 얼마 뒤 겁이 많아 도원수로서 군사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여 평장사(平章事) 이승경(李承慶)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1361년 홍건적이 개경을 핍박하므로 왕을 따라 남행(南行)하였고, 이듬해 3월 좌정승에서 사퇴하였다. 1363년 왕이 안동으로 피난할 때 호종한 공로로 1등공신으로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에 봉하여지고 추성수의동덕찬화익조공신(推誠守義同德贊化翊祚功臣)이라는 호를 하사받았다. 글씨에 뛰어나 동국(東國)의 조자앙(趙子昻)으로 불렸으며, 특히 예서와 초서에 능하였고, 필법은 조맹부(趙孟頫)와 대적할만하며, 지금도 문수원장경비(文殊院藏經碑)에 글씨가 남아 있다. 그림으로는 묵죽에 뛰어났다. 우왕 때 충정왕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출처 : 이암묘지명(李嵒墓誌銘) 鐵城府院君李文貞公墓誌銘 幷序 005_147b
至正甲辰五月初五日。推誠守義同德贊化翊祚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鐵城府院君李公年六十八以病卒于第。大常諡文貞。有司供葬事如典故。六月初九日。窆大德山夫人洪氏域中。明年上思公。親命工畫其形。旣肖。錫朋酒以祭。季子岡泣謝。退徵穡銘曰。銘之不蚤若有待。今可銘矣。穡以岡故父事公。嗚呼。忍銘諸。公諱君侅。字翼之。後避兇人名。改嵓。字古雲。晉州固城縣人。曾大父諱瑨。及第不仕。大父諱尊庇。用儒術事忠烈王。掌銓選餘三十年。試士成均。又知貢擧。卒官判密直司事,監察大夫。父諱瑀。以材幹。歷使淮陽,金海,全,晉二牧。所至有遺愛。封鐵原君。妣朴氏。咸陽郡夫人。父諱之亮。判三司事。有功至元間。天子賜金符。授萬夫長。公髫齔異凡兒。入小學。已稱善書。年十七。中癸丑科。知貢擧權政丞,崔贊成大加賞異曰。公輔器也。自是學大進。華問日播。毅陵愛其材。命典符印。除官祕省。由校勘再遷爲郞注簿,丹陽府佐都官。就陞正郞。永陵初。元以典儀令。擢密直司代言。兼監察執義。同知辛未貢擧。至元庚辰。復職知申事。俄改成均大司成。階奉翊。未幾。有旨成均師道所在。任亦重矣。然左右予理。兩府實專其職。其予樞密同知。命下。朝士相慶曰。善人與政矣。旣而遷政堂文學,僉議評理。知辛巳貢擧。是時。用事者詆姍我儒。公孤立無助。志竟不得行。然亦多所匡救焉。明陵立。眷顧益豐。加贊成事。聰陵立。以爲先王舊臣之中有德有勞。惟李某可輔予政。遂拜左政丞。未幾罷。今上還國。欲用公未果。令襲父封開府以致敬。三年癸巳。公自念年將六十。位亦極矣。不以此時乞骸骨。復何竢。去入淸平山。上求理甚急。徵禮耆老。公還。諭留之。時時召入對。遂決意用公。八年戊戌秋。復爲守侍中。己亥冬。毛賊犯北鄙。以公爲兵馬都元帥往督諸軍。軍未集而賊已近矣。西京守臣謀守不可。又欲謀焚倉廩。公曰。非計也。賊遠鬪。其鋒不可當。不中止。其勢必震我國都。欲賊中止。莫若啗以此城。可令吾民挈老幼東走。鐍倉廩屋廬無所壞。賊見必怯我。亦且少駐。怯我心驕。少駐氣衰。俟吾軍集。可一旦襲取。安知今日所欲焚者不爲吾他日用乎。未踰月。賊果敗。如公所料。倉廩屋廬完全如初。辛丑冬。從幸安東。功第一。明年。賊平行賞。公面奏。今不幸罹玆多故。將相須才。臣以無狀。久叨尤揆。請避賢。上愈益嘉其無他。加賜功臣號。封君奉朝請。公於官勤謹守繩墨。無一毫假貸。於家不問有無費。圖書自娛。淡如也。與禪源息影老人爲方外友。築堂寺中。扁曰海雲。扁舟往還。至輒忘歸。蓋其雅量如此。杏村。其自號也。嘗手寫太甲篇以獻。語其子岡曰。汝志之。吾旣老矣。無官守。無言責。當以格君心爲務爾。公自祕書以至宰相。必與銓選。予奪不少私。故終身無怨言。前後門生。多達官聞人。諸子皆有所樹立。嗚呼。天之報施善人。其有徵哉。夫人。侍中諡忠正諱子藩之曾孫。右代言諱承緖之女。先公二十七年歿。胤慶配德母有多子男四人。寅。中正大夫宗簿令。次崇。正順大夫判典客寺事。次陰。與平毛賊。以功拜上將軍。辛丑冬。戰歿安州。次卽岡。今爲密直司知申事,藝文館提學,知製敎,知典理司事。女二人。一適判事金光丙。一適淮陽府使趙愼。側室子曰牧。郞將。孫男某。某官。曰某。曰某。孫女若干。外孫金某。某官。曰某。曰某。外孫女若干。銘曰。巍巍文貞。開府鐵城。初宅尤揆。曰噫戒盈。奉身而退。水綠山明。如雲卷舒。杳乎無情。還居廟堂。不動色聲。長蛇封豕。就戮西京。天啓公衷。從容策成。俾驕以覆。九廟不驚。人始歎服。詩書用兵。大已蓋世。其細奚評。王曰元老。雖死猶生。我儀圖之。以風列卿。旣成旣肖。明禋繼伻。列卿用勸。子孫與榮。自古在昔。君臣聚精。不亡其亡。匪他曰誠。詔爾太史。尙徵斯銘。
(번역문)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 이 문정공(李文貞公)의 묘지명 병서(幷序)
