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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법자폐(作法自斃)
자기가 만든 법에 자신이 죽다라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로 인하여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이다.
作 : 지을 작(亻/5)
法 : 법 법(氵/5)
自 : 스스로 자(自/0)
斃 : 죽을 폐(攵/4)
(유의어)
위법자폐(爲法自弊)
자승자박(自繩自縛)
자업자득(自業自得)
출전 : 사기(史記) 상군열전(商君列傳)
도덕이나 관습을 어겼을 때 비난만 받지 벌은 따르지 않는다. 법은 지키지 않으면 물리적 강제를 받는다. 그러니 법은 만인에 공평해야 한다. 법(法) 자에 있듯이 물과 같이 공평해야 하고 물 흐르듯이 순리로 집행해야 한다.
法의 옛 글자 灋(법)에는 뿔이 하나인 상상의 동물 해태 廌(치)가 들어 있는데 유무죄를 아는 동물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법을 만드는 사람은 오히려 법을 어기는데 능통하다는 말이 동서에 같이 있는 것을 보면 돈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법을 더 어기는 것을 알 수 있다. 1988년 탈주범 지강헌의 절규로 유명해진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다.
지난 국회서 통과된 김영란법과 같이 너무 엉성하게 만들어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거나 반면 너무 법을 촘촘히 만들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 쓰는 성어가 작법자폐(作法自斃)다. 법가(法家)를 대표하는 상앙(商鞅)의 이야기에서 나왔다. 사기(史記)에 실려 있다.
진(秦)의 효공(孝公)에 의해 발탁된 상앙은 10년간 재상으로 있으면서 나무만 옮겨도 상을 준 이목지신(移木之信)과 같이 믿음의 정치를 펼쳤다. 두 차례의 변법(變法)을 시행하여 정전제(井田制)같은 낡은 제도를 폐지하고 귀족의 세습 특권을 없앴다.
법을 어기면 태자라도 사정없이 보좌한 신하를 처형하고 스승까지 형벌을 가했다. 토지매매 허가제, 도량형 통일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여 국력이 약했던 진을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다.
그러나 태자가 즉위하여 혜문왕(惠文王)이 되자 움츠렸던 귀족 대신들이 상앙을 역적모의 한다고 고발했다. 체포령이 내리자 할 수 없이 상앙은 도망쳤다. 탈출하려고 숨어 다니다 날이 저물자 국경 부근의 주막으로 들어가 하룻밤 묵어가려 했다.
그러자 주인이 상군(商君)의 법이라며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재울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이에 상앙은 "아, 법을 만든 폐해가 내게까지 미치는구나(爲法之敝 一至此哉)"고 탄식하였다.
결국 상앙은 거열형(車裂刑)에 처해져 죽었다. 이 고사는 사기(史記)의 상군열전(商君列傳)에 실려 있다. 여기서 유래하여 작법자폐는 자기가 한 일로 인하여 자기가 고난을 받는 경우를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자승자박(自繩自縛), 자업자득(自業自得)과 비슷한 뜻이며, '제가 놓은 덫에 제가 먼저 걸려든다'는 속담과도 비슷하다.
우여곡절 끝에 다른 나라로 달아난 상앙을 보며 당시 지식인들은 작법자폐라고 조롱했다. 법이 인정이 없고 강력하기만 하면 법을 만든 사람도 피해를 본다는 것이 요지다. 상앙이 법치를 토대로 변방의 작은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 중국 통일의 기틀을 다졌던 점은 외면 당한 것이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를 표방했다. 특히 각종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요즘 엄정한 법 적용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소위 김영란법은 법치의 정점이다. N분의 1법, 더치페이 법으로도 불리는 김영란법은 작은 부정의 소지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속속 드러나는 사회 지도층과 일부 재벌가의 도덕적 해이에 실망한 국민은 김영란법을 옹호하고 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적용은 엄격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실제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서유럽 국가들은 김영란법에 준하거나 더 강력한 법으로 부패와 부정이 제기될 수 있는 의혹 자체를 만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상당수 사람은 김영란법이 불편하고 혼란스럽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작법자폐를 들어 강력한 법시행에 따른 불편과 폐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 특유의 정(情)이 사라진다는 불만도 있다.
