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financial arrangements”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 유념해야 할 사항은 FIDIC 계약조건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계약조건에서는 표현조차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FIDIC이 “financial arrangements” 조항을 포함하게 된 것은 1999년도 계약조건부터 인데 이러한 조항을 포함하게 된 취지는 아래와같습니다.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을 통해 얻으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발주자는 ‘공사목적물’일 것이고, 시공자는 ‘보상(지급)’일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의 그러한 목적이 훼손되는 경우, 우리는 중대한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이 발생하였다고 하고 심할경우 계약해지(termination of contract)의 권리를 주기도 합니다. 아울러 그러한 목적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게 되는데, 발주자의경우 ‘공사목적물’을 인도받기 위한 목적으로 시공자에게 이행보증(performance security)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경우 계약해지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에 상응하여, 시공자의 목적인 ‘보상(지급)’에 대해 발주자가 지급보증(payment security)을 하여 주는 것이 계약의 형평에 맞는 경우라 할 것인데, 실제에 있어서는 발주자가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쉽지않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FIDIC도 발주자의 지급의무에 대한 보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직접적으로 지급보증을 계약조건을 통해 강제하는 것이 가장좋은 방법이겠으나, 그러한 경우 예외 없이 발주자가 해당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었는지라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발견해 낸 것이 바로 “financial arrangements” 조항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financial arrangements”조항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그러한 경우 발주자가 거부할것이 확실하므로)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때 지급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만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시공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거부하려 해도 마땅히 명분을 찾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증명을 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반대하거나 못한다는 것은 결국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FIDIC이 생각해낸 묘수라 할 것입니다. 발주자로서는 못마땅한 조항인데그렇다고 삭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만약 발주자가 “financial arrangements”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시공자에게 공사 중단의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장기간(계약에 정해진 기간) 지속되는 경우 계약해지의 권리까지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공자가 계약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급이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이니 계약이행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을 두개의 프로젝트에 직접 사용해 보았던 실무 결과 협상(보상)에서 상당한 정도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조항의 내용일 수 있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무시해도 좋을 내용이나, 계약관리를 하는 입장이라면계약시 반드시 챙겨보아야 할 내용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