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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in Myanmar
(2015년 12월 개정안)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재 미얀마 한인회(Korean Association in Myanmar)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조국과의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과 복지를 도모하며,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해 노력하며, 주재 국민과의 친목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 재
본회의 사무실은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다.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시 주재국 주요 도시에 본회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운영 원칙
본회 운영은 제2조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에 한하며, 특정 개인, 정당, 종교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다.
제5조 사업년도 및 회계연도
본회의 사업년도와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제 규정
본회는 회원의 자격, 권리, 의무, 상벌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회는 회장단의 구성, 회장 피선자격, 입후보, 선출, 임기, 기능 및 기타 회장단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회는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회는 총회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회는 재정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회는 감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회는 산하단체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회는 본회 운영을 위하여 비치하여야 할 관계 서류 및 본회 재산의 유지, 관리, 정기간행물, 정기 행사 등 운영 개괄에 대하여 규정한다.
회 원
제7조 회원의 자격
정회원
정회원은 미얀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만 18세 이상인 자로 한인회에 등록한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대한민국 국민
쌍방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배우자 및 자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파견 공무원 및 지.상사 직원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위의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사 중 회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복리시설 이용권, 행사참여권, 의사발언권, 본회 관련 질의권 및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명예회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본인의 체류 거소를 본회에 통보하고 투자업체 등 단체는 업체에 속한 임직원의 변동사항을 본회에 알려 줄 의무가 있다.
본회 회원은 주 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할 의무가 있다.
본회 회원은 본회가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본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본회 회원은 상기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10조 상 벌
본회에 대하여 특별한 공헌이 있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2/3의 결의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회는 본회 회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현격한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2/3의 결의를 득하여 동 회원에 대한 자격제한, 상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변호할 수 있다.
자격상실을 받은 회원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본회에 재가입하지 못한다.
회 장 단
제11조 구 성
본회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12조 회장 피선자격
본회 회장 입후보를 원하는 자는 입후보 할 현재 만 3년 이상 본회에 재적한 정회원이어야 하며, 제9조 및 제52조에 의거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13조 회장 입후보
본회 회장에 입후보를 원하는 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15일 이전까지 본회에 입후보 등록하여야 한다.
본회는 역대 회장단(회장/부회장/사무총장/재무/감사)을 역임한 사람들과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의 교민 담당 영사로 구성된 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입후보 등록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여 최종 3인 이내의 후보를 선정하여 총회에 부의하도록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2/3 이상의 득표로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출이 결정됨과 동시에 자동 해산한다.
제14조 회장 선출
본회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며 무기명 투표에 의해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투표에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이 1인인 경우에도 총회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을 득해야 회장으로 당선된다.
1인이 등록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때, 또는 회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장 선임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15조 회장단 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2018년 1월1일부터 적용)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기타 회장단의 임기도 회장과 같이 한다.
제16조 한인회장 기능
본회대표권
한인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체를 총괄하며 필요 시 회원을 대표하며 대정부 또는 대 주재국 정부에 대하여 회원권익을 위하여 성실히 대변할 의무를 진다.
임면권
본회 회장은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 및 운영위원을 임면할 권리가 있다.
임면 제청권
본회 회장은 본회 감사, 산하단체 중 한인학교장 선임과 면직에 대한 임면 제청권을 가진다.
자문위원 위촉 및 해지권
회장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회에 대하여 자문할 자문위원을 위촉 및 해지할 수 있다.
회의 소집권, 진행권, 의장권
본회 회장은 총회 소집권, 임시총회 소집 제청권, 운영위원회의 소집권,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 진행권을 가진다.
본회 회장은 주재국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단체의 장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본회의 필요에 따라 인원수 제한없이 둘 수 있고, 회장의 판단에 따라 수석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회장은 본회에 만3년 이상 재적한자 중에서 선정하여 부회장으로 임명한다.
한인부인회 회장은 부회장 중 1인으로 선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수석부회장이 없을 경우 연장자 순)이 일시적인 회장 부재시 또는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복수로 둘 수 있다.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운영, 예산 편성, 행정 사항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필요 시 분과별 운영위원과 협의한다.
사무총장은 업무 집행을 위하여 산하에 유급 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 시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재 무
재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재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경비 집행, 관리 등 재정을 담당하며 필요 시 회장단, 운영위원회, 총회에 보고한다.
재무는 본회 활동에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기록, 유지한다.
재무는 당해 연도의 결산내용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 및 감사로 구성한다.
회장단 회의는 본회 운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회장 또는 회장단 회의 구성원의 요청 시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 결 원
회장이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는 보궐 선거를 실시하며, 잔여 임기를 수행토록 한다.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부회장 중 최연장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
기타 임원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이 선임한다.
운영위원회
제22조 분과위
본회는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총 15개 이내의 운영분과위를 둘 수 있으며, 최소한 하기 분과위를 포함한다.
2세 교육의 전담 및 장학 사업을 위한 교육분과위
민족 문화 계승 활동과 스포츠를 통한 회원간 친목 증진을 위한 스포츠, 문화 분과위
본회 회원의 길, 흉사 및 사회 복지 사업 수행을 위한 사회 분과위
본회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장기개발분과위
본회의 원활한 활동과 필요로 하는 회원에게 제공할 주재국의 각종 법률과 제도, 관습 등을 파악하고 회원의 변동 상황을 관리하는 정보분과위
제23조 구 성
운영위원회는 회장단 및 분과별 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본회 회장이 회장이 된다.
