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red21green (2003-12-24 22:25:20, Hit : 2, Vote : 0)
Subject [성명]천박한 경제지상주의의 산물 지역특구법 반대
민주노총, 전농 등 민중연대 그리고 민주노동당도 환경연합과 함께 지역특구법 반대투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은 환경파괴특별법
- 천박한 경제지상주의가 꿈꾸는 프랑케슈타인의 탄생을 반대한다 -
환경연합은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상정하여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법률안(이하 지역특구법)」의 철회를 요구한다. 지역특구법은 '과거의 역사와 사회적 합의를 부정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키겠다는 개발 파시즘'의 광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환경연합은 경제자유구역 신청에서 탈락한 지방자치단체들을 무마하고자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제도를 본 따 급조하고, 총선용 선심성 규제완화의 방편으로 추진되는 법안 제정의 불순한 의도를 규탄한다. 위 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림법', '도로법', '하천법' 등 34개 법률에 대해 특례를 담고 있으나, 환경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합의를 누락한 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환경파괴와 부동산 투기 그리고 난개발을 심각하게 초래할 것임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특히 국토이용 관련한 법률들과 충돌해 일관성 없는 행정과 계획위계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자연경관생태계 훼손과 환경부하를 증대시켜 국토의 환경성이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군사보호구역의 개발 허용(21조), 온천 개발 규제 완화(24조), 한계농지 전용 허가(25조), 국유림에 영구시설물 및 임도 설치 허가(27조), 건폐율과 용적률 조정 허가(32조), 도시 공원과 녹지 내 시설설치와 점용 허가(34조), 산업단지 조성 허가 및 관리운영 위탁(35조), 보안림의 지정해제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39조), 초지전용, 산지의 전용, 보안림 구역 내 행위,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농지의 전용,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하천의 점용, 공유수면의 점·사용,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토지의 분할·형질변경, 사도개설 등의 허가면제(40조)를 포함하여 현재의 법률체계를 무력화하는 초법적인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또한 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45조)와 조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역할을(제49조) 재경부가 담당토록하여 이제 재경부가 국토관리까지 장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연합은 지역 토호들의 불로소득을 위해 환경을 포기하고 지자체를 '묻지마 투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는 지역특구법안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그리고 위 법안이 과연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의 전개를 주장한다.
환경연합은 정부의 부당하고 비정상적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위 법안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당하는 농업, 교육, 노동분야의 단체들과 연대하여,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법률을 추진하는 집단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