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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28호
2021년도 제5회 양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21년도 제5회 양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11월 4일
양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 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급여조건 (천원/년) | 약정 기간 | 배치 부서 | 직 무 내 용 |
SNS홍보 |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44,514 | 1년 | 홍보정책담당관 | ❍ SNS 운영·홍보 ❍ SNS 홍보 콘텐츠 영상 기획 및 제작 ❍ SNS 캐릭터 유튜브채널 운영 및 관리 ❍ 그 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의회정책지원 전문인력 (입법·행정·예산 분야) |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44,514 | 1년 | 의회사무과 | ※ 입법·행정·예산 분야에서의 ❍ 의원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 의정활동지원 - 조례 제·개정, 폐지 - 예산 심의, 결산 승인 등 - 행정사무감사․조사 ❍ 정책 및 예산 분석 ❍ 기타 전문성을 요하는 의원 관련 업무 보좌 |
의회정책지원전문인력 (도시계획토목건축분야) |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44,514 | 1년 | 의회사무과 | ※ 도시계획토목건축 분야에서의 ❍ 의원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 의정활동지원 - 조례 제·개정, 폐지 - 예산 심의, 결산 승인 등 - 행정사무감사․조사 ❍ 정책 및 예산 분석 ❍ 기타 전문성을 요하는 의원 관련 업무 보좌 |
공동주택 관리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 1명 | 38,950 | 1년 | 주택과 | ❍ 공동주택분쟁조정 및 소송수행 ❍ 공동주택 감사 및 관리실태 점검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 처리 ❍ 공동주택 불법사항 관리 및 지도·점검 ❍ 주택임대사업자 및 임대차계약신고 민원처리 ❍ 그 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농기계 관리 | 지방공업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39,222 | 1년 | 농업정책과 | ❍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 단기임대 농기계 구입, 관리(정비) 및 수리 ❍ 대형농기계 농작업 지원 ❍ 농기계 이동순회 수리 및 교육 ❍ 내방 농기계 수리 및 정비 ❍ 장기임대 농기계지원 및 관리 ❍ 불용 농기계 관리 ❍ 기간제근로자 등 인력관리 ❍ 그 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청소년 지도사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 1명 | 34,320 | 1년 | 체육 청소년과 (청소년수련원) | ❍ 학교단체 수련활동 운영 ❍ 수련원 홍보(학교단체) ❍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교육기자재 관리 및 운영 ❍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개발·운영 ❍ 인증제 사후관리 및 사전신고제 운영 ❍ 그 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직제개편 시 직무관련 부서로 전보될 수 있음
❍ 근무조건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 근무기간 : 근무태도 및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신규채용자(경력자 포함)는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 의회정책지원 분야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일(2022. 1. 13.)부터 근무 예정
※ 1명의 응시자가 동일한 접수기간 내 2개 이상 분야의 지원은 불가
2. 시험 응시자격
가. 주 소 지 : 제한없음
나. 응시연령 : 7급(만20세 이상), 8급(만18세 이상)
다. 성 별 : 제한없음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마.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바. 응시자격기준
채용분야 | 자 격 기 준 |
SNS홍보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홍보기획, SNS콘텐츠 기획·제작·운영, 웹(또는 모바일) 콘텐츠 제작 등의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의회정책지원전문인력 (입법·행정·예산)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관련학과의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입법, 정책, 행정, 기획, 예산 등에 관한 업무경력 |
의회정책지원전문인력 (도시계획토목건축)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관련학과의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계획, 도시재생, 토목, 건축 등에 관한 업무경력 |
공동주택관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 「공동주택관리법」제67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공동주택 관리, 주택관리업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농기계 관리 지방공업서기 (일반임기제) | 국가기술자격증 ‘농업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농기계 수리 정비 등의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청소년지도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서 정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 청소년수련시설·기관 및 단체에서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기획, 마케팅, 홍보, 수련지도 등의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할수 있을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단, 시험응시를 위해 허위로 자격증을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인성검사 :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 인성검사 실시 :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시험 대상자)
- 인성검사 실시일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다. 면접시험 :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인성 및 해당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검정
※ 추가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 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자 중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4. 시험 일정(본 일정은 응시인원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원서접수기간: 2021. 11. 11.(목) ~ 2021. 11. 15.(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11. 22.(월) (예정) (시홈페이지 공고)
❍ 인성검사: 2021. 11. 23.(화) (예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인성검사 실시일 및 시간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공고
❍ 면접시험: 2021. 11. 30.(화) (예정)(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시홈페이지 공고)
❍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12. 7.(화) (예정)(시홈페이지 공고)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시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 행정정보>시정소식>시험,채용정보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 2021. 11. 11.(목) ~ 2021. 11. 15.(월)
나. 접 수 처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2층)
※ 접수시간은 근무시간 09:00 ∼ 18:00까지만 가능(12:00 ~ 13:00 중식시간 제외)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등기우편 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구입하여 제출
-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 방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 031-8082-5224)와 협의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되 서식변경 불가).
❍ 응시수수료 : 양주시 전자수입증지인증(7급 7,000원 / 8급 5,000원)
(시청 민원봉사과(1층) 6번 창구)
나. 이력서(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마. 서류전형 제출서식 1부.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사. ★경력증명서 원본 1통.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서 반드시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① 근무기간(○월○일), ② 직위, 직급(공무원 경력 시)③ 담당업무(※ 경력증명서 상에 수행업무 구체적으로 기재)지원분야를 정확히 기재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야 하며④ 발급확인자의 날인 또는 서명, ⑤ 발급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포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⑥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 전산망을 통한 증명서 출력으로 위 사항이 기재되지 않을 시 해당 경력증명서에 발급확인자가 수기기재 가능하며, ①~⑥까지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사본 제출, 근무기간 불특정[예)2017. 1월~5월 등으로 명기] 등 위에서 명시된 내용 누락시 미인정되니 유의바람. |
아.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자.관련분야 연구실적(목록 포함), 외국어능력, 정보화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 연구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차.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중복표시 가능)
카.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7. 유의사항
가.인성검사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시험등록 하여야 합니다.
나. 보수는 연봉제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복지포인트 등 연봉외 수당 등 별도 지급
다.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경력증명서 제외)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을 지참하며,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되 서식 변경 불가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임용 시기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 및 서류전형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제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바. 응시자 중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첨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 행정정보>시정소식>시험,채용정보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채용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자치행정과(☎ 031- 8082-5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채용분야 | 부서 | 연락처 |
SNS홍보 | 홍보정책담당관 | ☎ 031-8082-4202 |
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입법행정예산) | 의회사무과 | ☎ 031-8082-7042 |
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시계획토목건축) | ||
공동주택관리 | 주택과 | ☎ 031-8082-6660 |
농기계관리 | 농업정책과 | ☎ 031-8082-6150 |
청소년지도사 | 체육청소년과 | ☎ 031-8082-5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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