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24호 공원 골프연습장 운영정상화
○ 송도24호공원 골프연습장은 송도국제도시내 공원 관리비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위해 저류지로 방치된 토지를 활용, 수익형 사업으로 민간투자를 통해 시설을 유치
- 2011.04.18 : 공원내 수익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2.08.14 : 골프연습장 민자유치 사업 공고
- 2012.09.28 : 골프연습장 민자유치 사업 재공고(2차)
- 2012.12.18 : 공원 내 민자 골프연습장 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137억원을 투자하여 44,555㎡에 12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건립하여 경제청에 기부채납하고 2014. 10월 부터 운영을 개시 하였으나 과잉투자 및 운영난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한 상황
- 2015. 6. 3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 골프연습장의 신축 및 내부시설 건설에 과다한 투자로 정상적인 자금운영 불가
- 2015. 7. 6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기각
○ 경제청은 골프연습장의 운영정상화를 위해 법률, 회계자문, 이해관계분석, 대주의 협조 등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
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 하여왔음
▶ 운영정상화 방안 검토
♣ 제3자 공모를 통한 운영정상화
- 계약해지를 하고 제3자 공모는 보증금 회원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공모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로 장기간 운영중단 사태 초래 예상,
⇨ 양도자(김응기)가 투자를 유치하여 2015. 10월에 체납된 사용료 11억원과
연체대출액 약17억원을 변제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해소 되어 법률상 제3자 공모를 할 수 없음
♣ 현 운영자로 운영정상화
-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제3자와 사업시행권 양도․양수 가능
- 현 운영자를 통한 제3자 투자유치로 운영정상화를 기함이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피해를 최소화 하고 가장 우리청에 유리하다고 판단
[양도․양수 근거]
․ 송도24호 공원 골프연습장 민자유치 사업실시 협약서 제14조 제4항 “최초출자자 및 5%이상 출자자는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운영자(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주))가 투자자를 유치하여 연체된 경제청 사용료 11억원 2015.11. 4일 완납하고, 신한캐피탈의 대출금에 대한 월 상환금 및 이자를 2015.11. 5일분 까지 납부
○ 2015. 11. 5일 신한캐피탈(주)에서 기한이익 부활 조건으로 변경대출약정(양도․양수) 체결 동의를 요청하였고,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주)에서도 기한이익상실사유 해소로 운영정상화 되어 양도․양수 승인 요청하여 관련 검토 후 2015. 12. 4일 승인
- 양도․양수 승인 조건
․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주) 대표 김응기→송도블루오션골프클럽(주) 대표 엄태성
․ 추가협약서, 실시협약서 기존 권리·의무 변경 없음
․ 보증금 회원권 분양대금 100%를 대출원금 상환에 사용
․ 2017. 11.25일까지 추가협약서(PF대출금 상환) 해지 : 불이행시 제3자공모 동의
○ 앞으로 골프연습장의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출금 상환 현황, 보증금 현황, 일반회원 관리에 대하여 월별 보고로 투명성 확보
출처 : 인처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