지정(至正) 갑진년(1364, 공민왕13) 5월 5일에 추성수의동덕찬화익조공신(推誠守義同德贊化翊祚功臣)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 이공(李公)이 나이 68세로 자택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태상(太常)에서 문정(文貞)의 시호(諡號)를 내리고, 유사(有司)가 전고(典故)에 따라 장례에 관한 일을 주선하였다. 이해 6월 9일에 대덕산(大德山)에 있는 부인 홍씨(洪氏)의 묘역 안에 장사를 지냈다. 이듬해에 상이 공을 그리워하여 화공(畫工)에게 공의 초상화를 그리게 한 뒤에, 어주(御酒)를 하사하며 제사를 올리게 하였다. 이에 막내아들 강(岡)이 눈물을 흘리며 치사(致謝)하고 물러 나와서는, 나를 찾아와 명(銘)을 부탁하기를 “명을 일찍 짓지 않은 것은 바로 이때가 오기를 기다린 것 같다. 이제 그대가 명을 지어 주면 좋겠다.” 하였다. 나는 강과 벗으로 지내면서 공을 아버지처럼 섬겨 왔다. 아, 그런 내가 어떻게 차마 명을 지을 수 있단 말인가. 공의 휘(諱)는 군해(君侅)요, 자(字)는 익지(翼之)이다. 뒤에 흉인(兇人)의 이름을 피해서 암(嵓)으로 개명하고 자를 고운(古雲)이라고 하였다. 공은 진주(晉州) 고성현(固城縣) 사람이다. 증조부의 휘는 진(瑨)인데, 문과(文科)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을 하지는 않았다. 조부는 휘가 존비(尊庇)인데, 유가(儒家)의 도를 행하면서 충렬왕(忠烈王)을 섬겼다. 30여 년 동안 전선(銓選 인사 행정)을 관장하면서 성균관(成均館)에서 인재를 시취(試取)하고 또 지공거(知貢擧)를 맡았으며, 죽을 때의 관직은 판밀직사사 감찰대부(判密直司事監察大夫)였다. 부친의 휘는 우(瑀)인데, 일 처리하는 재능을 인정받아 회양(淮陽)ㆍ김해(金海)의 부사(府使)와 전주(全州)ㆍ진주(晉州)의 목사(牧使)를 두루 역임하면서 가는 곳마다 선정(善政)을 베풀었기 때문에 떠난 뒤에도 백성들이 사모하였으며, 철원군(鐵原君)에 봉해졌다. 모친인 함양군부인(咸陽郡夫人) 박씨(朴氏)는 지원(至元) 연간에 공을 세워 천자로부터 금부(金符)를 하사받고 만부장(萬夫長)에 제수된 판삼사사(判三司事) 휘 지량(之亮)의 딸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보통 아이들과는 남다른 데가 있었으며, 소학(小學)에 들어 갔을 때부터 벌써 글씨를 잘 쓴다고 일컬어졌다. 나이 17세로 계축년의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당시의 지공거인 권 정승(權政丞)과 최 찬성(崔贊成)이 크게 기이하게 여기면서 장차 재상이 될 그릇이라고 칭찬하였다. 이로부터 학문이 크게 진보하여 아름다운 명성이 날로 전파되자, 의릉(毅陵 충숙왕)이 공의 재주를 사랑한 나머지 부인(符印)을 맡도록 명하고 비성(祕省)의 관직을 제수하였다. 그리하여 교감(校勘)을 거친 다음에 재차 천전(遷轉)하여 낭(郞)과 주부(注簿)와 단양부 좌도관(丹陽府佐都官)이 되었다가 정랑(正郞)으로 승진하였다. 영릉(永陵 충혜왕)이 처음 즉위한 원년에 전의 영(典儀令)으로 있다가 밀직사 대언(密直司代言)에 발탁되고 감찰 집의(監察執義)를 겸하였다. 신미년에 동지공거(同知貢擧)를 맡았다. 지원(至元) 경진년(1340, 충혜왕 복위 1)에 지신사(知申事)로 복직했다가 조금 뒤에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으로 옮겼는데, 이때의 품계는 봉익(奉翊)이었다. 얼마 있다가 상이 유지(有旨)를 내리기를 “성균관은 사도(師道)를 펴는 곳이니 그곳도 책임이 중하다고 하겠다만, 나의 정치를 보좌하는 일은 양부(兩府)가 실로 전담하고 있다 할 것이니, 추밀 동지(樞密同知)를 제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 명이 내리자 조사(朝士)가 서로 경하하면서 “선인(善人)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얼마 뒤에는 또 정당문학(政堂文學)과 첨의평리(僉議評理)로 옮겨졌다. 신사년에 지공거를 맡았다. 이 무렵에 권세를 휘두르는 자가 우리 유가(儒家)의 도를 헐뜯어 비방하였으므로, 공이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황에서 자신의 뜻을 끝내 펼칠 수가 없었으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바로잡아 구제한 것이 또한 많았다. 명릉(明陵 충목왕)이 즉위한 뒤에 공을 더욱 두텁게 총애하고 신임해서 찬성사(贊成事)의 관직을 더해 주었다. 총릉(聰陵 충정왕)이 즉위하고 나서 “선왕(先王)의 옛 신하로서 덕이 있고 공로를 세운 자 가운데 오직 이모(李某)만이 나의 정치를 도와줄 수 있다.” 하고는 마침내 좌정승(左政丞)에 임명하였는데, 얼마 있다가 파직되었다. 금상(今上)이 본국에 돌아와서 공을 등용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자, 공에게 부친의 봉작(封爵)을 이어받아 개부(開府)하게 함으로써 공경하는 뜻을 표하였다. 