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7. 20. 선고 71다597 판결
[토지인도][집19(2)민,206]
【판시사항】
개인 소유의 토지가 들어 있는 골목길이 시장의 노선 인정과 공고로 인한 시도로 내지 준용도로가 아니고 사도로에 지나지 않을 때는 시에서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개인 소유의 토지가 들어 있는 골목길이 시장의 노선인정과 공고로 인한 시도로 내지 준용도로가 아니고 사도로에 지나지 않을 때는 시에서 이를 점유관리 하고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도법 제5조, 도로법 제7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시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1. 2. 11. 선고 69나2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들의 공통상고 이유를 보건대,
제1점, 논지는 원고 소유인 본건 계쟁 토지 27평이 들어있는 본건 골목길의 하수도 설치비용을 절반은 피고 시가 부담했고 나머지 절반은 피고 시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그 소재지 지역개발 위원회에서 부담한 것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확인등 예비적 청구는 의당 인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였거나 판결이유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허물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본건 골목길이 도로법 제16조, 제19조,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시장이 노선 인정하고 공고한 시도로 내지 준용도로가 아니고 사도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피고 시가 점유관리하고 있다 할 수 없고 또 골목길에 설치된 하수도 공사 비용의 절반을 피고 시가 부담했다 하여도 이는 피고 시가 그 공사 주체인 개발위원회에다 보조한 것이라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있으므로 그 개발위원회가 비록 피고 시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하여 하수도에 대한 그 권리의무가 피고 시로 이전되었다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골목길이나 하수도 위에 원고 소유인 본건 토지가 들어 있음을 피고 시가 인정하고 다투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확인을 청구할 소익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2점, 논지는 원고 소유인 본건 땅속에다 피고 시와 위 개발위원회가 공동으로 콩크리트 보관을 매몰한 까닭에 겨울에는 김칫독을 묻을 수 없고 여름에는 화초를 재배할 수 없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그 방해 배제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막연히 그 주장입증이 없다하여 일축하였으니 이는 판단유탈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하수도 설치공사의 주제자는 위 개발위원회이고 피고 시는 법률적 연관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시가 구체적으로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논지는 본건 토지가 도로인 탓으로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이 뚜렷하다면 그 면세청이 피고 시인가 세무서인가 또는 면세년도가 언제부터인가를 심리하여 피고 시가 과연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위하지 않았으니 이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인 소유 토지라도 도로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80조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본건 토지가 도로라는 이유로 피고 시로부터 재산세 등 공과금을 면제받았음이 엿보일 뿐더러 이는 세법에 따라 면세가 되었을 뿐이고 면세가 되었다 하여 그 도로가 피고 시의 점유관리로 전환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니 원심이 설사 본건 토지에 대한 면세 시초년도 내지 면세청을 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무슨 위법이 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