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ㅇ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품질‧기술 장벽 해소 및 해외수출 촉진 도모(’18~)
□ 사업개요
ㅇ (사업주관/관리‧운영) 국토부 /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협회
ㅇ (지원규모) 건당 최대 1억원, 기업당 매년 2건까지 지원
* (중소/중견) 총비용의 60% 한도 내 최대 1억원 / 총비용의 40% 한도 내 최대 8천만원
☞ ’22년부터 지원한도 상향(1억원→1.5억원) 및 판로개척비(2.5억원) 신규지원
ㅇ (지원내용) 국제인증 취득지원, 역량강화교육, 홈페이지(DB) 구축 등
- 국제인증(SIL, TSI, IRIS 등) 취득에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직접비용 일부 지원 및 인증 취득관련 교육 시행
| <철도용품 관련 주요 국제인증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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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SIL(Safety Integrity Level) : 철도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품질, 안전성, 신뢰성을 검증 확보(안전 무결성 기준), 2가지 인증 - GA(Generic Application)와 SA(Specific Application)는 각기 다른 인증으로 취급됨 ➋ TSI(Technical Specifications for Interoperability) : 유럽회원국 간의 상호 운용을 위한 차량, 차량부품 및 신호, 터널 등 시설/인프라 등에 대한 철도기술 기준 ➌ ISO/TS 22163 : ISO(국제표준화기구) 9001 품질규격을 기반으로 철도산업에 특화된 국제규격(국제철도산업규격), 舊 IRIS(International Railway Industry Standard)에서 전환 ※ (참고) 해외주요인증기관 : TÜV SÜD(독일), TÜV Rheinland(독일), Ricardo Rail(영국), SGS(미국) 등 |
□ 추진절차
사업공고 |
| 신청‧접수 (희망기업) |
| 자격심사 (운영기관) |
| 평가‧선정 (선정위원회*) |
| 협약체결 (운영기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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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운영기관) |
| 완료금 지급 (운영기관 →기업) |
| 인증취득‧보고 (기업→ 운영기관) |
| 착수금 지급 (운영기관 →기업) |
| 착수보고 (기업→ 운영기관) |
* 철도용품 국제인증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철도연, 대학교수, 공단 등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