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서비스) 제공 순서
재가급여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은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관련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충실하게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의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이용할 경우 따로 기록하지 아니하며, 변경 내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월 1회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1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사실을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 폰에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사용하여 서비스 시작과 내용 그리고 서비스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급여(서비스) 제공 순서
① 방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신분증을 착용한다. 수급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말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② 일정관리
-급여제공 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한다.
③ 사전 확인
-수급자의 안부를 묻고, 기분이나 체온, 피부상태 등을 확인한다.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핀다.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④ 서비스 제공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차례로 제공한다.
-자립을 위해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90분) 뿐 아니라,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그리고 정서지원서비스(60분)를 골고루 제공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대응지침을 따라 행동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⑤ 기록
-제공한 급여내용을 매일 기록하며, 특히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배변상황 등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이외의 특이사항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가족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보고한다.
⑥ 확인 및 서명
-급여제공을 마무리하기 전에 수급자나 가족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가스, 전기, 수도, 문단속 등 안전을 점검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한 후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받는다.
⑦ 퇴실 및 종료
다음 방문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첫댓글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은 1일 3시간, 20~22일 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