금상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계사년(1353)에, 공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이도 60이 다 되어 가고 지위도 끝까지 올랐으니, 이런 때에 물러가기를 청하지 않고서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는가.’ 하고는, 벼슬을 버리고서 청평산(淸平山)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때에 상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려는 마음이 매우 절실하여 기로(耆老)들을 예우하며 불러들였는데, 공이 돌아오자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유시(諭示)하고는, 때때로 소명(召命)을 내려 입대(入對)하게 하다가 마침내는 공을 중용(重用)하기로 뜻을 굳혔다. 금상 즉위 8년째 되는 무술년(1358) 가을에 다시 수 시중(守侍中)이 되었다. 기해년(1359, 공민왕8) 겨울에 모거경(毛居敬)이 거느린 홍건적(紅巾賊)이 북쪽 변방을 침범하자, 공을 병마 도원수(兵馬都元帥)로 임명해 보내면서 제군(諸軍)을 총독(摠督)하게 하였다. 그런데 군대가 집결하기도 전에 적이 벌써 가까이 다가오자, 서경(西京)을 지키던 신하가 수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창고를 불태우고 떠나려 하였다. 이에 공이 말하기를 “그것은 옳은 계책이 못 된다. 적이 먼 곳에서 싸우러 왔으니, 그 예봉(銳鋒)을 감당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중간에서 적을 저지하지 않으면 그들의 형세로 볼 때 우리 국도(國都)를 진동시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적을 중간에서 저지하려면 이 성을 미끼로 내주는 것보다 좋은 계책이 없다. 그러니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노유(老幼)를 데리고 동쪽으로 피신하게 하되, 창고와 가옥을 단단히 잠궈서 안전하게 해 놓는 것이 좋겠다. 적이 이것을 보면 필시 우리를 겁쟁이로 여기고는 여기에서 또한 조금 머물게 될 것이다. 우리를 겁쟁이로 알면 마음이 교만해질 것이요, 조금 머물다 보면 예기(銳氣)가 무뎌질 것이니, 우리 군대가 다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하루아침에 습격하면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불태우려고 했던 것들이 뒷날 우리의 쓰임이 되지 않을 줄 어찌 알겠는가.” 하였다. 그런데 한 달을 채 넘기기도 전에 공이 예측한 대로 적이 과연 패주(敗走)하였고, 창고와 가옥도 예전처럼 완전하였다. 신축년 겨울에 공이 안동(安東)으로 행행(行幸)하는 어가(御駕)를 호종(扈從)하였는데, 그 공이 모든 신하들 중에 으뜸을 차지하였다. 이듬해에 적을 평정하고 시상(施賞)할 적에, 공이 면대(面對)하여 아뢰기를 “지금 나라가 불행하게도 이처럼 일이 많은 때를 당했으니, 출장입상(出將入相)의 인재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그런데 신이 형편없는 몸으로 오래도록 정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제는 유능한 사람에게 양보할까 합니다.” 하였다. 이에 상이 공의 한결같은 충성심을 더욱 가상하게 여긴 나머지 공신(功臣)의 호를 더 내리는 한편, 군(君)에 봉해 주고 봉조청(奉朝請)의 직함을 특별히 가하였다. 공은 관청에서 공무를 처리할 적에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세로 법도를 준수하면서 털끝만큼이라도 사정을 봐주는 일이 있지 않았고, 집에서 지낼 적에는 살림살이를 전혀 묻지 않은 채 오로지 도서(圖書)로 시간을 보내면서 담담하게 혼자 즐길 뿐이었다. 그리고 선원사(禪源寺)의 식영(息影) 노인과 방외(方外)의 우정을 나누면서, 사원(寺院) 경내에다 집을 짓고 해운(海雲)이라는 편액(扁額)을 내건 뒤에 조각배를 타고서 왕래하곤 하였는데, 한번 가면 번번이 돌아올 줄을 몰랐다. 그 고아(高雅)한 흥치가 대개 이와 같았으니, 행촌(杏村)이 바로 공의 자호(自號)였다. 공이 일찍이 《서경(書經)》 태갑편(太甲篇)을 손수 써서 상에게 올리면서, 아들인 강(岡)에게 이르기를 “너는 이 일을 기억해 두도록 하라. 내가 이미 늙어서 맡은 관직도 없고 말씀을 올려야 할 책임도 없지만, 임금님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공은 비서(祕書)에서 출발해서 재상의 지위에 이를 때까지 꼭 전선(銓選)에 참여하곤 하였는데, 관직을 주고 뺏을 적에 조금도 사정(私情)을 개입시키지 않았으므로 종신토록 원망하는 말을 듣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전후(前後)의 문생(門生)들 중에서도 현달한 관원과 저명한 인사가 많이 배출되었고, 여러 자제들이 모두 공을 수립하였으니, 아, 이를 통해서도 하늘이 선인(善人)에게 보답해 준다는 사실을 증험할 수 있다 하겠다. 