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문에서 '부지사전승인처분'이 과연 '원자로건설허가'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 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교과부장관은 '부지사전승인처분'시 부지에 관한 허가 요건만 판단할 것이므로
"종국적인 원자로건설까지 허가하겠다"는 취지의 공적견해를 스스로 표명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요,
한국전력공사가 부지사전승인처분만 받고 원자로건설허가를 받으리라고 신뢰했어도
이는 중과실로 귀책사유 있는 신뢰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의고사에서도 공적 견해표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서술했구요..
대법원의 판단이 있을까 해서 판례를 찾아봤는데요,
해당 원자로건설허가 판례는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판결해서 이에 대한 판단은 찾지 못했구요...
그래서 관련된 판례를 찾아봤는데요,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사전결정에 관하여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대판 1999.5.25, 99두1052)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한계 문제'를 판례는 '소극 요건'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요건을 모두 충족했기에 한계를 검토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요건 중에서 하나의 요건만 검토한 것이라고 봤을 때
이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대한 판례가 사전결정이 공적견해표명이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좀 단순한 질문인데요...
2. 제2문의 배경이 된 "대판 2000. 10. 27 98두8964" 판례는 왜 검색이 안 될까요??^^;
"광주고법 1998. 4. 24. 선고 97구3209"은 로앤비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되는데
저 "대판 2000. 10. 27 98두8964" 판례는 판결일 기준으로도, '횡단보도설치'라는 문구로도 검색이 안되네요....
제가 뭔가 잘못 검색한건지.... 원문을 읽어보고 싶어서요~
선생님이 강의해주신 것처럼 판례의 '권리의무가 직접 관계된' "국민"이 '이용자'가 아니라 '지하상가 상인'을 의미한다는 점이 정말 특이해서요... 그 판례는 결국 원고적격은 통과한 거겠죠?
첫댓글 1. 좋은 생각입니다. 공적 견해표명을 매우 좁게 보는 판례의 취지에 비춰본다면 위와 같은 논의를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에 원용한 판례는 그래도 신뢰보호의 한계에 관한 판시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2. 판례번호가 틀리지 않았다면, 공보불게재 판례일 수도 있어요. 한번 알아볼께요. // 네 통과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