제24조 회 의
운영위원회는 정기 및 임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정기 운영위원회는 상, 하반기 각1회, 임시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이 운영위원회 소집의 필요성을 서면으로 회장에게 요청할 때 개회한다.
제25조 선 임
스포츠, 문화운영위원은 각종 스포츠나 문화단체의 대표 중에서 선임한다.
본회 회장은 경조사 운영위원, 장기개발 운영위원, 정보 운영위원을 포함한 적정한 수준의 운영위원을 선임한다.
주 미얀마 대사관 교민담당 영사는 본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동 위원회에 업저버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26조 의 결
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본회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결 원칙으로 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7조 기 능
본회 운영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위하여 활동한다.
운영위원회는 각종 사업을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회원의 가입승인 및 제명
총회가 위임한 의안 심의, 의결
제반 운영규칙, 제정 및 개정
한인학교장 인준
보궐임원 인준
회비 결정
기타 본회를 위한 중요한 사안
제28조 의 무
본회 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은 각 분과 및 활동 상황을 년 1회 이상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 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별 운영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 및 임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29조 결 원
회장은 비 선출 운영위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동 위원을 선임하며, 산하단체장이 운영위원일 때는 산하단체가 선출한 장이 운영위원이 된다.
총 회
제30조 기 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31조 종 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제32조 정기 총회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에 소집한다.
제33조 임시 총회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회장이 본회 운영 또는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운영위원회 2/3의 의결을 받은 때
감사가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과 안건을 명시한 요청서에 대한 운영위원회 2/3의 의결을 받은 때
정회원 50인 이상이 서면으로 본회에 요청한 때
운영위원 과반수의 발의에 의하여 동 위원회 2/3의 의결을 받은 때
제34조 소집 공고
회장은 전항의 총회 소집 결정 때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 14일 이전까지 총회 소집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총회 소집 목적과 주요 의안을 공고하여야 하며 본회가 발간한 가장 최근 주소록으로 배달될 수 있도록 한다.
회장은 상기 소집공고에 뒤이어 총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의안별 주요 내용과 제안설명서 및 예산 심의, 감사 결과를 총회 전날까지 회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의결 사항
총회는 아래 각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정관 개정
회장 선임 및 해임
사업보고서 및 계획서의 심의, 승인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 승인
본회 해산
본회 자산 중 US$50,000 이상의 가치를 지닌 모든 재산(지적재산권 등 포함)에 대한 취득, 처분, 3년 이상 장기 임대 또는 유사한 권리의 양도 행위 일체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 안건 및 일정한 제적회원이 요청한 안건
산하 단체에 대한 회기간 운영 개괄에 대한 청취
제36조 의 결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 50인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 6항의 경우 특별결의로 의결하며,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 의안 위임
총회는 시간제약 등으로 인하여 심의, 의결하지 못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재 정
제38조 회계 종류
본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둔다.
특별회계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수 입
본회 수입은 회비, 기부금, 찬조금, 보조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로 한다.
제40조 기금 조성
본회는 본회의 장기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41조 재무보고서
재무는 본회 재무에 대한 상세를 회장의 결재를 득하고 감사 의견서와 함께 총회에 제출한다.
재무는 본회 재무구조, 각종 행사 등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정기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2조 기금 지출
본회 운영에 대한 모든 지출 등은 회장의 결재를 득하고,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감 사
제43조 감 사
감사는 본회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2/3의 의결로 선출한다.
제44조 감사 활동
감사는 본회 운영, 회무, 회계 등 본회 활동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한인학교에 대하여 감사한다.
제45조 활동 보고
감사는 본회 활동에 대한 감사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6조 총회 소집 요청권
감사는 본회 운영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총회 소집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산하 단체
제47조 한인학교
본회는 회원 2세에 대한 한민족의 얼을 계승하기 위하여 한인학교를 운영한다.
본회 회장은 한인학교 이사장이 된다.
한인학교 이사장은 덕망과 인품을 갖춘 회원을 한인학교장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한인학교장은 한인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규정을 따로 두며, 동 운영 규정은 본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재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
한인학교장은 매 학기별로 학교운영현황, 재무상황 등 운영전반에 관한 결과 보고서 및 다음 학기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재 미얀마 한인 부인회
본회는 한인 부인회를 둔다.
한인 부인회는 부인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인회에 대한 운영 규정을 따로 두며 부인회에서 선출된 부인회장은 한인회 부회장이 된다.
기 타
제50조 정기 간행물
본회는 본회 운영, 주재국 생활 안내, 교양지 역할 등을 위하여 년 1회 이상 한인회보를 발간한다.
본회는 비상시 회원의 보호 및 본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회원 주소록을 발간한다.
제51조 보전문서 등
회장은 본회의 재산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정관 및 본회 활동 개략을 정리한 역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회장은 산하단체장으로 하여금 산하단체의 재산을 유지, 관리토록 한다.
제52조 회 비
본회 회원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규약은 1991년 2월28일 정기총회에서 처음 제정되었고, 1994년 4월 19일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되었으며, 2000년 12월28일 정기 총회에서 정관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제2조 본 정관은 2001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며, 현 임원단(회장단 및 운영위원)은 2001년 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모든 조직을 본 정관에 맞게 정비한다.
제3조 각 분과위원장은 본회가 규정한 분과별 운영규칙을 2001년 1월31일까지 제정한다.
제4조 2001 회계연도의 회장단은 제7대로 하며, 제7대 회장단 및 운영위원단의 임기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2010년 1월 임시총회에서 정관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 2015년 12월 19일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