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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알선책(알선업체)]-[분양책(원청/몸통:물류회사)]-[운수업체]-[자동차영업사원]-[캐피탈직원]-[물류센타]-[특장회사] 등
*알선업체(모집/알선책) :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차주를 모집한다.
-원청으로 차주를 안내해서 계약을 성사시킨다.
(알선업체와 원청인 물류회사는 상호 발주계약서를 쓴다. 차후고소.고발시 공모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다.)
*원청(물류회사-분양책/몸통) :
-알선업체에서 온 차주와 상담한 후 운송계약을 한다.
-물량계약서 및 물류센타, 전국 각지역 배송처 등을 오픈하지 않고 침착하게 계약금을 받는다.
*운수업체 :
-차량등록은 법인운수회사 앞으로 등록하며 차주와 위수탁계약서를 쓰고 월 10만원(1톤기준)의 지입
료를 받는다.
-넘버등록전 원청인 물류회사와 운수업체는 상호돈거래가 이루어지고 고소.고발시 합의를 이루어 내
기도 하며 원청에서 넘버까지 등록하는 업체도 있다. 개별용달로 개인이 등록하게하는 경우도 있다.
-차량부가세는 운수회사에서 환급해주지 않는다(부가세 1대당 80만원) 1톤기준
*자동차 영업사원 :
-차주의 구비서류를 챙겨 캐피탈에 신용조회를 한 후 차량을 출고한다(할부 36개월). 여러대를 출고할
때는 1대당 약 30만원(1톤차기준)을 할인해 준다. 100대면 3000만원인데 이 할인된 돈은 주로 원청인
물류회사에서 챙긴다.
*캐피탈 직원 :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협조하며 차주할부금을 자동차 영업소에 일시금으로 지불하여 할부이자중 약
10%는 수당으로 발생한다(영업사원 또는 캐피탈 직원)
*물류센타 :
-물류센타도 없이 모집하는곳도 있지만 현재는 수법이 향상되었다.
물류센타를 임대하여 몇 개월 사용하며 자본금과 물량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물류센타를 확인시켜주
는 업체도 있다.
*특장회사 :
-탑을 제작하며 차량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제작기간).
차량을 일찍주면 일을 일찍 시켜야하므로(시끄럽기 때문에) 원청(물류회사)이 곤란, 서로 호흡을 맞춘
다.
●알선업체 / 전국 생활정보지에 모집 광고
알선업체는 사기분양업체와 공모하여 전국의 생활정보지에 지입차주를 모집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한다.
이들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피해자들에게 처음 찾아갔을 때 그럴듯하게 인테리어를 꾸민 사무실과 일하는 분위기를 연출(직원들이 바쁜 것처럼 전화기를 붙잡고 떠들거나, 외부에서 거래처 사람들이 찾아온 것처럼 위장)한다. 피해자들에게는 "일이 넘쳐 큰일이다" "돈만 주면 내일 당장 일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온갖 거짓을 늘어놓는다. 이때 피해자들 대부분은 이 곳이 알선소가 아닌 일할 곳으로 착각하며, 실제 문제가 없는 곳으로 믿게된다.
이곳은 수시로 상호와 대표를 바꾸고 구인책이 잠적하고 건물 내에 이사 한 후 사라진 것처럼 위장한다. 때론 알선소임을 시인하고 구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는 구직자가 넘치거나, 까다로운 구직자를 만났을 경우다 그러나 이때도 '알선소'라는 말은 자제하며 "계열회사"라고 말한다. 실제 '알선소'라며 책임을 떠넘기던 이들이 사기조직의 모체로 드러나기도 했다.
●분양업체 / 상호 수시로 변경하고 모집책 잠적
분양업체는 모체인 사기업체와 위장업체로 나눌 수 있다.
위장업체는 모체인 사기업체의 사주를 받아서 분양을 하거나 또는 모체인 사기업체가 직접 운영한다.
한 작품(사기 시작과 종결)이 끝나면 수시로 상호를 바꾸고, 피해자가 처음 대면한 모집책이 알선소처럼 사라져 버린다.
알선소를 통해 모집된 피해자들이 본인들도 모른는 사이에 위장업체인 분양업체로 넘겨지게 된다.
알선소에서 설명한대로 "일이 넘친다"거나 "내일 당장 일한다"는 말은 온데 간데 없고,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의심이 극에 달할 때 쯤 피해자들을 상대했던 직원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후 새로운 중간책이 나타난다. 이때는 "전직원은 직원이 아니었다"며 그들이 한말은 책임질 수 없다는 등 간교한 말로 피해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사기업체 사장은 상습적인 사기업자로서 관련업계에서는 사기의 달인으로 통한다. 또한 모체 사장답게 고급승용차를 타고 수없이 고소를 당해도 여유를 부린다. 실제로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쉽게 법망을 피하는 수단을 발휘한다. 위장업체에게 투자한 후 이득을 챙기고 위장업체 사장이 곤혹을 치루고 있어도 모체는 드러나지 않게 치밀하게 움직인다.
