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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오늘 모의고사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WJLEE 추천 0 조회 254 11.11.23 00:5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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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23 13:07

    첫댓글 1. 좋은 생각입니다. 공적 견해표명을 매우 좁게 보는 판례의 취지에 비춰본다면 위와 같은 논의를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에 원용한 판례는 그래도 신뢰보호의 한계에 관한 판시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2. 판례번호가 틀리지 않았다면, 공보불게재 판례일 수도 있어요. 한번 알아볼께요. // 네 통과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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