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실태조사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건설업체들의 주시적신고가 폐지가 되면서, 실태조사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조기경부시스템 가동을 통해 실태보사를 받게될
부실업체들을 선정 하고 있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실태조사를 받을 업체가 선정이 되면
각 지자체에 해당 업체들이 리스트업 되고 실태조사를 받게 되는 부분 입니다.
실태조사는 건설업체들이 등록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보는 부분 입니다.
면허를 취득 했을 때의 기준인 자본금 , 공제조합 예치, 기술자 , 사무실 부분을
365일 잘 지키고 있는지를 보는 것 입니다.
【 자본금 실태조사 】
실태조사를 받는 가장 큰 경우는 두가지 부분 입니다.
자본금 과 기술자 기준이 미달 된 것으로 보여질 경우 입니다.
자본금이 미달되어 실태조사를 받는 다면, 미달되지 않다는 것을 소명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평가는 실질자본금의 적격여부를 보는 부분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 규정상 정해져 있고
재무제표상 부실자산을 재외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실질자본금 = 자본총계 - 겸업자산 -부실자산
◀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계정과목 ▶
◀ 부실자산으로 보는 계정과목 ▶
그리고 해당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만 자본금으로 인정 됩니다.
자본금 증빙에 대한 부분의 평가가 애매한 경우는 면허를 등록 했을때와 마찬가지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도 됩니다.
【 기술자 실태조사 】
기술자도 ,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인력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되는 것으로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이 꼭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365일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기술자가 퇴사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경우는 일시적등록기준미달로 보고
유예기간을 50일을 주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퇴사 하고 대채 할 인력이 50일 안으로 들어 오면 되는 부분 입니다.
자본금 기준으로 영업정지를 받는다면 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되고
기술나 기준으로 영업정지를 받는 다면 4~5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1차 영업 정지 : 4 ~ 6 개월
2차 건설업 등록 말소
건설업 실태조사에 관련된 도움이 필요한 부분 혹은 궁금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업체에 맞는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