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최보경 팬 까페 BK LOVE.com 원문보기 글쓴이: 레어템
최보경 선생님 국가보안법 사건의 시작과
현재까지의 공판 일지 요약
▣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의 기습적인 압수수색(2008. 2.24.)
○ 자택 압수수색 : 2월 24일 일요일 오전 9시쯤 아파트 옆 통의 통장(자택 통장은 대동하기를 거부)을 대동하고 통장을 시켜 “통장입니다”라고 문을 열게 한 후 갑자기 사복경찰 5명(여형사 1명)이 카메라와 캠코더를 들고 들이닥침(사복형사 몇 명이 아파트 주변에 있었다고 함). 고혈압과 신경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장모가 문을 열었는데 건장한 남자들과 카메라에 놀라 비명을 지르는 사이 일요일 아침 단잠을 자고 있던 부인 조00(진주00고 역사교사)씨와 자녀들이 놀라 일어났고, 장인이 누구냐며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압수수생영장 제시여부는 기억하는 사람이 없음). “최보경 선생의 활동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어 (특히 불온문서 사이버로 유포) 가택을 수색하겠다.” 며 부부가 쓰는 안방으로 들어와 컴퓨터 내장형하드를 분리하여 압수하였고, 처남이 쓰고 있던 컴퓨터도 분리하여 하드를 2개 가져감, 책꽂이에 있던 책을 여경이 뽑아냈는데 주로 미국이나 이북 관련, 제목의 책을 가져감. 일반적인 역사철학서적도 빼어 들어서 부인이 그것은 ‘내가 보는 책이다.’라고 항의하니 남자형사가 “가져가봤자 귀찮기만 할 것이다”라며 다시 꽂아놓음. 화장실 천정까지 수색. 두 명의 형사가 계속 동영상과 스냅사진 촬영을 했으며, 압수한 물품을 적어 증명서를 주고 10시에 물러감. 하드복원에 6시간이 걸리는데 의심이 가면 동행할 것이냐를 물어 동행을 거부하니 압수한 품목에 날인을 하던 통장이 동행하였음.
○ 학교 압수수색 : 2월 24일 일요일 오전 9시 00?분 전경버스에 10명의 사복형사가 탑승하여 학교에 도착함(집에 가지 않은 학생들이 보고 있었음) 당직교사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동영상촬영과 사진을 찍으며 교무실의 최보경 선생 컴퓨터의 하드를 압수하였으며 CD11장, 플로피디스크 1장, 문서, 업무수첩 등을 압수하여 가져갔고, 압수증명원을 학교에 두고, 당직교사(강00)를 참고인으로 진주보안수사대(명신고 뒤 장대동 소재)에 따라가서 18:00에 날인하고 귀가하였음
○ 압수수색 당시 최보경 선생님은 경남교육청에서 주관한 <금강산 통일교육 연수> 중이었음
▣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1차 소환(2008. 4.2)
○ 최보경 통일교사 공안 탄압 저지 경남시민단체(144개 단체) 기자회견 개최
○ 최보경 대책위원회 <최보경 선생님 국가보안법 탄압, 1차 소환 규탄 집회> 개최
○ 이석태 변호사 <인권과 국가보안법> 간디학교 강연회 개최
○ 대학 시절 학생운동 경력부터 간디학교 교직 생활, 개인 사생활, 교과 연구 자료, 학생동아리 지도, 역사배움책 제작, 각종 기고문, 전교조 활동, 한국진보연대 활동 등등 지난 10여년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아감.
○ 최보경은 경찰의 모든 조사 내용을 하나하나 메모장에 기록함
○ 간디학교 졸업생들은 <달리는 청춘, 달리게 하자> 라는 탄원서를 개별 작성하여 책자로 묶움
▣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2차 소환(2008. 4.13)
○ 최보경 대책위원회 <최보경 선생님 국가보안법 탄압, 2차 소환 규탄 집회> 개최
○ 국가보안법 철폐, 최보경 선생님 지지하는 응원 글 보내기
○ 소환 조사 과정에서 2001년부터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내사 지시가 내려왔으며, 2003년부터 내사를 시작했다고 함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소환(2008.7.30)
○ 간디학교 대책위, 시민사회대책위 공동으로 <통일교사 최보경 선생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 국가보안법 철폐 기자회견> 개최
○ 보수대 조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했으며, 특히 간디학교 제자들과의 사적인 이멜 내용과 교육활동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요하게 몰아감
○ 최보경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 내용 일체를 정면으로 반박
▣ 창원지방검찰청 기소(2008. 8.1)
○ 담당 검사 서정식
○ 공소 항목 10가지
1. 8.15교양자료집
2. 4.3항쟁을 통해 본 해방과 분단 수업지도안
3. 경남진보연합 간담회 자료집
4. 전교조통일일꾼교양자료집(FTA)
5. 경남진보연합 순회 간담회 자료집
6. 경남진보연합 15차 집행위 회의 자료집
7. 한국진보연대 출범식 해설 자료집
8. 경남진보연합 5차 대표자회의 자료집
9. 조국통일 3대 헌장 해설서
10. 간디학교 역사배움책3-현대사