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정을 지킬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놨다. 앞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은 차차 보완하면 된다. 정부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유권해석 전담인력을 보강한다고 한다.
이제 겨우 김영란법의 첫발을 디뎠다. 그리고 건전한 사회 육성을 통한 강력하고 경쟁력 갖춘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제정한 것이 김영란법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김영란법은 청년실업과 저성장 시대, 고령화 사회 등으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는 히든카드가 될 것이다. 다만 김영란법이 작법자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작법자폐(作法自斃)
자기가 만든 법에 자신이 죽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로 인하여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경우를 비유하는 고사성어이다. 중국 전국시대에 강력한 법치주의를 실현한 상앙의 고사(故事)에서 유래되었다. 위법자폐(爲法自弊)라고도 한다.
국회는 여당(민주당)의 무소불위의 행동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법 (약칭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법 시행을 준비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당이 그렇게 밀어붙이는 이 법은 일반 국민들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왜? 일반국민들은 이런 엄청난 비리와 범죄를 저지를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은 높은 분들이 스스로 자처해서 비리자이며 범죄자임을 자인한 셈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범죄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법은 만든 사람이 제일 먼저 적용되어 최초의 희생자가 된다는 묘한 인연이 있다. 이른바 '부메랑효과'와 유사하다.
중국의 전국시대(戰國時代), 위(衛)나라 군주의 아들 중 상앙(商鞅)이라고 하는 기재(奇才)가 있었다. 그는 서자(庶子)였던 까닭에 위나라에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때 이웃 진(秦)나라 군주인 효공(孝公)이 영을 내려 널리 현자(賢者)를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상앙(商鞅)은 진나라의 관리를 찾아가 교섭 끝에 효공을 만났다.
그는 유창한 유세로 효공의 마음에 들었고, 효공은 그를 좌서장(左庶長)에 임명하여 강력한 법치를 전제로 부국강병(富國强兵)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천하통일의 기초를 만든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그때 상앙은 가혹하리만큼 법을 적용 시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샀다. 한번은 태자(太子)가 법을 어기자 태자 대신 태자의 부(傅, 후견인)인 공자(公子) 건(虔)을 처벌하고, 태자의 사(師, 교육담당 스승)인 공손가(公孫賈)를 자자형(刺字刑; 얼굴에 먹물로 죄명을 찍어 넣는 형벌)에 처했다.
그런데 공자 건이 4년 후 또 범법을 하자 상앙은 그를 의형(劓刑; 코를 베는 형벌)에 처했는데, 이로 인해 상앙은 태자와 그 측근들의 깊은 원한을 사게 되었다.
얼마 뒤 효공이 죽고 태자가 왕위를 이었는데, 그가 바로 혜문왕(惠文王)이다. 공자 건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왕에게 상앙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참소했고. 왕이 상앙을 잡아오도록 하자 상앙은 도망하던 중 여관에 묵으려 했다.
그러자 여관 주인은 상앙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했다. "상앙이 만든 법에 의하면 여행증(旅行證)이 없는 손님을 묵게 하면 그 손님과 연좌되어 벌을 받게 됩니다." 급히 도망치느라 통행증이 없었던 상앙은 "아, 법을 만든 폐해가 결국 여기까지 이르렀구나"고 탄식했다.
상앙은 겨우 진나라를 탈출하여 위(魏)나라로 갔으나, 위나라 사람들은 상앙이 진나라에서 벼슬을 할 때 위나라 군대를 친 것에 원한을 품고 있어 받아 주지 않았다.
상앙이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자 위나라 사람들이 말했다. "상앙은 진나라를 탈출한 범죄자이다. 진나라는 강한 나라이니, 그 나라의 범죄자를 돌려 보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위태롭게 된다"고 하면서 위나라는 상앙을 체포하여 진나라로 돌려보냈다.
