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자격요건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ㅇ 남자의 경우 입사예정일 기준 병역필, 면제자(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ㅇ 입사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입사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는 자 (취업규칙 제24조)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공사 인사규정, 해외건설 촉진법 및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경력직(4급) ㅇ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총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단, 지원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필수), 또는 - 지원 직무분야에서 7급(상당) 이상의 국가ㆍ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 보유자 □ 신입직(5급) ㅇ 연령(나이), 성별, 학력, 경력 등 무관 ㅇ 공인 어학성적 소지자로 기준점수(등급) 이상의 영어점수 보유자 ※ 세부 점수 기준은 공고문 참조 □ 무기계약직(기록물관리)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단,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추천한 자에 한하여 입사 지원 가능 ㅇ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보유한 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임 □ 계약직(정보보안) ㅇ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총 3년 이상 지원 분야 근무경력을 보유한 자, 또는 - 정보보안(산업)기사 또는 CISSP(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중 1개 이상 자격 보유자 □ 계약직(연구보조, 사무행정) ㅇ 연령(나이), 성별, 학력, 경력 등 무관 □ 청년인턴(체험형) ㅇ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1989.5.31. 이후 2009.5.30. 이전 출생자 기준) ㅇ 공인 어학성적 소지자로 기준점수(등급) 이상의 영어점수 보유자 ※ 세부 점수 기준은 공고문 참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해임된 자를 포함한다.)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파면된 자를 포함한다.)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 □ 전형절차 : 입사지원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1차, 2차) → 신원조회, 신체검사, 경력검증 → 최종발표 및 임용 * 채용 분야별로 전형절차가 다르므로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및 평가방법 : 채용 공고문 참조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5% 또는 10% □ 등록장애인 : 각 전형별 5% □ 저소득층(자녀)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3% □ 전문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3% ※ 우대사항(가점) 적용 방법 등 세부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