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하루 준게에서 옛날음악 올리는 재미로 사는데.. 오늘은 날벼락 같은 일이 저에게 벌어져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잘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좀 살려 주세요 ㅠㅠ 이럴땐 자게가 참 그립네요. 여기 준게의 힘도 믿어봅니다 ㅠ
자세하게 풀자면 글이 길어지니 간략하게 요약으로 설명 드릴께요.
본인 자영업(식당) 합니다. 2020년 11월에 최초 계약이후 지금까지 만4년이 안되게 영업을 하고있던중 제가 임대한 건물의 건물주분이 갑자기 돌아가심. 돌아가신 건물주의 자식들이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임대한 건물이 불법용도변경이 된 건물이라 원상복구를 안하면 상속이 안된다고 함. (이게 맞는건가요?? 건물의 불법적인 요소는 상속에서 별개 아닌가요??)
암튼 그래서 자기들이 상속절차를 받아야 하니 올해 11월까지 비워달라고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처음 들어올때 (계약당시)건물이 불법용도변경인지 몰랐고 나중에 알게됬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은 요즘 같은 불경기임에도 어느정도 매출이 나오는 제법 안정적인 식당 입니다. 올해나 내년쯤에 권리금 좋게 받아서 넘기고 다른일을 하려고 계획했던 저로서는 정말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네요 ㅠㅠㅠㅠ
제가 궁금한거는… 임대차보호법이 10년인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10년을 채울수 있는지요? 어차피 권리금 받고 넘기는게 나가리 된 상황이라면 장사가 안되는 집도 아니니 너네가 상속을 받던 뭘하던 상관없이 이대로 계속 장사를 하겠다고 할수 있을까요?
제가 걸리는게 뭐냐면.. 이 건물이 불법용도변경이 있다는 겁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들어올때 몰랐던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에서 인정을 받을수가 있는지???
건물주 자식들이 얘기하기를… 어차피 여기 불법이라 구청에서 철거 명령 내리면 너네 장사 못할거니까 그냥 순순히 11월에 나가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첫댓글 법무사 찾아가셔서 상담받으세요!
넵;;
안그래도 변호사와 상담 후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