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일시:2002년 7월 31일 오후 4시
◎사건내용:가정폭력피해여성의 남편에 의한 피살사건
◎사건대상:이 태 선 (34세,여)
(창원여성의 집 모자일시보호 입소자)
Ⅰ. 사건의 개요
1. 경남 1366 상담내용
◉ 2002년 6월 20일 경남 1366상담소 일시보호입소
내담자 이태선(34세, 어린이집 교사 및 음식업)씨는 남편 민주식(40세, 무직)씨와 결혼 15년째이다. 둘사이 민 은지(16세, 고1) 민 혜지(9세, 초등3)를 두고 있으며, 남편의 15년동안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2001년 12월 28일 집을 나와 창원 이모집에 몸을 숨기고 기거를 하였다. 내담자가 집을 나오면서 남편은 내담자의 친정 친척들에게 모두다 죽여버리겠다는 갖은 협박을 하였고, 가족들은 내담자가 15년 동안 심한 폭력을 남편으로부터 당해온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택시운전중 교통사고로 교도소를 다녀온후 무직상태로 있으며 집안의 경제적 책임은 피해자의 식당일로 꾸려나갔다. 내담자는 조실부모하고 친정의 동생 셋도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이런 이유로 내담자는 남편에게 늘 전전긍긍했다.
남편은 심한 의처증으로 내담자에 대한 정신적인 학대가 심했으며, 한번 폭력이 시작되면 발주먹으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흉기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내담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남편과 끝까지 살아보기 위해 남편의 폭력에 대해 친척이나 타인들에게 숨겨왔으나 남편의 폭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고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혼자 집을 나오게 되었다.
창원 이모집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딸 은주와의 통화로 남편이 내담자를 찾기위해 두딸을 울려서 친척집에 전화해서 내담자가 돌아오도록 시켰으며, 뜻대로 되지 않자 두딸이 보는 앞에서 칼로 소파를 찢다가 딸을 폭행하고 죽자고 위협하면서 딸의 손목에 칼자국을 내었다. 이런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은지(큰딸 16세)가 내담자에게 전화로 이사실을 알렸고 내담자는 주위의 도움으로 두딸을 데리고 나왔다.
두딸과 함께 남편으로 부터의 안전 보장과 기거할곳을 찾던중 천안 1366의 안내로 경남 1366 상담소로 상담을 의뢰해 와서 경남 1366 상담소에서 일시보호를 하고 창원여성의 집 모자일시보호시설로 연계를 하였다.(내담자가 창원여성의 집으로 입소를 원해서 일시보호가 길어짐)
2. 창원여성의 집 모자일시 보호시설 입소시 내담자 현황
◉ 2002년 7월 6일 모자일시보호시설 입소
▶내담자는 남편에 의한 정신적 학대와 잔인한 폭력의 잔상으로 심한 불안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피해자 집단심리치료와 MBTI 등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심리적 안정을 회복해 가는 도중 자녀의 학교 문제 때문에 늘 불안해 했다. 초등학교 자녀인 둘째 혜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③항에 의거하여 전학이 가능하여 쉼터 가까운곳에 보호되어 학교를 다닐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
▶큰딸 은지(16세 고1)를 쉼터 인근 학교로 전학을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시도 하였으나 불가하였다. 쉼터 담당자가 은지의 아산 한올고등학교로 은지의 가정폭력상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학교 전학이 불가피함을 4차례 전화를해서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하였으나 거절 당했다. 거절의 사유는 친권자인 아버지의 동의서가 있어야 학교 전학이 가능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인 어머니와 상담소의 의견으로는 전학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었다. 쉼터에서는 내담자에게 조금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풀어가자고 권했다. 내담자는 한국적인 현실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유급에 대한 선입견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극구 전학을 원했다.
▶이 내담자의 경우 가해자의 폭력의 정도가 살인적인 성향을 내담자가 느끼기 때문에, 내담자가 소송이혼으로 이혼절차의 밟을 경우 내담자의 신변이 노출되면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혼소송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의 여동생(내담자 시누이)이 천안 1391로 은지, 혜지를 행방불명으로 신고를 하면서 찾아줄 것을 신고하였다. 천안 1391과 창원여성의 집 모자일시보호시설이 연계가 되어서, 창원여성의 집 요청으로 1391측에서 한울학교를 방문하여줄 것을 요청하여 1391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전학을 요구하였으나 재 거절 당하였다.
