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4
황무성 전 성남시설관리공단(공사의 전신) 사장이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뜻을 거스를 수 없지 않았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질문에 “본인이 더 잘 알지 않느냐”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는 대장동 사업 당시 개발 방식을 환지가 아닌 수용 방식을 선택한 점에 대해서 성남시의 압박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전 사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서 황 전 사장에게 “신도시 사업을 처음 결재할 때 제 뜻이라고 생각했냐, 아니면 이재명 뜻이라고 생각했냐”는 질문에 “둘이 같이 합의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의결이 달랐어도, 성남시의 의결대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냐”는 질문에 황 전 사장은 “당연하다”고 증언했다.
2013년 9월 공단 사장으로 부임한 뒤 2015년 3월 퇴임한 황 전 사장은 자신은 ‘바지 사장’이었고, 실질적인 공사 내 권력은 유 전 본부장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신문에서 당시 시의회 의원들에게 ‘바지 사장’ 아니냐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황 전 사장의 증언을 재차 확인하자 “공사 내에서 실질적인 결정은 유동규, 시에서는 당연히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 운영에 대해 검찰이 ‘공사 자체가 독립성을 가진 것이 아닌 시장의 측근이 와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 성남시에 종속돼 의사결정 한 것이냐’고 묻자 짤막하게 “네”라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및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2015년쯤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보유한 택지의 분양 이익에 공공의 이익환수를 배제해 공사에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대장동 일당 5인방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부가 병합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