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화 방안 종합(1~6차) ]
ㅇ 129개 공공기관 2.2만명 인력 감축 (전체 인력의 12.7%)
ㅇ 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4개 기관 민영화·지분 매각
ㅇ 주·토공 통합 등 41개 기관을 → 16개 기관(△25개)으로 통폐합
ㅇ 4대보험 징수통합, 가스산업 경쟁도입 등 기능조정 22건
ㅇ ‘09년말까지 인턴채용 1.2만명
ㅇ 초임 인하를 통한 채용시장의 공정 경쟁여건 조성 269개 기관
[ 국민 약속 파기한 가스산업 민영화 발표 ]
■ 가스산업 선진화의 본질은 가스민영화
지난 9월 10일 이명박정부가 공기업 3차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핵심 쟁점인 가스산업 선진화방안의 실체는 가스 도입권을 민간에게
허용하는 가스 민영화이다.
즉 가스 선진화의 ‘도입․ 도매 경쟁 도입’은 ‘ 사실상 가스 도입권을
에너지대기업에게 허용하는 가스민영화이다
■ 가스 민영화 주체: 소수 에너지 재벌대기업으로 한정
과연 가스의 도입․도매사업을 벌일 수 있는 민간기업은 누구일까?
이들은 다음의 능력을 지녀야 한다.
첫째, LNG 인수지기(저장탱크) 건설 및 LNG 수송선 건조 비용 조달능력
둘째, 국제 LNG 시장 또는 에너지 자원시장에 대한 경험과 능력
셋째, 국내 하류(발전, 산업체, 소매시장)부문 수요처 확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국내 민간기업은 사실상 이미 정해져 있다.
SK와 GS는 절반에 가까운 소매 도시가스사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LNG시장에서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도입을 추진한 경험도 있다.
POSCO는 에너지 전문기업은 아니지만 지난 1997년부터 직도입을 요구하여
2005년부타 자가소비용 물량을 직도입하고 있고 가스산업에 적극 진출하려는
의지를 공공연히 표명해왔다.
특히 SK와 POSCO는 광양에 소규모지만 자체 인수기지를 갖추고 있고,
GS는 현재 보령에 인수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결국 이들 3사가 가스민영화의 주체이며 수혜자이다.
이들 3사의 가스산업 전담팀을 이끌었거나 이끌고 있는 임원들이
지식경제부 출신이다
[ 가스산업 민영화의 문제점: 서민가스 요금이 오르는 이유 ]
에너지 사기업의 지대 차익을 위해 강행된 ‘도입 경쟁’으로 가스시장에서
한국의 구매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다.
■ 도입 경쟁으로 추가 비용 발생 : 7% 추가 비용 예상
LNG시장은 석유시장과 비교하여 상당히 다른 차이를 지닌다.
<표 1>에서 보듯이, LNG 시장은 석유시장과 달리 현물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단기거래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또한 소수 생산자(판매자)가 가스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구매자 경쟁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 장기 물량을 판매하려는 소수 생산자의 이해가 강하게
관철되는 경직적인 계약조건이 구축되어 있다.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이 특징이 더욱 강하다.
지금까지는 가스공사가 국내에서 필요한 물량 전부를 통합 구매하여 왔지만,
가스도입이 민영화되면 국내 사업자간 동일 생산자를 대상으로 개별
도입경쟁을 해야 한다.
국내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도입단가 상승 및 도입계약
조건 악화는 피할 수 없다.
■ 구체적인 사례 카타르 RasGas의 계약
카타르 RasGas는 한국가스공사와 20년간 연 210만톤 계약을 유가 $100
기준으로 톤당 $873에 체결하고, 일본 중부전력과는 5년간 연 120만톤
계약을 유가 $100 기준으로 톤당 $933에 체결하였다.
따라서 만약 한국가스공사가 20년간 장기 도입계약 대신에 일본 중부전력의
사례처럼 물량을 분할하여 중기 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톤당 $6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도입 경쟁으로 인해 7% 추가 도입비용이 발생한다.
500만 톤을 도입경쟁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연간 3억불(3,600억원,
환율 1,200원 적용)의 국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 공공요금체계 해체에 따른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
▶ 가정용 가스요금 2배 인상 우려
가스 도입․도매 경쟁은 실제 생산가격(도입 및 유통 비용 포함)에 의거한
시장 요금체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이는 현행 공공요금체계를 붕괴시켜 가정용 가스요금을 대폭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원가유발 요인에 따라 용도별 차등요금을 적용할 경우 발전용과 산업용 가스요금은
다소 하락하는 대신에 동절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가정용․일반용(주로 난방용)
가스요금은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가정용 가스요금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연가스 수급여건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외국사례의 평균적 요금만 비교하면 시장형 자율 요금을 적용하는 경우 63%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겨울철 수요가 많아 우리나라와 수요패턴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하면 인상폭은 2배에 달한다.
한겨울에 난방비로 10만원이 들었다면 최소 16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다.
▶ 지역별 공급비용 증가: 5%에서 468%까지
2010년부터 발전용 가스부터 도입․도매경쟁을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산업용 수요까지 경쟁이 확대되면 소매부문에서는 산업용 수요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다.
산업용 수요가 대량으로 이탈하는 경우 소매 도시가스회사들의 가스
공급비용은 대폭 증가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가정용 수요자에 대한 공급비용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표 4>는 산업용에 대한 도․소매 경쟁으로 대용량(연간 1,000만㎥ 이상) 산업체의
수요가 이탈하는 경우 가정용 요금 인상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대용량 산업용 수요이탈로 인한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효과를 추정한 결과
서해도시가스 467.6%, 군산도시가스 165.6%, 경북도시가스 80.3%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매 도시가스회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중단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비용을 대폭 삭감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히 비용으로만 환원할 수 없는 대형 가스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돌파하지 못한 소매 도시가스회사는
도산하거나 SK, GS에 의해 바로 편입되고, 살아남은 회사들조차도
경영권 방어가 얼마나 갈 지 알 수 없다.
■ 결론: 재벌에겐 ‘도입 지대’ 특혜, 서민에겐 가스요금 인상
▶ 재벌 특혜: 도입 지대 차익 + 독과점에 따른 추가 이윤 15% + 가스산업 장악
▶서민 부담: 가스요금 2배 인상 + 에너지 빈곤계층 증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링크 참조하세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3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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