부인 홍씨(洪氏)는, 시중(侍中)으로 시호가 충정(忠正)인 휘(諱) 자번(子藩)의 증손녀요, 우대언(右代言) 휘 승서(承緖)의 딸인데, 공보다 27년 앞서서 세상을 떠났다. 며느리로서 집안의 경사를 제대로 잇고, 부인으로서 유덕군자(有德君子)의 짝이 되었으며, 모친으로서 많은 자제들을 낳아 길렀다. 아들은 넷을 두었다. 장남 인(寅)은 중정대부(中正大夫) 종부 영(宗簿令)이고, 다음 숭(崇)은 정순대부(正順大夫) 판전객시사(判典客寺事)이고, 다음 음(陰)은 모거경의 홍건적을 평정할 때 참여한 공로로 상장군(上將軍)에 임명되었는데 신축년 겨울에 안주(安州)에서 전사하였고, 다음은 바로 강(岡)으로 현재 밀직사지신사 예문관제학 지제교 지전리사사(密直司知申事藝文館提學知製敎知典理司事)이다. 딸은 둘을 두었으니, 장녀는 판사(判事) 김광병(金光丙)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회양 부사(淮陽府使) 조신(趙愼)에게 출가하였다. 측실 소생의 아들로 목(牧)이 있는데 낭장(郞將)이다. 손자 모(某)는 모관(某官)이고, 그 밖에 모와 모가 있으며, 손녀도 약간 명이 있다. 외손 김모(金某)는 모관이고, 모와 모가 또 있으며, 외손녀도 약간 명이 있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우뚝 높이 솟은 우리 문정공 / 巍巍文貞 철성에다 관부를 개설하였도다 / 開府鐵城 정승으로 백관의 으뜸이 되자 / 初宅尤揆 차서 넘치는 걸 경계하면서 / 曰噫戒盈 몸 이끌고 뒤로 물러났나니 / 奉身而退 청산 녹수의 청평산이었어라 / 水綠山明 한가로이 출몰하는 저 구름처럼 / 如雲卷舒 세상일에 아득히 관심이 없다가도 / 杳乎無情 조정에 돌아와서 정사를 행할 적엔 / 還居廟堂 소리와 안색에 흔들림이 없었다오 / 不動色聲 탐학한 홍건적이 쳐들어왔다가 / 長蛇封豕 서경에서 천벌을 받게 되었을 때 / 就戮西京 공의 충성심을 하늘이 인도하여 / 天啓公衷 조용히 계책을 이루게 하였나니 / 從容策成 교만하게 만들어서 소탕한 그 공로여 / 俾驕以覆 종묘의 신령들이 놀라지 않게 하였도다 / 九廟不驚 사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탄복하며 / 人始歎服 유자(儒者)도 용병을 잘하는 줄 알았나니 / 詩書用兵 이만하면 세상 덮을 큰 공로를 세웠는걸 / 大已蓋世 그 밖의 작은 일들이야 평할 것이 있겠는가 / 其細奚評 임금님이 이르기를 우리 원로는 / 王曰元老 비록 죽었어도 살았다고 할 것이니 / 雖死猶生 우리 원로의 모습을 그리게 하여 / 我儀圖之 열경의 모범으로 삼으리라 하셨다네 / 以風列卿 그러고는 초상화가 일단 완성되자 / 旣成旣肖 관원을 계속 보내 제사를 올렸나니 / 明禋繼伻 열경이 서로들 권면함은 물론이요 / 列卿用勸 자손들도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어라 / 子孫與榮 흘러간 옛 역사를 살펴보건대 / 自古在昔 임금과 신하가 머리를 맞대고서 / 君臣聚精 망할까 염려하며 망하지 않게 하였나니 / 不亡其亡 그것은 다름 아니요 바로 성이라 / 匪他曰誠 그대 태사에게 알려 주노니 / 詔爾太史 역사를 편찬할 때 이 명을 참고하라 / 尙徵斯銘 『목은문고(牧隱文藁)』 18권과 『동문선(東文選)』 127권에 1368년(공민왕 17)에 이색(李穡,1328~1396)이 지은 이강(李岡,1333~1368)의 묘지명(墓誌銘)이 남아있다. 이강(李岡, 1333∼1368) 고려의 문신. 본관은 고성(固城). 공민왕 때에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을 지낸 암(嵒)의 아들이다. 원송수(元松壽)의 추천으로 지신사(知申事)가 된 뒤, 1356년에는 이부낭중(吏部郞中)의 직에 있으면서 왕으로부터, “네가 전선(銓選)에 참가하였으니 대간으로 직책을 다하지 못한 자는 내치고, 현재(賢才)로 유일(遺逸)된 자는 이를 올리고, 부모의 상을 당하여 복제를 마친 자는 또한 반드시 이를 탁용(擢用)하라.”는 말을 들었다. 밀직제학으로 죽으니 왕이 심히 애도하고 후하게 부의를 하사하였으며, 관례상 추밀(樞密)은 시호를 내리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문경(文敬)이라고 특별히 시호를 내렸다. 죽을 때의 관직이 《고려사》 세가에는 밀직제학으로 되어 있고, 예지(禮志)에는 밀직부사로 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전자는 추증된 것으로 추정된다.
