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투자 ①-땅꾼학개론-4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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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도로는 단순 지목으로 보고 출발하자~!
<예를 들면 지목이 도로라고 공도(公道)의 개념이나 국토법, 도로법, 건축법 등 법상의 개념고는 다른 경우가 부지기 수~!>
그리고 도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는 적용규정이 다르다.
즉, 도시=국토법(도시계획시설설치규정), 농촌=도로법이라 정리하자~!
그리고 도시=국토법(도시계획시설설치규정)은 곧 건축법이라 보자.
2020 토지총람모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https://youtu.be/ifD8yCbcfLU
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