혜문왕은 상앙을 거열형(車裂刑;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에 처하고 백성들에게 돌려 보이며 "상군과 같은 모반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상앙의 가족들까지 모두 죽여버렸다.
사기(史記)의 상군열전(商君列傳)은 전국시대(戰國時代) 중엽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변법을 통해 서쪽 변방의 진(秦)나라를 최강의 군사대국으로 만든 상앙(商鞅)의 사적인 업적을 다룬 것이다.
그 내용이 정밀하여 유비(劉備)는 죽기 전 아들에게 유언하길 "시간이 나면 제자백가서(諸子百家書)를 포함해 반드시 상군서(商君書)를 읽도록 해라, 의지와 지혜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역사상으로 정치적 부메랑을 맞은 사람들은 셀 수도 없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프랑스혁명 당시의 급진파 지도자 로베스피에르를 들을 수 있다.
어느 법률전문가(변호사)이면서 정치평론가의 이야기를 인용해 본다. "공수처법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대통령의 하명수행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일 뿐 아니라 그동안 現 정권이 입이 닳도록 말해온 기소권, 수사권 분리원칙에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개혁적이고 반동적이다. 現 정권이 공수처장을 자기 편으로 앉히고 이념 지향적인 코드 변호사들을 검사로 임명해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겠다고 나서도 사실상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예언하건대 훗날 공수처는 現 정권과 그 일파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로베스피에르나 상앙은 혁명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포정치를 폈지만 결국 상앙은 거열형에 처해지고, 로베스피에르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어떻게 잠시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권력기관에 내 사람을 앉힌다고 해서 죄과를 피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정권에 대한 최종 심판자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民心)들은 더욱 심도 있게 관찰하고, 명확하고 냉정하게 심판을 준비할 것이다. 매번 권력의 끈이 끝나는 날 반복되는 권력자들의 비참한 신세가 악순환 되는 정치행태가 사라지기를 기대해본다. 진정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최후의 심판자인 국민(民心)은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작법자폐(作法自斃)와 상앙(商鞅)
과거 서양에 스파르타가 있다면, 동양엔 진(秦)나라가 있다. 둘 다 지나치게 가혹하게 공동체 구성원을 옭아매는 법률과 제도로 주목을 받았다. 규모는 스파르타가 적고, 상시 전시(戰時)체제 강도는 진나라가 덜했다. 그런데 과연 크고 작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공동체의 궁극적 목표일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다.
상앙(商鞅, 기원전 390-338)은 진(秦)나라 25대 군주 효공(孝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최초로 법가(法家) 제도를 도입한 인물이다. 두 인물의 팀워크는 완벽했다. 효공과 상앙의 '공동통치' 시기로 평가될 정도였다. 납세와 징병의 단위인 십오제(什五制), 평민이라도 전쟁터에서 적의 목을 베어오면 1계급을 승진시키는 군공수작제(軍功授爵制), 토지의 국유화와 가구당 균등한 분배 등 그의 변법(變法) 정책 덕분에 서쪽 변방에 위치한 진나라는 일거에 중원을 노리는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작법자폐(作法自斃), '작법(作法)'은 '법을 만들다'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자폐(自斃)'는 '자신이 죽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이 둘이 합쳐져 '자신이 만든 법 때문에, 자신이 죽다'라는 의미가 성립한다. 사마천 사기(史記)의 '상앙열전'에서 유래했다.
상앙은 위(衛)나라 공족(公族) 출신으로 본명이 공손앙(公孫鞅)이다. 그는 20대 초반 나이에 집권한 효공이 '천하의 인재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유세한 후 진나라 재상으로 발탁됐다. 이후 그는 혁신적인 변법을 도입해 진나라를 단숨에 강국으로 변모시켰다. 하지만 목과 사지를 밧줄로 묶어 5마리의 소나 말이 당기게 하여 처형하는 끔찍한 거열형(車裂刑)을 창시하기도 했다.