文敬李公墓誌銘 幷序 a_005_155d
先稼亭公嘗知丁亥貢擧。所取士多聞人。文敬李公年十五。神采曄然。當時已謂有父風云。其後學邃識高。名日益重。堂堂乎宰相之材矣。及其病也。衆以爲必無患也。斯人豈止斯哉。及其亡也。又以爲生之不辰乎。藥物之有誤乎。何斯人而至於斯乎。士大夫相與弔於朝。親戚故舊相與哭於其位。行路爲之嗟惜。上聞之悼甚。命重賻。下太常議諡。若曰。樞密不應諡。吾特褒岡者。文臣服勞久。政堂文學松壽耳。吾是以不能忘。異體同功。今岡而已。議旣上。上曰。文敬。唯岡足以當之。嗚呼。公可以無憾矣。其友人上黨韓脩孟雲,曲城廉興邦仲昌父謀於韓山李穡曰。自吾友亡。人孰不悲之。然猶未免死吾友使可傳者傳而死。則吾三人者之責。而亦所以自慰其悲也。於是。以銘屬穡。脩書。興邦篆。而其刻石則仲昌父,孟雲實幹之。嗚呼悲夫。吾尙忍銘吾友也哉。公諱岡。字思卑。初名綱。避同列名。遂改之。姓李氏。固城人。曾祖諱尊庇。判密直司事。兼監察大夫。有名慶陵朝。祖諱瑀。鐵城君。父諱嵒。都僉議侍中。諡文貞。書法妙一時。號杏村。母洪氏。侍中諡忠正。諱子藩之孫。右代言諱承緖之女。初以門功。錄事幞頭店。旣第。丞慶順府。於典儀爲直長主簿。又爲令兵部。爲員外門下省。爲司諫吏部。爲郞中戶部。爲侍郞密直司。爲代言知申事。提學副使。歷內外制館職。至大提學。官至奉翊大夫。聰陵在書筵。選充侍讀。及遜位。公從之居。其立志可謂不苟矣。上卽位之五年乙未。召見奇之。卽授主簿。令掌符璽。自是常在左右。愈久愈謹。其在吏部當遷。公奏曰。臣執筆注臣名。臣實不敢。上益重之。辛丑秋。爲慶尙道按廉使。會北邊失守。擧國南徙。入其境。供㣥充斥。所至如歸。士氣復振。卒殲兇黨。蓋有助焉。旣還京。代元文定掌銓選。方邊報絡繹。上下維持。各飽所望而成駿功。公之力居多。侍中之歿。上親圖其形。雖上所以褒異大功臣。歆動衆心。其德甚盛。亦由孝誠能有以動天也。至於臨事懼。交友信。好善之篤。存心以平。吾所以友也。天或假年。坐廟堂。決大疑。行大政。無不如志。則吾將師之。而未果也。悲之庸有旣乎。夫人郭氏。考判開城府事諱延俊。女若干。皆幼。男一人。今年生。某月某日卒。某月某日。葬城南藍村。享年三十六。其銘曰。胡畀其全。而不予年。夢夢乎其天之未定也。我鐫斯銘。千載而鳴。尙有攷乎吾文敬也。 (번역문) 문경(文敬) 이공(李公)의 묘지명 병서(幷序)
선군(先君)인 가정공(稼亭公)이 일찍이 정해년(1347,충목왕3)의 지공거(知貢擧)를 맡고서 선발한 선비들 가운데에는 저명한 인사가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문경(文敬) 이공(李公)이 15세의 나이로 신채(神采)가 더욱 뛰어났으므로, 당시에 이미 부친의 풍도를 이었다는 칭송을 들었다. 그 뒤에 학문이 깊어지고 식견이 높아짐에 따라 명성이 날로 더욱 중해지면서, 당당하게 재상이 될 재목으로 기대를 받았다. 그러다가 공이 병에 걸리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필시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인물이 어찌 여기에서 끝나겠는가.” 하였는데, 급기야 공이 죽자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때를 잘못 타고 태어났던가, 약물(藥物)이 혹 잘못된 것인가? 어찌하여 이런 인물이 여기에서 끝나고 말았단 말인가.” 하였다. 이에 사대부(士大夫)들은 조정에서 서로 애도하고, 친척과 친구들은 신위(神位) 앞에서 서로 통곡하고, 길 가는 사람들 역시 탄식하며 애석하게 여겼다. 상이 부음(訃音)을 듣고는 매우 슬퍼하여 부의(賻儀)를 후하게 내리도록 하는 한편, 태상(太常)에 시호(諡號)를 의논하라고 명하면서 이르기를 “추밀(樞密)에게는 시호를 내리지 않게 되어 있으나, 내가 이강(李岡)에 대해서는 특별히 높여 주고 싶다. 문신(文臣)으로서 오래도록 복무(服務)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자로는 오직 정당문학(政堂文學) 원송수(元松壽)가 있을 뿐이다. 내가 그래서 그를 잊지 못하고 있는데, 몸은 달라도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 지금 이강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하였다. 그러고는 시호를 의논해서 상에게 보고하자, 상이 이르기를 “문경(文敬)이라는 시호는 이강 같은 사람이라야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으니, 아, 이쯤 되면 공도 유감이 없게 되었다고 할 만하다. 공의 우인(友人)인 상당(上黨)의 한수(韓脩) 맹운(孟雲)과 곡성(曲城)의 염흥방(廉興邦) 중창보(仲昌父)가 한산(韓山)의 이색에게 상의하기를 “우리의 벗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그 누가 슬퍼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아무리 슬퍼해도 죽은 벗을 살려 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의 벗이 만약 후세에 전할 만한 것을 남겨 놓고 죽었다면, 우리 세 사람이 책임지고 드러내 밝혀 주어야 할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우리의 슬픔을 스스로 위로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렇게 해서 명(銘)은 내가 짓고 글씨는 수(脩)가 쓰고 전액(篆額)은 흥방(興邦)이 쓰기로 하였으며, 빗돌에 새기는 일은 중창보와 맹운이 실무(實務)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아, 슬프다. 내가 어떻게 차마 나의 벗의 명을 짓는단 말인가. 공의 휘(諱)는 강(岡)이요, 자(字)는 사비(思卑)이다. 초명(初名)은 강(綱)이었으나, 같은 항렬의 이름을 피해서 마침내 이름을 바꾸었다. 성은 이씨(李氏)로서, 본관은 고성(固城)이다. 증조 휘 존비(尊庇)는 판밀직사사 겸 감찰대부(判密直司事兼監察大夫)로 경릉(慶陵 충렬왕(忠烈王))의 조정에서 이름이 있었다. 조부 휘 우(瑀)는 철성군(鐵城君)이다. 부친 휘 암(嵒)은 도첨의시중(都僉議侍中)으로 시호가 문정(文貞)인데, 서법(書法)이 묘하기로 한 시대에 이름이 있었으며, 호는 행촌(杏村)이다. 