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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교육부는 교원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에 대해 8할을 인정하였던 종래 교육공무원 예규가 상위법인 공무원보수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교육공무원 예규는 상위법인 공무원보수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는 ‘경력환산율표’에서 일단 ‘환산율’을 정한 후, ‘비고’에서 다시 ‘상통직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환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적법하게 교육공무원 예규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교원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에 대해 8할을 인정하였던 종래 교육공무원 예규는 적법한 예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5할만을 지급한 일부 교육청이 오히려 과소지급한 것이다.”라고 법률 검토의견을 냈다. -교육희망 기사 중 일부
전교조 기관지인 교육희망 기사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관료를 향해 쓰신 기사여서 교육부가 시행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앞장 서 하고 있는 환수 조치가
법적으로 어떻게 부당한 지를 매우 꼼꼼하게 기술했습니다.
꼭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법적 부당성과 함께
노동자 투쟁의 성과를 무화시키고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을 폄훼하는 이런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 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