효공이 서거하고 새로 즉위한 혜문(惠文)왕에게 숙청될 위기에 처하자, 반란을 일으켰다가 52세로 생을 마감했다. 상앙의 시신은 그 자신이 도입한 거열형에 처해져 심하게 훼손되고, 본보기로 백성들에게 전시됐다.
상앙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일화가 유명하다. 하나는, '남문에 세워둔 큰 나무 기둥을 북문으로 옮기는 백성에게 꽤 큰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대로 약속을 지켜, 변법 시행 초기에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이목지신(移木之信) 일화다. 이 일화에서 그가 처음에 상금으로 10금(金)을 내걸었다가 관심을 보이는 백성이 없자, 50금으로 올렸다는 대목은 꽤 인상적이다. 상앙의 포기를 모르는 추진력과 신축적 마인드가 엿보인다.
또 하나는 '작법자폐(作法自斃)'와 관련되는 일화다. 말년에 숙청될 위기를 피해 국경을 탈출하던 길에, 한 여관 주인에게 투숙을 거절당한다.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손님을 재우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상앙은 여관 밖으로 나와 하늘을 보며 한탄한다. "작법자폐로다. 내가 만든 법에 내가 죽게 생겼구나." 애초 자신이 설계한 그 촘촘한 법망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도피를 훼방했던 것이다. 우리에게도 '제가 놓은 덫에 제가 치인다'라는 속담이 있다.
혜문왕이 태자 신분일 때, 하루는 상앙의 변법을 위반한 사건을 일으켰다. 이에 상앙은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두 스승의 코를 베고 태자의 시종들을 죽였다. 태자는 당연히 앙심을 품었고 복수할 날을 기다렸다. 이렇듯 원한을 사는 일이 많았기에 상앙도 자신의 미래가 염려되었다.
그는 재상으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절정기에 한 현자(賢者)를 찾아 조언을 구한다. 하지만 '덕을 쌓은 일은 없고 원한은 적지 않게 누적되었으니, 가진 모든 것을 내놓고 은거하는 것이 그나마 천수를 누릴 유일한 길'이라는 현자의 조언을 그는 가볍게 무시한다. 작법자폐(作法自斃)는 자승자박(自繩自縛)과 뜻이 통한다.
한 공동체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각종 법과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나 지금이나, 그것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리더들의 일부가 오히려 그 법과 제도를 어기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가 가장 문제다. 이 경우, 해결 방안은 결국 작법자폐(作法自斃), 아니면 단죄를 위한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다. 씁쓸하지만, 인류의 역사라는 수레바퀴는 끊임없이 작법자폐(作法自斃)하며 나아가게 설계된 것인지도 모른다.
▶️ 作(지을 작, 저주 저, 만들 주)은 ❶형성문자이나 회의문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㑅(작)의 본자(本字), 做(주)는 통자(通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사람인변(亻=人; 사람)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乍(사, 작)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❷회의문자로 作자는 ‘짓다’나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作자는 人(사람 인)자와 乍(잠깐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乍자는 옷깃에 바느질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짓다’나 ‘만들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옷깃에 바느질하는 것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작업하기가 쉬웠었는지 乍자는 후에 ‘잠깐’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었다. 그래서 소전에서는 여기에 人자를 더한 作자가 ‘만들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作(작)은 (1)작품(作品) 제작(製作), 저작(著作)의 뜻을 나타내는 말 (2)작황(作況)이나 또는 농사(農事)의 뜻으로 나타내는 말 (3)작전(作戰) 등의 뜻으로 ①짓다, 만들다 ②창작(創作)하다 ③일하다, 노동(勞動)하다 ④행하다, 행동하다 ⑤부리다, ~하게 하다 ⑥일어나다 ⑦일으키다 ⑧이르다(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 미치다(영향이나 작용 따위가 대상에 가하여지다) ⑨비롯하다 ⑩삼다, 임명하다 ⑪닮다 ⑫농사(農事) ⑬일, 사업(事業), 공사(工事) ⑭저작(著作), 작품(作品) 그리고 저주 저의 경우는 ⓐ저주(詛呪)(저) ⓑ저주하다(저) 그리고 만들 주의 경우는 ㉠만들다(=做)(주)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지을 찬(撰), 지을 조(造), 지을 제(製)이다. 