모친 홍씨(洪氏)는 시중(侍中)으로 시호가 충정(忠正)인 휘 자번(子藩)의 손녀요, 우대언(右代言) 휘 승서(承緖)의 딸이다. 처음에 가문의 공로를 인정받아 복두점 녹사(幞頭店錄事)가 되었다. 뒤에 급제하고 나서는 경순부 승(慶順府丞)이 되었다가, 전의(典儀)에서 직장(直長)과 주부(主簿)와 영(令)이 되었고, 병부(兵部)에서 원외(員外)가 되었고, 문하성(門下省)에서 사간(司諫)이 되었고, 이부(吏部)에서 낭중(郞中)이 되었고, 호부(戶部)에서 시랑(侍郞)이 되었고, 밀직사(密直司)에서 대언(代言)과 지신사(知申事)와 제학(提學)과 부사(副使)가 되었다. 그리고 내제(內制)와 외제(外制)의 관직(館職)을 두루 거친 다음에 대제학(大提學)이 되었으며, 품계는 봉익대부(奉翊大夫)에 이르렀다. 총릉(聰陵 충정왕(忠定王))이 서연(書筵)의 강의를 행할 적에 시독(侍讀)으로 선발되었는데, 총릉이 왕위를 양보하자 공이 함께 따라가서 거하였으니, 그 뜻을 세운 것이 구차하지 않았다고 이를 만하다. 상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을미년(1355, 공민왕4)에 공을 불러 보고서 기특하게 여기고는 즉시 주부(主簿)를 제수하여 부새(符璽)를 관장하게 하였는데, 이로부터 항상 상의 좌우에 있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근신(謹愼)하는 자세를 보였다. 공이 이부(吏部)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갈 때에, 공이 아뢰기를 “신이 직접 붓을 잡고서 신의 이름을 주의(注擬)하는 일은 감히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더욱 중하게 여겼다. 신축년(1361, 공민왕10) 가을에 경상도 안렴사(慶尙道按廉使)가 되었다. 그때 마침 북방 변경에서 적을 제대로 막지 못한 탓으로 온 나라가 남쪽으로 피신하여 공이 다스리는 경내(境內)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갖가지 물품을 제공하고 접대하는 일이 한없이 이어졌으나, 모두 자기 집에 돌아온 것처럼 편하게 해 준 결과, 사기(士氣)가 다시 진작되어 마침내 흉적을 섬멸하게 되었으니, 여기에는 대개 공이 도와준 공도 적지 않았다고 하겠다. 개경(開京)으로 돌아오고 나서 원 문정(元文定 원송수(元松壽))을 대신하여 전선(銓選)을 관장하였다. 그때 바야흐로 변방의 경보(警報)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으나, 그런 상황에서도 상하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각자 바라는 바를 흡족하게 이루면서 높은 공을 세울 수 있었던 데에는 공의 힘이 많이 작용하였다. 그리고 시중(侍中)이 세상을 떠나자 상이 친히 초상화를 그려 주기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비록 상이 위대한 공신을 특별히 표창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분발시키려는 뜻도 있고 또 시중 자신의 덕이 매우 성대했기 때문이라고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공의 효성이 상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또한 가능했던 일일 것이다. 공은 일에 임해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신중하게 처리하였고, 벗과 사귈 때에는 신의를 지켰으며, 착한 일을 독실하게 좋아하고, 마음가짐은 항상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것이 바로 내가 공을 벗으로 삼게 된 이유이다. 하늘이 혹 수명을 더 빌려 주어 공으로 하여금 묘당(廟堂)에 앉아서 모두 자기의 소신대로 큰 의혹을 결단하고 큰 정사를 행하게 해 주었다면 내가 장차 공을 스승으로 모실 수도 있었을 텐데, 끝내는 그렇게 되지 못하였으니, 이 슬픔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부인 곽씨(郭氏)는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 휘 연준(延俊)의 딸이다. 딸 몇 명을 낳았으나 모두 어리고, 아들 하나를 금년에 낳았다. 공은 모월 모일에 죽어, 모월 모일에 성남(城南) 남촌(藍村)에 안장되었다. 향년은 36세이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재질은 완전하게 내려 주고서 / 胡卑其全 수명은 어찌하여 주지 않았는지 / 而不予年 하늘의 진정한 뜻 알 수 없도다 / 夢夢乎其天之未定也 내가 이제 이 명을 새겨 / 我鐫斯銘 천년토록 전해지게 하노니 / 千載而鳴 우리 문경을 그래도 상고할 수 있으리라 / 尙有攷乎吾文敬也
1705년 간행된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사가집 보유(四佳文集補遺)』 1권과 1957년 간행된 이원(李原, 1368∼1430)의 『용헌집(容軒集)』 4권에 이원(李原, 1368∼1430)의 신도비명(神道碑銘)이 남아있다. 이강(李岡)이 사망하던 1368년에 태어난 외아들이 이원(李原)이다. 이원은 이강의 사위이자 이원의 매형인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의 집에서 성장하게 되었고,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의 문하가 된다.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외조부가 양촌 권근이다. 권근은 초부인으로 이강의 딸을 얻었고, 후부인은 석탄(石灘) 이존오(李存吾, 1341-1371)의 딸을 얻는다.
