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풍력발전시설 조례 제정 '제동'… 시의회 상임위서 심사 유보
“전남 영광지역 풍력발전소 인근 주민들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피해배상 받아“
포항에선 태풍으로 풍력발전기 날개 날아가
“집행부·주민 등 의견 더 취합하는 시간 필요”
“주민안전‧체계적 관리 등 위해 조례 제정해야”
김하영 의원 대표 발의… 내년 2월 다시 심사
논란이 됐던 포항시 풍력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위원장 김철수)는 2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조례안을 심사 유보했다.
집행부 등 의견을 더 취합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시 심사하자는 이유에서다.
이 조례안은 김하영 의원 등 12명의 발의로 시의회에 제출됐다.
지난 11일 입법예고 하고, 18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마쳤다.
조례안은 제5조 ‘풍력발전시설의 허가기준’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제5조에 따르면 풍력발전시설은 △도로부터 1천m 이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천m 이내 △정온시설(병원, 교육연구시설 등)로부터 2천m 이내 △관광지, 국가유산, 공공업무시설로부터 2천m 이내 △축사시설로부터 2천m 이내 안에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발전사업자는 계획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풍력발전시설의 난립을 막기 위해 입지검토, 풍향계측기 설치, 사업타당성 검토 등에 관해 포항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고,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과 사업 실시 후 5년마다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신규 풍력발전 허가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시의회에서 주거밀지역 등에서 이격거리를 2천m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례 제정을 반기는 시민들은 “풍력발전기 날개가 부러져 날아간 뒤부터 마음 놓고 산행을 할 수 없다”며 “이 산에도 ‘윙윙’, 저 산에서도 ‘윙윙’거리면 어떻게 등산이나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겠느냐. 마구잡이식으로 들어서는 풍력발전시설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소음공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하영 의원은 “탄소중립 달성 및 전력 보급원 다양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풍력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제정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풍력발전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 풍력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찬반지역 주민의견도 들어 최적의 ‘이격거리’를 정하는 조례를 만든다면 주민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건설위는 내년 2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제321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포항에는 북구 신광면과 남구 장기면 등 2곳에서 모두 7기의 풍력발전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오천과 영일만 등 19곳(육상 168기, 해상 12기)에서는 시로부터 풍력발전시설 사업 허가를 받아 추진하고 있다.
장기지역 풍력발전시설은 2020년 태풍 ‘마이삭’ 때 풍력발전기 2기 중 1기 날개가 부러져 태풍에 날려간 뒤부터 1기만 돌리고 있다.
한편,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2년 6월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전남 영광지역 두 마을 주민 163명의 피해를 인정해 풍력발전 운영 주체에서 1억3천8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