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염 (Otitis media) [H65.0,H65.2,H66.0,H66.3,H66.9,H71.0]
●정의
고막 안쪽에 위치한 중이강 이라는 공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특히 15세 이하의 소아에서 중이에 발생하는 흔한 문제이다.
●분류
1. 급성 중이염(acute otitis media)
급성 화농성 중이염(acute suppurative, bacterial otitis media)
중이 속의 급성 염증에 의해 열이 나고 심한 이통(귀의 통증) 등의 증상과 충혈되고 팽창된 고막 모양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1주일 정도 염증이 계속 진행되면서 고막이 팽창되어 터지게 되어 고름이 귀에서 흘러나오면서 통증이 감소한다. 그 후 약 8주이상 경과시 청력의 회복이 가능하다.
→ 재발성 급성 중이염이란 자주 재발되는 급성 중이염을 말하며 6개월에 3회 이상 또는 1년에 4회 이상 급성 중이염이 반복하여 발병하는 경우임
- 삼출성 중이염과 위험분류 동일

2. 삼출성 중이염(otitis media with effusion)
①장액성 중이염(serous or secretory otitis media)
②점액성 중이염(mucoid otitis media, glue ear)
중이 속의 염증에 의하여 중이강 안에 액체가 고이는 상태로 귀의 통증이나 발열 등의 급성 중이염 증상이 없는 질환이다. 고인액체의 특성에 따라 맑은 액체이면 장액성, 끈적끈적하면 점액성으로 구분한다.

3. 만성 중이염(chronic otitis media)
염증에 의해 고막이 터지고(고막천공) 중이 속과 귀 뒤쪽 뼈인 유양동의 만성적인 염증에 의해 이루(귀의 고름)가 나오는 경우로, 진주종성 중이염과 비진주종성 중이염으로 분류된다.
① 만성 진주종성 중이염 (chronic cholesteatomatous otitis media)
- 귓구멍에서 뚫어진 고막 안쪽으로 피부조직이 자라 들어가 중이 속과 유양동에 비정상적인 피부주머니를 만들어 주위의 골조직을 파괴
② 만성 화농성 중이염 (chronic suppurative or purulent otitis media)
- 비진주종성 중이염 만성 염증에 의한 육아종 형성
③ 만성 비화농성 중이염 (chronic non-suppurative otitis media)
고막천공과 이루가 없는 경우로서 유착성 중이염, 중이 무기증, 고막 위축 등으로 세분되기도 한다.
→ 만성염증의 치유과정에서 고막은 얇아져 있고 중이강 내부로 함몰되어 중이강의 내벽에 붙어있는 소견을 보인다. 전음성 난청의 유발이나 진주종을 형성할 수 있다.

●증상
이통, 만성 중이염과 귀의 분비물, 청각장애
●합병증
중이염 환자의 약 10%에서 만성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비교적 가벼운 합병증으로부터 치료가 급한 심한 합병증까지 다양하다. 고막천공, 급성 유양돌기염, 유착성 중이염, 고실 경화증, 이소골 단절, 안면신경마비, 내이염, 추체염, 두개내 합병증 등이 발생될 수 있다.
●치료
약물요법, 고막을 통한 외과적 배액
◎ 귀수술의 종류
① 중이 환기관 삽입 수술 : 약 1.5mm크기의 실리콘이나 금속 재질의 튜브를 고막 사이에 걸쳐 놓아 고막 속의 압력이 외부와 같게 하는 것으로 고막 속에 더 이상 물이 생기지 않고 중이염을 빨리 회복시키는 치료이다. 수술로 완치되는 것은 아니며 환기관 삽입술을 시행받은 소아의 ⅓에서는 이후 중이염이 재발하여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② 고막성형술 & 고실 성형술(tympanoplasty) : 만성 중이염 수술 적응증, 고막 속의 염증을 제거하고 청력을 개선하는 수술
③ 유양동 삭개술(mastoidectomy) : 귀 뒤쪽 뼈의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
●예후
완전 회복시, 고막천공이 없는 경우는 양호하다. 이루가 지속되거나 양측성, 만성인 경우 합병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 급성인 경우 청력감소 위험이 낮으나 만성의 경우 환경적 요인에 따라 위험이 증가한다.
●심사 시 주의점
최근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 진단서. 소견서 요청
수술 예정이거나 수술 후 재발이 있는 경우는 현증자에 준해 심사
일측 귀라도 청력검사 결과가 45db 이상인 경우 상해 후유 담보 제한
급성[5일이내 통원력]- 치료종결 후 6개월 이상 재발없음 확인시 표준체 검토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