이원(李原, 1368∼1430)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차산(次山), 호는 용헌(容軒).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 이암(李嵒)의 손자이며, 밀직부사 이강(李岡)의 아들이다. 정몽주(鄭夢周)의 문인이다. 1382년(우왕 8) 진사가 되고, 1385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사복시승(司僕寺丞)을 거쳐 예조좌랑과 병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1392년 조선왕조가 개국되자 지평이 되었고, 1400년(정종 2) 좌승지로 있을 때 방원(芳遠)이 그의 동복형인 방간(芳幹)의 난을 평정하고 왕위에 오르는 데 협력한 공으로 1401년(태종 1)에 좌명공신(佐命功臣)4등에 책록되었다. 그해 철성군(鐵城君)에 봉작되었고, 같은해에 공안부소윤(恭安府少尹)을 거쳐 대사헌으로 있을 때 순군(巡軍) 윤종(尹琮)을 구타한 죄로 한때 파직되었다. 이듬해 복직되어 경기좌우도도관찰출척사(京畿左右道都觀察黜陟使)가 되었고, 1403년에 승추부제학(承樞府提學)으로 있으면서 고명부사(誥命副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에 평양부윤으로 있으면서 병마도절제사를 겸하였다. 1406년에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와 판의용순금사사(判義勇巡禁司事)를 겸직하였다. 이어 대사헌과 판한성부윤을 거쳐, 1408년에 태조가 죽자 국장을 주관하는 빈전도감판사(殯殿都監判事)가 되었고, 이듬해에 경상도관찰사로 영상주목사를 겸직하였다. 이해에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으로 진봉되었다. 1414년 영길도도순문사(永吉道都巡問使)를 거쳐, 이듬해 6월에 예조판서로 있다가 12월에 대사헌이 되었다. 이어 참찬을 거쳐 1416년 3월에 판한성부사, 5월에 병조판서가 되었다. 1417년 판우군도총제(判右軍都摠制)와 찬성을 거쳐 이듬해 우의정에 올랐다. 1419년(세종 1) 영경연사(領經筵事)를 겸하였고, 1421년 1월에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해 12월에 좌의정으로 승진되었고, 우의정 정탁(鄭擢)과 함께 도성수축도감도제조가 되어 8도의 정부(丁夫) 32만5000여명을 징발, 1422년 1월부터 두 달에 걸쳐 그때까지 토성으로 되어 있던 도성 성곽을 석성으로 개축하였다. 1425년에 등극사(登極使)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에 많은 노비를 불법으로 차지하였다는 혐의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공신녹권(功臣錄券)을 박탈당하고 여산(礪山)에 안치되었다가 배소에서 죽었다. 세조 때 관작이 회복되었다. 그는 고려 말기부터 문명이 알려져 조선 초기에 국기를 다지고 제도를 확립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한 중신이다. 그러나 말년에 이르러 부귀가 한몸에 모이자 지나친 위세를 부려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 급기야 공신녹권까지 박탈당하고 고독한 귀양생활을 하다가 유배지에서 죽었다. 저서로는 《용헌집》·《철성연방집 鐵城聯芳集》이 있다. 시호는 양헌(襄憲)이다.
左議政鐵城府院君贈諡康憲李公神道碑銘 幷序 a_011_285a
鐵城之李。高麗大族。有諱瑨。登第不仕。種德遺後。生監察大夫諱尊庇。以文名顯隆。生鐵城君諱瑀。以幹能。歷淮,金,全,晉數州。所至多遺愛。生門下侍中諱嵓。事忠定王。爲左政丞。尋奉身乞退。恭愍朝。復相。己亥。毛賊犯西關。爲都元帥。有制勝功。才兼將相。勳名盖世。爲詩亦簡古。眞草行三法。皆妙絶。卒諡曰文貞。生諱崗。有父風。人皆以公輔期之。早歿。官至密直副使。辛丑紅寇之變。恭愍倉卒南巡。公爲慶尙道按廉使。奉迎儀衛甚盛。供頓充斥。人皆嘖嘖稱美。王甚器重。及卒。王歎曰。天何奪我岡之速也。舊制樞密無諡。特諡曰文敬。夫人郭氏。判開城延俊之女。洪武戊申正月某甲。生公。公諱原。字次山。號容軒。初公生四月。而文敬卒。郭夫人。常抱悲泣曰。天若祚李。其在此孤乎。公在襁褓。嶷然如成人。稍長。力學不倦。公姊權文忠公夫人李氏。憐公早孤。撫如己出。文忠亦敎誨如子。學日就。爲文。