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님은 여러형제의 맏형으로 1974년경 작고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시조부님의 부동산을 동생인 A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부등본상 청구원인은 매매임)해놓은 걸 발견하시고 동생A와 담판을 하시어 시아버님의 명의로 등기이전(1974-5년경 : 등기부상 원인은 매매임)을 해놓은 상태에서 동생B가 그집에 살면서 관리를 해오다가 1995년경 갑자기 돌아가시어 시아버님은 미망인이 되신 숙모와 조카형제들에게 부동산을 분할(2/1)하여 등기이전을 해주셨습니다. 2000년 동생C가 분할등기된 숙모 모자 명의와 시아버님명의 부동산에 동일한 사건번호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상속개시......??? 사유로)을 하였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형제간의 일에 소송은 할 수는 없다시며 지금껏 묵묵부답으로 지내시고 계셨는데 얼마전 숙모님과 통화를 하다가 숙모님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간단한 방법으로 법원을 통해 가처분 취소결정을 받아 등기부등본에도 가처분해제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숙모님 명의 부동산은 가처분 해제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시아버님 명의 부동산은 여전히 가처분 상태였습니다. 문의1. 숙모님이 진행하신 절차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며 문의2. 동일한 사건번호로 가처분된 2개의 물건 중 1개의 물건에 대하여 취소결정이 되었는데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여 가처분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이르러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인데 건강조심하시고 .... 적어도 하루에 한번쯤은 드높은 가을하늘을 바라보며 살아 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첫댓글안녕하세요,,,가처분 결정이 나온 상태라면 처분금지의 사유를 알아내어 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든지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 조용한 해결을 위해서는 어렵다더라도 당사자간 협의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요.
첫댓글 안녕하세요,,,가처분 결정이 나온 상태라면 처분금지의 사유를 알아내어 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든지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 조용한 해결을 위해서는 어렵다더라도 당사자간 협의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