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 안녕하세요
문서의증거력 사례풀때 ,
1. 문제질문이 < 진정성립이 인정되는가? > 라고 물었을때, 형식적 증거력만 물어보았기때문에
2단계 추정론을 자세히 서술해주어야 하는것이고
2. <차용증 기재 내용대로 판결할 수있는가? > 라고 물었을때에는, 형식적증거력 + 실질적 증거력까지물어본것이어서
형식적 증거력 쓸때 < 2다계추정론이아니라, 재판상 자백 성립여부>를 검토해주는 것인가요?
--> 즉, 2단계추정론은 2번의 상황의 경우에는 왜적지않는것인가요..?
어차피 형식적 증거력은 인정되었기때문으로 실질적 즈거력을 검토해주어야 하기 때문인가요?
<광수쌤... 시험이너무떨리네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ㅜㅜ>
첫댓글 1. 맞아요
2. 갑자기 왜 자백요? 자백이 논점이니까 자백이 논의되은거지. 2의 상황에서 무조건 그렇지 않죠. 철회란 경우만 논점이죠. 그게 아니면 그리고 진정성입을 부인하면 당연 형증의 대부분은 2단계 추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