有作者氣。每與論議。發越不羣。文忠驚曰。吾舅氏不亡也。公年十五。中壬戌進士科。乙丑。圃隱鄭文忠公主試席。公擢第。圃隱曰。以文敬之才之德。不大厥施。今有兒如此。天之報施。信有徵哉。戊辰。拜司僕寺丞。累轉工禮二曹佐郞。兵曹正郞。壬申。太祖開國。器其賢。歷試繁劇。三入臺。爲持平。爲侍史。爲中丞。剛正自持。臺中凜然。出守楊根郡。有惠政。再爲典校。任文翰。所至。藉甚有名聲。恭靖王。擢爲右副承旨。敷奏詳明。出納惟允。陞爲左。太宗立。仍置喉舌。眷注益篤。論佐命勳。賜鐵券。拜司憲府大司憲。封鐵城君。出爲京畿觀察使。黜陟嚴明。豪猾畏縮。永樂癸未夏。太宗文皇帝賜誥命。如京謝恩。冬。出尹平壤府。府古稱繁劇難治。公撫綏得宜。政太理。時方繕修大同館。公恐擾民。率僚吏親輸材瓦。民樂趨事。不日告成。明年。以府尹。兼西北面都巡問察理使。丙戌。拜藝文提學。轉中軍捴制參知議政府事。又拜大司憲。遷判漢城府事。戊子。爲慶尙道觀察使。癸巳。爲東北面都巡問察理使。乙未。改賜推忠翊戴佐命功臣之號。進禮曹判書。尋移大司憲。至是。凡三爲憲長。正色立朝。激濁揚淸。謇諤有憲臣體。改判漢城府事。累轉吏兵二曹判書。議政府參贊。陞贊成事。戊戌。世宗立。擢爲右議政。加賜功臣同德二字。己亥。文皇帝賜誥命冠服。公奉表如京謝恩。公姿相魁偉。巍然萬人中。帝見而奇之曰。黃髥宰相。後須復來。辛丑。陞左議政。主禮圍。取安崇善等三十三人。時稱得士。乙巳。宣宗章皇帝登極。如京進賀。公自參知政事。出入廟堂二十餘年。爲首相九年。政務寬大。不喜更張。持大體。當世宗銳意初政之時。啓沃獻替。裨益弘多。朝庭想望其風裁。公亦盛滿爲戒。欲乞退者有年。先是。有忌公者。搆公暗昧之過。太宗親雪之。太宗上賓。忌公者挾前憾嗾臺。欲抵公死。世宗知公無他。重違臺臣之請。謫礪山郡。是丙午春也。世宗念舊勳。眷顧不衰。每論議大事。必曰。鐵城在。必處之矣。未幾。欲召還復相。忌公者又沮之。己酉夏。以病卒。享年六十二。世祖還賜職牒功臣錄券。公氣宇寬洪。性稟忠貞。輔以學問之正。故其發於議論。措諸事業者。蔚乎可觀。平生與人言。未嘗矯飾。又不崖岸自異。及其臨決大事。確然不動。屹如山岳。掌銓注十餘年。選賢與能。予奪不以私。故人無怨言。眞太平宰相也。惜乎。一遭顚躓。不能贊成世宗維新之治。亦天也。公先娶陽川許氏典理判書錦之女。生一男二女。臺。中樞院副使。女長適主簿柳方善。次適副正柳汲。後娶全州崔氏。奉常大夫軍器捴郞丁智之女。封弁韓國大夫人。生六男。曰谷。大護軍。曰垤。漢城少尹。曰埤。同知中樞院事。曰塲。上護軍。垤,埤,塲。皆中武科。有時譽。曰增。行靈山縣監。曰墀。行大護軍兼承文院參校。中丁丑文科。生四女。長適僉知尹三山。次適求禮縣監李宏植。次適左議政權擥。次適繕工副正黃從兄。臺娶牧使權詳之女。生四男。曰越。僉知。曰晨。副正。曰嶷。僉知。曰庚。主簿。生三女。長適咸陽君䛥。次適縣監鄭自淑。次適僉正李諿。谷娶司藝李陽明之女。生二女。長適府尹姜希顏。無嗣。次適生員南恮。垤娶掌令鄭之唐之女。生二男。曰準。縣監。曰則。議政府舍人。壬午。及第。生六女。長適縣監趙廷老。次適郡守朴堠。次適縣監許蘅。次適府使李時珤。次適知中樞院事金淳。次適參奉慶祥。埤娶縣監尹煥之女。生一男儀。宣略。一女適生員鄭純彥。後娶修義校尉吳泉之女。生一男。曰偉。生二女。幼。塲娶郡事李糾之女。生二男。曰崑。曰巚。一女適南衡。增娶觀察使李暿之女。生四男。曰泙。縣監。曰浤。進士。曰泗。曰濱。生二女。長適趙銅虎。次幼。墀娶鄭保之女。生四男。曰陸。掌隸院判決事。甲申壯元。曰陲。進士。曰隰。曰陌。柳方善生二男。長曰允庾。次曰允謙。典校校理。生五女。長適房峻。次適金永堅。次適崔榮祖。次適郡守金元信。次適許植。柳汲生二男。曰從京。淳昌郡守。曰從華。鍾城府使。尹三山生六男。曰塢。上護軍。曰塘。保功將軍。曰壕。楊州牧使。曰垓。縣監。曰坦。上護軍。曰坡。直長。生三女。長適僉知朴梅。次適西林正怟。次適靑原正霖。李宏植生五男。曰孟禧。縣監。曰仲禧。禦侮。曰季禧。察訪。曰永禧。副正。曰益禧。女適主簿金禮重。權擥生二男。曰傑。吉昌君。曰健。進士。生七女。長適淸原君韓世龜。次適經歷朴士華。次適監察申億年。次適主簿金壽亨。次適佐郞愼守勤。次適參奉閔師騫。次適申末平。黃從兄生三男。曰瓘。生員。曰瓚。曰珪。越生二男。曰嫡孫。上護軍。曰嗣孫。晨生一男。曰嶔。嶷生三男。曰珌。曰琬。曰琢。庚生五男。曰精。曰遵。曰質。皆生員。曰博。藝文檢閱。曰逵。進士。準生一男。曰英。則生二男。曰拙。曰▣。儀生一男。曰豐。泙生二男。曰孝胤。曰忠胤。陸生二男。曰峓。曰嶮。內外曾玄孫。百有餘人。初公卒後三日。崔夫人亦卒。窆廣州治之西栗村离坐坎向之原。同域異墳。厥後諸孤相繼淪逝。餘四十年。碑尙未立。今參校公。慨然欲竪。命居正銘之。居正外祖妣李氏。卽鐵城之姊。忝在戚屬。義不敢辭。謹銘。銘曰。 堂堂鐵城。有炳勳烈。相府潭潭。麟閣屹屹。久宅百揆。功存納麓。人有筮龜。國有柱石。造物者何戱劇於人。何數之奇。何亨之屯。黃閣朱崖。蒼蠅白璧。公則不嫌。公處自若。王曰念公。公歸不日。公歸復相。天奪何急。雖則云然。所存者長。山礪河帶。公則不亡。玉立蘭茁。子孫其昌。廣陵峩峩。廣水沄沄。立石不朽。維公之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