용례로는 기계의 운동 부분의 움직임을 작동(作動), 사물 또는 사람의 이름을 지음을 작명(作名), 서로 헤어짐을 작별(作別), 만든 물품을 작품(作品), 문학이나 예술의 창작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작가(作家), 일을 결정함을 작정(作定), 마음을 단단히 먹음을 작심(作心), 싸움을 진행하는 방법을 세움을 작전(作戰), 악곡을 창작함을 작곡(作曲), 글을 지음 또는 그 글을 작문(作文), 일터에서 연장이나 기계를 가지고 일을 함을 작업(作業), 농작의 잘 되고 잘못된 상황을 작황(作況), 움직이게 되는 힘을 작용(作用), 무리를 이룸을 작당(作黨), 처음으로 함을 시작(始作),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듦을 제작(製作), 물건을 지어서 만듦이나 일부러 무엇과 비슷하게 만듦을 조작(造作), 기계 등을 움직이어 작업함을 조작(操作), 떨쳐서 일으킴 또는 일어남을 진작(振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일 또는 그 움직임을 동작(動作), 토지를 갈아서 농작물을 심음을 경작(耕作), 썩 잘된 글이나 작품을 걸작(傑作), 처음으로 만듦을 창작(創作), 사람은 마음을 먹기에 따라 광인도 될 수 있고 성인도 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을 작광작성(作狂作聖), 의견이 서로 달라서 일을 결정하지 못함을 일컫는 말을 작사도방(作舍道傍), 의리로써 형제 관계를 맺음 또는 그 형제를 일컫는 말을 작의형제(作義兄弟), 마음 먹은 지 삼일이 못간다는 뜻으로 결심이 얼마 되지 않아 흐지부지 된다는 말을 작심삼일(作心三日), 끊임없이 힘써 함을 이르는 말을 작지불이(作之不已),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을 마부작침(磨斧作針), 자기가 저지른 일의 과보를 자기가 받음을 일컫는 말을 자작자수(自作自受), 낡은 것을 바꾸어 새 것으로 만듦을 일컫는 말을 환부작신(換腐作新),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게 뒤에서 일을 꾸밈을 일컫는 말을 이면공작(裏面工作), 옛일에 구애됨이 없이 모범이 될 만한 일을 자기부터 처음으로 만들어 냄을 이르는 말을 자아작고(自我作古), 남의 의견이나 주장을 제쳐놓고 제 마음대로 처리하거나 방자하게 행동함을 이르는 말을 회빈작주(回賓作主) 등에 쓰인다.
▶️ 法(법 법)은 ❶회의문자로 佱(법), 灋(법)은 (고자)이다. 물(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去) 규칙이 있다는 뜻이 합(合)하여 법(法), 규정(規定)을 뜻한다. 水(수; 공평한 수준)와 사람의 정사(正邪)를 분간한다는 신수와 去(거; 악을 제거함)의 합자(合字)이다. 즉 공평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 옳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❷회의문자로 法자는 ‘법’이나 ‘도리’를 뜻하는 글자이다. 法자는 水(물 수)와 去(갈 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법이란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자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 이치이다. 물(水)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去)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法자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잘 표현한 글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치(廌)자가 들어간 灋(법 법)자가 ‘법’을 뜻했었다. 치(廌)자는 해치수(解廌獸)라고 하는 짐승을 그린 것이다.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으로 그려진 해치수는 죄인을 물에 빠트려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水자가 더해진 灋자가 ‘법’을 뜻했었지만 소전에서는 글자의 구성을 간략히 하기 위해 지금의 法자가 ‘법’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法(법)은 (1)사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에서 제정 채택된 지배적, 특히 국가적인 규범(規範). 국민의 의무적 행동 준칙의 총체임. 