○ 경찰, 검찰 소환 조사에서 끊임없이 추궁 당했던 간디학교 역사동아리 ‘역사사랑’의 지난 10년 간의 회지와 각종 단체와 언론사의 기고 글 등은 공소 시효가 만료되거나 구체적인 연관성 결여, 불법성을 찾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최보경 사건 적용 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1991.5.31>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1.5.31>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개정 2004.1.20>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소환장 도착(2008.8.13)
○ 사건번호 2008 형사2단독(판사 고제성)
▣ 1차 공판(2008.9.2)
○ 간디학교 대책위, 시민단체 공대위<사상과 학문의 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기자회견 개최
○ 담당 판사 변경(고제성→박찬익)
○ 판사 인정신문, 검사 공소제기(담당 공판 검사 김우)
○ 최보경 모두진술 <판사님께 드리는 글>
○ 박찬익 판사 피고 최보경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 요청
○ 방청객 100여명 법정 가득 메움. 최보경 응원 종이학 선물
○ 간디학교 학생들은 공판 마다 한 학년씩 방청하기로 함
○ 역사사랑에서 최보경과 함께 한다는 지지로 팬티를 공동구매하여 입기 시작
○ 남호섭 선생님 최초로 단식 농성 시작(9월 3일부터)
○ 간디학교 대책위, 시민단체 공대위 합동 대책회의 개최(릴레이 단식, 흰옷입기운동, 1인시위, 촛불문화제, 후원주점 등)
▣ 2차 공판(2008.10.16)
○ 이석태 변호사 증거의견서 제출
○ 최보경 <간디학교 역사교육에 대하여> 진술서 제출
○ 3차 공판부터 검찰 측 증인 출석하기로 함
○ 방청객 100여명 참석, 박찬익 판사 방청객 인원이 너무 많다며 조정하여 방청 할 것을 요청
▣ 3차 공판(2008.11.6)
○ <검찰은 최보경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기소내용 중 5.18관련 사료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삭제하라! > 기자회견 개최
○ 검찰 측의 증인 7명 모두 불출석 함
○ 판사는 검사에게 다음 재판에 검찰 증인들이 나오도록 요청하고 만약 나오지 않으면 증거자료에서 빼거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겠다고 함
○ 판사는 검사로 하여금 객관적인 사실과 감정인의 해석을 분리하여 줄 것을 요청
○ 차기 공판에 검찰 측 증인 홍관희, 유광호 출석하기로 함
▣ 4차 공판(2008.12.18)
○ 하루 전날(17일) 법원, 검찰 측 증인(홍관희, 유광호) 불출석 통보로 4차 공판 연기 요청하여 공판 취소됨
▣ 5차 공판(2009.1.22)
○ <한국진보연대와 경남진보연합에 대한 이적표현물 감정 규탄 기자회견> 개최
○ 검사가 5.18 관련 사료 이적표현물(오월의 노래, 시민 궐기문)을 공소장에서 삭제하겠다고 판사에게 요청
○ 검사는 공소사실 10가지 중 <4.3항쟁을 통해 본 해방과 분단 수업지도안>, <전교조통일일꾼교양자료집(FTA)>, <간디학교 역사배움책3-현대사>에 대하여 변경된 공소장 제출
○ 검사는 변경된 공소장에서 5.18 사료를 삭제하였으나 10월 항쟁(폭동), 토지 개혁 등 다수의 사료를 다시 추가시킴
○ 검찰 측 증인 홍관희, 유광호 출석하여 3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진실공방
○ 두 검찰 측 증인은 최보경의 글이 북이 주장하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국가보안법 상 이적 목적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 변호사는 판사에게 검찰 측 증인의 사실조회를 요청하고 판사는 이를 검사에게 다시 요청
○ 4차 촛불문화제 개최
▣ 6차 공판(2009.3.5)
○ 하루 전날 검찰 측 증인 전원 불출석 확인
○ 법원에서 공판 취소 결정하고 차기 공판은 추후에 연락 주기로 함
▣ 7차 공판(2009.4.7)
○ 하루 전날 또다시 검찰 측 증인 전원 불출석 확인. 공판 취소
▣ 8차 공판(2009.5.26)
○ 하루 전날 또다시 검찰 측 증인 전원 불출석 확인
○ 공판 검사가 교체됨(김우→이유현)
○ 판사가 계속 불출석한 감정인 5명의 검찰 증인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
○ 최보경은 검사와 판사에게 사건의 진실을 가릴 수 있도록 검찰 측 증인의 출석을 정중하게 요청
○ 검사는 보수대 김학연 경사를 검찰 증인으로 신청
○ 출석한 증인이 없어 10분 만에 공판 종료
○ 간디학교 학생 방청은 매 공판마다 한 반씩(20명) 참여
▣ 9차 공판(2009.6.23)
○ <4.19혁명 이적규정 규탄과 검찰의 대국민 사과 요구> 기자회견 개최
○ 검찰 측 김학연 증인 출석(당시 보수대 직원, 현재 진주경찰서 외사계장)
○ 검사는 증기기록에 대한 사실여부만 신문
○ 변호사의 반대신문에 증인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함. 자신이 보고한 수사기록에 있는 내용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실공방
○ 검사는 차기 검찰 측 증인으로 보안수사대 담당 수사관 김석규와 정민식을 신청
▣ 10차 공판(2009.8.25)
○ <국가보안법? 우리는 최보경 선생님을 잃기 싫습니다!> 간디학부모 기자회견 개최
○ <재판부에 드리는 호소문>을 작성하여 학부모 서명 돌입. 이후 재판부에 전달
○ 공판 검사 또다시 교체(이유현→신미량)
○ 공판 당일 아침 11시경 출석 예정이던 검찰 측 증인 정민식, 김석규가 출석하지 않는다는 사실 확인. 그런데 개정과 동시에 이적표현물 감정인 조영기가 증인으로 출석
○ 변호사는 사전 협의하지 않고 예정된 증인은 안 나오고, 예정되지 않은 증인이 출석한 것에 대해 항의