▶남편은 계속해서 천안 1391로 찾아가서 눈물로 자녀를 찾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런 사실을 1391 상담원은 남편과 대화로서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고 쉼터 담당자에게 알리면서 내담자와 남편이 만나서 일을 해결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쉼터 담당자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잔인성과 이중적인 성향에 대해 설명하고 내담자의 경우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거절하였다.
▶쉼터의 거절로 1391상담원은 내담자와 직접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일을 처리하였고, 내담자에게 남편이 합의이혼동의를 해주겠다고 하니 직접만나서 문제해결을 하고 절대적인 신변보장을 하겠다, 경찰을 동석한 가운데서 남편과 만나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하여 내담자는 남편을 만나기로 하였다.
▶이 사실을 안 쉼터 담당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내담자의 남편과의 만남을 극구 말렸으나, 1391에서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니깐 괜찮을 것이라고 하면서 만남을 강행했다.
3.사건일시
◉2002년 7월 31일
▶오전 8시 창원여성의 집에서 두딸과 함께 천안으로 출발
▶1391에서 내담자, 큰딸, 내담자의 남동생(32세), 상담원과 경찰이 배석한다는 약속으로 만나러 감
▶큰딸 은지의 발언 참고
→택시가 1391센터 앞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가디리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어머니가 겁이나서 떨자 아버지는 바지 주머니를 털어내보이며 칼안가지고 있으니 안심 하라고 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울면서 용서해달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겁이 난 어머니는 센터 밑에 남고 은지와 아버지, 은지외삼촌만 상담실 2층으로 올라갔다
→잠시후 상담자가 괜찮으니깐 데리려 오겠다고 내려가서 2층 사무실로 어머니를 데리고 올라왔다.
→앉는 순간 탁자사이를 두고 앉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머니 옆에 앉아서 은지는 무섭고 불안했다.
→은지의 의사를 묻길래 자신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살기 싫다고 했다.
→이때 아버지는 합의 이혼에 동의를 하였다
→은지는 아버지 보기가 무서워서 밖으로 나오고 상담원은 서류가지려 간다고 나갔다.
▶은지는 밖으로 나오고 상담원이 자리비운 사이 남편이 내담자를 살해하고 이과정에서 내담자의 남동생은 중태에 빠짐.
Ⅱ 이사건으로 인한 문제점
1.가정폭력피해 자녀의 학교 전학문제
①가정폭력피해자녀일 경우 자녀전학문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③항에 의해서 초등, 중등의 경우는 상담소와 피해여성의 의견으로 전학이 가능하나 고등학교인 경우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자녀의 전학은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대한민국은 친권자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폭력을 행하고 있을시라고 아버지의 동의 없이는 전학이 불가능하다
③내담자가 신변에 불안을 느끼면서도 남편과의 만남을 강행한 것은 자녀의 전학문제가 시급했기때문이다.
2.1391상담원의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족
①수차례 쉼터 담당자가 가해자의 이중성에 대해 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원 개인의 가해자에 대한 판단력만 믿고 무리한 강행을 했다.
②내담자는 칼을 지니고 다닌다는 내용과 불안하고 무섭다고 말했었음에도 남편의 이중성의 한면만 보고 판단한 오류를 범함
③신변안전을 위해 경찰의 배석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391자체 C.C TV의 관찰결과 가해자가 별다른 이상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몸검색도 경찰도 배석시키지 않았다.
3.가해자의 계획적인 행동
①내담자의 제부의 제보에 의하면, 남편이 대장간에서 칼을 사서 갈았으며 살인비디오를 보았다.
②남편은 지금으로부터 6개월전에 이미 재산의 모두를 내담자의 시누이 명의로 이전시켜놓았다.
③만나기위해서 모든이중성을 다 보였고 이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되었음을 볼수 있다.
Ⅲ. 요청사항
▶교육부의 제도적 마련의 필요성
―가폭피해자녀의 전학시 공인된 상담소의 의견서와 어머니의 의견서가 첨부되면 전학이 가능하도록 조치
▶전학후 보안유지의 필요성
―전학후 자녀의 보안이 안되면 가해자가 전학한 학교로 오게되어 결국 학교도 포기하게 되고, 어머니와 자녀는 다시 피해서 다른곳으로 숨어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됨.
―이 과정에서 자녀는 망가지고 비행청소년이 되어가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