체계적이며 물리적인 강제가 가능함 (2)도리(道理)와 이치(理致) (3)방법(方法) (4)~는 형으로 된 동사(動詞) 다음에 쓰여 그 동사가 뜻하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됨을 나타냄 (5)~으라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당연하다 함을 뜻하는 말, ~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아주 버릇처럼 된 사실임을 뜻하는 말 (6)인도(印度) 유럽계 언어에서, 문장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의 어형(語形) 변화를 말함. 대체로 직설법, 가정법, 원망법, 명령법 등 네 가지 법이 있음. 그러나 원망법은 형태 상으로는 인도, 이란 말, 토카리 말, 그리스 말에만 남아 있고, 라틴 말에서는 가정법(假定法)과 합체되어 있으며 게르만 말에서는 가정법의 구실을 빼앗아 그 뜻도 겸하여 나타내게 되었으나 명칭만은 가정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음 (7)나눗수 (8)성질(性質). 속성(續成). 속성이 있는 것, 상태. 특징. 존재하는 것 (9)프랑 등의 뜻으로 ①법(法) ②방법(方法) ③불교(佛敎)의 진리(眞理) ④모형(模型) ⑤꼴(사물의 모양새나 됨됨이) ⑥본받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법식 례(例), 법 전(典), 법칙 칙(則), 법 식(式), 법칙 률(律), 법 헌(憲), 격식 격(格), 법 규(規)이다. 용례로는 국민이 지켜야 할 나라의 규율로 나라에서 정한 법인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규정 따위의 모든 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을 법률(法律), 소송 사건을 심판하는 국가 기관을 법원(法院),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을 법안(法案), 법에 따른 것을 법적(法的), 법식과 규칙으로 모든 현상들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법칙(法則),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여 법률 상의 해석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을 법관(法官),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조(法曹), 재판하는 곳을 법정(法廷), 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법치(法治), 법령을 좇음 또는 지킴을 준법(遵法), 기교와 방법을 기법(技法), 법령 또는 법식에 맞음을 합법(合法), 한 나라의 통치 체제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법을 헌법(憲法), 일이나 연구 등을 해나가는 길이나 수단을 방법(方法), 법이나 도리 따위에 어긋남을 불법(不法), 수학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해법(解法), 원칙이나 정도를 벗어나서 쉽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편법(便法), 법률 또는 명령을 어김을 위법(違法), 법률 또는 법규를 제정함을 입법(立法), 범죄와 형벌에 괸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을 형법(刑法), 법규나 법률에 맞음 또는 알맞은 법을 적법(適法),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함을 범법(犯法),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법원권근(法遠拳近), 자기에게 직접 관계없는 일로 남을 질투하는 일을 법계인기(法界悋氣), 올바른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법어지언(法語之言),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긴다는 법구폐생(法久弊生) 등에 쓰인다.
▶️ 自(스스로 자)는 ❶상형문자로 사람의 코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사람은 코를 가리켜 자기를 나타내므로 스스로란 뜻으로 삼고 또 혼자서 ~로 부터 따위의 뜻으로도 쓰인다. 나중에 코의 뜻에는 鼻(비)란 글자가 생겼다. ❷상형문자로 自자는 ‘스스로’나 ‘몸소’, ‘자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自자는 사람의 코를 정면에서 그린 것으로 갑골문에서는 코와 콧구멍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었다. 그래서 自자의 본래 의미는 ‘코’였다. 코는 사람 얼굴의 중심이자 자신을 가리키는 위치이기도 하다. 우리는 보통 나 자신을 가리킬 때는 손가락이 얼굴을 향하게끔 한다. 이러한 의미가 확대되면서 自자는 점차 ‘자기’나 ‘스스로’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自자가 이렇게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畀(줄 비)자를 더한 鼻(코 비)자가 ‘코’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自(자)는 어떤 명사(名詞) 앞에 쓰이어 ~부터, ~에서(~서)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한자어. 