○ 판사는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것은 대해 문제점 인지하고 조영기 증인에게 이후 공판에 다시 출석할 것을 명령
○ 조영기 증인에 대하여 감정 내용에 대한 검사 측 신문 진행. 앞서 나온 홍관희, 유광호 증인가 마찬가지로 북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주장만 강변
○ 변호사는 반대 신문 거부하고 이에 대한 부당성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함
○ 판사는 계속 불출석하는 감정인들에게 차기 공판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함
▣ 11차 공판(2009.9.22)
○ 검찰 측 감정인 모두 불출석
○ 출석하기로 되어 있던 보수대 수사관 정민식은 갑자기 나오지 않았고 검사는 변호사 사무실 여직원에게 전화해서 전달했다고 했으나 변호사는 아는 바 없다고 함
○ 수사관 김석규 증인 출석하여 2004년 산청군청 앞 한마음공원에서 열린 여중생 2주기 추모촛불문화제 수사 보고서와 2008년 2월 24일 간디학교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여부에 대하여 증언함. 사실 관계 확인 이외 별다른 특이 사항 없었음
○ 변호사와 판사는 이 행사가 불법이 있었는지 간단히 신문
○ 증인은 불법적인 사항은 없었고 다만 국가보안법 폐지 유인물이 있어 이를 수사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 판사는 검사에게 주소 불명이며,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공안문제연구소 정원영 증인에 대하여 연락이 닿지 않으면 증인 신청을 취소하는 것이 어떠한지 요청
○ 검사는 더 연락해 보겠다고 답변함
○ 차기 공판은 11월 3일 3시에 속행하기로 하고 대략 30여분 만에 공판 마무리
▣ 12차 공판(2009.11.3)
○ 검찰 측 감정인(조영기, 제성호, 이동호, 김광동) 불출석
○ 검찰 측 증인 정민식(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직원) 출석
○ 증인 정민식은 감정인들이 쓴 감정서를 바탕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며, 자신은 경찰 내부에서 교육받은 국가보안법 관련 외에는 기타 전문적인 책이나 논문 등을 읽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결과적으로 이번 수사가 결국 감정인(우익)들의 감정서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확인하게 됨
○ 증인 신문 과정에서 한국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인 것을 우회적으로 밝힘
○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재차 알림(10월 15일자로 변경. 제주4.3사건과 4.19혁명 내용이 삭제됨)
○ 기존의 공판검사 외에 김종호 검사(진주지청 공안 담당 수사 검사)가 함께 참여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검사 2인이 참여할 것이라 함. 이는 공소장 변경과 더불어 검찰 윗선의 지시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검찰이 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됨
○ 판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는 이동호, 제성호 중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검찰에 통보.
○ 판사는 계속 나오지 않은 이들에 대해 검찰이 포기할 의사가 없는지 다시 질의했으나 검찰은 다음 공판까지는 기다려보고 다음 공판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함
○ 변호사는 다음 공판에서 피고인측 증인 출석 명단을 신청하겠다고 알림
○ 차기 공판은 12월 1일 3시에 속행하기로 함
※ 현재 간디학교대책위(학부모, 학생, 교사), 시민사회단체대책위(전교조 등 144개 단체)는 매일 릴레이 단식, 매주 목요일 흰옷입기운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매달 한 번씩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여 이번 사건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간디학생대책위 bklove는 지속적인 국민들의 관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서울, 광주 등 전국을 다니며 선전활동과 탄원서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촛불문화제가 불법이라며 사법처리 운운하고 있지만 bk는 굴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첫댓글 3년 스무차례의 공판 과정. 최선생님처럼 통일을 바라고 아이들과 함께 통일을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런 식으로 엮어서 엄청난 고통을 주는군요.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통일 수업을 했다는 까닭으로 최선생님처럼 엮일 수 있습니다. 하루바삐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못한 일이 두고두고 원통합니다. 곧 사라질 날이 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