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 지붕틀이라 함은 지붕을 받는 뼈대를 구성하는 틀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며, 지붕틀의 변경 없이 지붕의 외관을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변경 내용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됨. 또한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이 해소되기 이전까지 건축행위(대수선 포함)를 할 수 없는 것임. (문서번호: 건축과-22. 시행일자: 2005. 1. 4.)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 2004. 9. 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5. 28., 1994. 12. 23., 1995. 2. 2., 1995. 12. 30., 1997. 9. 9., 1998. 12. 31., 1999. 4. 30.>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2. 24.>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본조신설 1999. 4. 30.]
#지붕틀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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