시간이나 공간에 관한 낱말 앞에 쓰임의 뜻으로 ①스스로, 몸소, 자기(自己) ②저절로, 자연히 ③~서 부터 ④써 ⑤진실로 ⑥본연(本然) ⑦처음, 시초(始初) ⑧출처(出處) ⑨코(비鼻의 고자古字) ⑩말미암다, ~부터 하다 ⑪좇다, 따르다 ⑫인하다(어떤 사실로 말미암다) ⑬사용하다, 쓰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몸 기(己), 몸 신(身),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다를 타(他)이다. 용례로는 제 몸을 자신(自身),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함을 자유(自由), 제 몸 또는 그 자신을 자체(自體), 저절로 그렇게 되는 모양을 자연(自然), 제 몸이나 제 자신을 자기(自己),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죽음을 자살(自殺), 스스로 자기의 감정과 욕심을 억누름을 자제(自制), 스스로 그러한 결과가 오게 함을 자초(自招), 스스로 움직임을 자동(自動), 제 스스로 배워서 익힘을 자습(自習),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다스림을 자치(自治),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함을 자립(自立), 자기의 능력이나 가치를 확신함을 자신(自信),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몸이나 마음을 스스로 높이는 마음을 자존심(自尊心), 어떤 일에 대하여 뜻한 대로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 굳센 마음을 일컫는 말을 자신감(自信感), 스스로 나서서 하는 모양을 일컫는 말을 자발적(自發的), 자기의 언행이 전후 모순되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가당착(自家撞着), 자신을 스스로 해치고 버린다는 뜻으로 몸가짐이나 행동을 되는 대로 취한다는 말을 자포자기(自暴自棄), 스스로 힘을 쓰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쉬지 아니한다는 말을 자강불식(自强不息),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스스로 자랑함을 이르는 말을 자화자찬(自畫自讚), 자기가 일을 해놓고 그 일에 대하여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을 일컫는 말을 자격지심(自激之心), 물려받은 재산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가를 이룸 곧 스스로의 힘으로 사업을 이룩하거나 큰 일을 이룸을 일컫는 말을 자수성가(自手成家), 자기의 줄로 자기를 묶다는 뜻으로 자기가 자기를 망치게 한다는 말이다. 즉 자기의 언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꼼짝 못하게 되는 일을 일컫는 말을 자승자박(自繩自縛), 잘못을 뉘우쳐 다시는 그런 잘못이 없도록 함을 이르는 말을 자원자애(自怨自艾), 처음부터 끝까지 이르는 동안 또는 그 사실을 일컫는 말을 자초지종(自初至終),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한다는 뜻으로 마음속으로 대화함을 이르는 말을 자문자답(自問自答), 제 뜻이 항상 옳은 줄로만 믿는 버릇이라는 뜻으로 편벽된 소견을 고집하는 버릇을 이르는 말을 자시지벽(自是之癖) 등에 쓰인다.
▶️ 斃(죽을 폐)는 형성문자로 毙(폐)는 통자(通字), 毙(폐)는 간자(簡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死(사)와 음(音)을 나타내는 敝(폐)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그래서 斃(폐)는 ①죽다 ②넘어져 죽다 ③자빠지다 ④넘어지다 ⑤엎어지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망할 망(亡), 사라질 소(消), 꺼질 멸(滅), 죽을 사(死), 죽을 운(殞), 갈 마(磨), 소모할 모(耗)이다. 용례로는 쓰러져 죽음을 폐사(斃死), 자기의 몸을 스스로 상하거나 또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음을 자폐(自斃), 마소 따위가 지쳐서 죽음을 곤폐(困斃), 손수 죽임을 수폐(手斃), 굶주려서 쓰러져 죽음을 기폐(飢斃), 양쪽이 모두 죽음을 쌍폐(雙斃), 기운이 지치고 쇠약하여 짐을 피폐(疲斃), 폐사하는 율을 폐사율(斃死率),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아무리 눌려 지내는 사람이나 뼈 없이 좋은 사람이라도 함부로 건드리면 반항해 나선다는 폐완도미(斃蜿掉尾), 죄인이 형벌을 받은 뒤에 우연히 병을 얻어서 죽음을 해후치폐(邂逅致斃)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