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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공동 vs 공동 → 단독 관련 세금이 동일한지
아파트부부공동명의변경 진행하는 것 vs 부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 진행하는 것 관련하여 세금이 동일한지 궁금한 경우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명의변경하는 비율이 똑같이 50% 이고, 부부 관계에서 진행하고,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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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공동 vs 공동 → 단독 관련 예로 들어 설명
『 부부 관계 ㆍ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변경 vs 부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 ㆍ 남편 → 아내 ㆍ 남편 소득증빙 가능 ㆍ 아내 소득증빙 불가 ㆍ 세대원 합산 1주택자 ㆍ 시세 6억 ㆍ 공시 4억 ㆍ 담보대출 4억 』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변경 ↔ 부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 진행시 세금 + 수수료 포함 총비용 ± 370 ~ 990만원으로, 위 항목 외 5가지 항목의 결과에 따라 같은 조건이라도 해도 어떤 이는 370만원 근처의 비용이 발생하고, 다른 어떤 이는 990만원 근처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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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명의변경 세금 공제 범위
증여를 할때는 ' 증여등기비용 + 증여세 ' 가 발생합니다.
증여등기비용에는 취득세를 포함하여 등기시 발생하는 세금이 있고, 이는 법무사에서 의뢰를 받아 명의변경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 증여세를 처리해야 하는데, 증여세는 세무사에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부부간 증여세는 10년 마다 6억원이 공제되므로, 다주택자인 경우 이를 최대한 적용하여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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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전문 법무사 찾을 때 검색어
< OO 증여법무사 상담 후 의뢰방법 > 과 같이 자세히 검색해야 합니다.
OO 안에는 도시 이름을 쓰시면 되며, 위와 같이 자세히 검색을 해야 법무사사무실 중에서 명의변경 전문 법무사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세금 + 수수료 포함 견적을 먼저 무료로 받아보신 후 의뢰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항상 전문성을 보고 처리해야 하며, 전문성이 없는 법무사는 일반인이 직접 하는 것과 같이 부동산 시세 대비 5 ~ 30% 금전피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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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인은 법무사와 직접 만나야
증여는 증여인(현재소유자, 주는사람)이 수증인(받는사람)에게 공짜로 부동산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인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진행하는 것인지를 법무사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증여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녀가 악이용 ㆍ 배우자가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ㆍ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증여인의 동의 없이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해위 등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