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씨의 아버지가 오랜 지병 끝에 숨을 거두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홍길동씨 앞으로 비사업용토지를 유산으로 남겨주었다. 그런데 홍길동씨는 사정상 상속 받은 토지를 내년쯤 양도할 예정이다. 홍길동씨는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조만간 부담하게 될 상속세와 가까운 미래에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심 중이다. 상속 받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8억이고 시가는 13억 정도이다.
홍길동씨는 상속 받은 토지에 대해서 우선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해당 토지를 개발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는데, 상속 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이 취득가액을 ‘상속세 계산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전체 세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양도소득세 보다는 상속세를 더 두려워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사정이 다를 수도 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억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1억 이하인 경우 세율이 10%이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6%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 10억원 이하면 상속세 없다
홍길동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금액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한다. 그렇지만 상속이란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시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홍길동씨의 경우 상속세만 따져 본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그러나 홍길동씨와 같이 상속 받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또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올해부터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60%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홍길동씨는 3억에 가까운 돈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설령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총 부담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다.
상속재산을 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그런데 홍길동씨가 상속세를 시가로 신고한다면 4천8백만 원(장례비공제 50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공제 500만 원 가정) 정도의 상속세만 내면 되고, 이 때에는 양도 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홍길동씨와 같이 재산을 상속 받은 후 양도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을 가능한 높게 평가하는 방법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절약하는 길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면 유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