●운수업체 / 지입료 챙길 목적으로 공모
차량의 행정 소유권을 가지는 회사로 차량의 번호판을 달아주는 역할을 하고 지입료를 챙긴다.
이들은 알선소-분양업체와 짜고 사기에 가담하고 있다.
알선소와 분양업체(사기업체, 위장업체) 등이 모두 사라져도 꿋꿋이 버티며 정상적인 회사를 강조한다. 오직 지입료만을 챙길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건 말건 신경 쓰지 않는 곳으로 사기업체와 공생한다. 이들은 사기업체와 분명 관계가 있으면서도 관계가 없다고 부인한다. 그들이 사기업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의 차량구입시 부가세 등을 착복하여 이득을 챙긴다.
분양업체인 사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직적인 차주인 피해자를 무시하고 차량의 권리를 팔아 넘겨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한다. 즉 피해자는 차주이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다. 그저 운수회가가 장난 하는 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한심한 처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결국엔 자신의 차를 또다시 구입해야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다.
●자동차 영업사원 / 차량판매목적으로 피해 방관
자동차메이커의 일부 판매/대리점이나 영업소는 알선-분양-운수업체들과 연계하여 차량을 판매하여 왔다. 이들 자동차메이커의 영업사원들은 분양이 사기인줄 알면서도 오직 차량을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방관하고 사기에 개입해왔다. 영업사원이 직접 운수업체를 차려놓고 사기에 가담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여 자동차사들은 알선소 등에서 받은 피해자의 서류중 캐피탈 관련서류와 인감증명서 등을 인계받아 차량을 출고하고 캐피탈에서 차량대금을 받는다. 이때 영업소 등은 차량 출고전에 반드시 차주에게 고지해서 확인 후에 차량을 출고해야 한다.
그러나 사기혐의가 들통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무시하는게 다반사다. 피해자는 캐피탈로부터 차량 할부 출고 고지서를 통보받은 후에야 차량이 출고된 사실을 알게 된다.
●캐피탈직원 / 사기인줄 알면서도 이익 때문에 묵인
자동차캐피탈 회사들도 분양업체의 사기행각을 알면서도 이익 때문에 방관하거나 묵인하고 외면했다는 혐의는 피할 수가 없다.
실제 S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자와 피해자가 찾아간 후 제반서류를 제출하자 처음에는 담당직원이 규정에 미달된다면서 접수가 불가하다고 했다가, 사기업자와 모종의 대화를 나눈 후 서류를 접수시킨 사례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없이 사기업자와 캐피탈 직원간에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보증인을 임의대로 선발하여 유인승계토록 하였다. 특히 캐티탈 직원은 피해자와 사기업자간의 합의를 종용하면서 빠른시일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있지 않겠다라는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금전적, 심적고통을 받고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고 있는 등 그 후유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할부료가 연체되면 법정소송으로 가정에 집달을 하는 등 지불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피해자는 훗날 캐피탈로부터 할부금 독촉에 시달리게 되며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나 무지한 피해자들이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보증인까지 세워놓아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 할부금을 납부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억울함에 극에 달한 또다른 피해자들은 신용불량등의 감수하며 할부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사기꾼들이 보낸 캐피탈 서류를 보면 용도설명없이 주소,이름 그리고 인감도장 날인을 찍어 보내게 되어있는데 사기꾼들은 그 서류에대해 솔직한 답변을 피하고 절차상 필요한 서류일뿐이라고 일축한다. 무지한 피해자는 그것이 무심코 도장을 찍어버린다.
첫댓글 지입사기예방은 구호나 이러한 글게시로 예방될 문제가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접근과
제도및 법 개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잘 살펴보면 지입사기를 일삼는 알선, 운수회사는 같은 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한 운수회사를 둘러쌓고 각기 다른 물류회사 간판달고 말하자면 인터넷사업부 형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 우선 주의요망.
먼저 그 운수회사 주소지로 여러개의 인터넷에 광고하는 물류회사가 줄줄이 널려있습니다. 담당자.. 과장, 담당자.. 부장.. 상무, 이사..등등 사장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회사 가시면 잘보세요.. 등록된 법인 사장과 사장이라고 명함주는 또 다른 사장이 있으니깐요..
우선 주소지 검색해서 얼마나 많은 회사가 그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지 검색해 보는 것도 지입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