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단연 미국 금리 인상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신용대출의 금리가 인상되었고, 주택담보금리 마저 점점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오는 8월 정부에서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꼽을 수 있다.
새로운 금융제도 新DTI와 DSR이 도입되면 앞으로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져, 은행 문을 두드리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LTV, DTI 규제 강화(6.19 부동산 정책)로 인한 대출가능 금액이 축소되었다.
대출 가능금액이 축소가 되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대출자들은 물론, 내 집 마련 등의 목적으로 대출실행 계획을 하고 있는 금융거래자들은 금리변동 및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17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및 주요 정책으로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자.
1. 미리 알아보는 新DTI & DSR ( 8월-가계부채종합대책)
다가오는 8월 새 정부가 내놓을 '가계부채종합대책'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연 현재가계부채 규모에 쉼표가 되어 줄 수 있을까? 아직 뚜껑을 열어보기 전이지만 新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가장 큰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① 미래의 소득까지 계산하는 新DTI
기존의 DTI(총부채상환비율)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획일적인 규제 방식이었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은행 자체적으로 위험 여부 등에 대한 관리를 하는 맞춤형 여신 심사시스템이다. 때문에, DTI보다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능력에 대하여 심사가 까다롭다. DTI처럼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및 기타 대출의 이자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두 상환 부담액으로 심사하게 되므로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진다.
2. LTV, DTI 규제 강화 (7월부터 집단대출에도 DTI 신규 적용)
* 6.19 부동산 정책의 핵심 포인트 3.
지난 19일, 새 정부가 발표한 첫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참고로 이 대책은 모든 지역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 등 가계대출 질적 구조 악화에 대비하자는 취지이므로 40곳에 한한다.
①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선정
11.3 대책의 37개 지역 + 6.19 대책의 3개 지역 = 총 40지역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추가 선정)
→ 40곳에 해당되는 조정 대상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대부분 금지된다.
② 맞춤형 LTV & DTI 강화 (LTV: 70%→60% / DTI: 60%→50%)
2017년 7월3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비율이 10%p씩 강화된다.
특히, 그동안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은 LTV만 적용했었는데 이제는 DTI가 신규로 적용된다. 또한 이 규제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도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 차주의 연소득까지 심사의 기준이 되므로, 소득이 적을수록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이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기존의 잔금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이 기준이었음)
③ 재건축 규제강화
재건축 조합원은 주택 공급 수를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제한하지만, 자신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가격 혹은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는 최대 2주택까지 분양이 가능하다. 다만 2주택 중 1주택은 반드시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가능하다.
Tip. 갈수록 중요해지는 개인의 신용관리 및 부채상환능력
이렇게 대출을 심사하는 조건이 갈수록 깐깐해지고 금리가 높아지다 보면 신용관리에 적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다.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고위험군에 속하는 저신용자들과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연체의 위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체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소 주기적으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하여 현재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현재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소비를 줄여, 조금이라도 부채의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하자. 부채를 성실상환하는 것 역시 신용도 상승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대출금리를 줄일 수도 있다.
참고로 신용평가기관 올크레딧에서 제공하는 '부채위험도 무료진단' 서비스는 우리가계 부채는 어떤 수준인지 파악하는 것은 물론, 동일그룹과의 가계부채금액을 비교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본다면 보다 체계적인 부채상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부채위험도 무료진단 하기
3. 사잇돌 대출 한도 확대 (6월 - 공급처 확대/ 7월- 채무조정졸업자를 위한 상품 출시)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잇돌 대출 한도를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린다. 뿐만 아니라 공급처와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사잇돌 대출이란 신용등급 4~10등급의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연6~10% 금리로 대출(최대 2천만 원)해주는 상품이다.]
① 대출 가능한 공급처 확대 (2017년 6월13일~)
은행, 저축은행 → 전국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② 채무조정졸업자를 위한 상품 출시(2017. 7. 18)
오는 7월 18일부터는 채무조정졸업자를 위한 사잇돌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전국 15개의 저축은행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1,500억원의 규모다.
★ 이용 자격 :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인 금융거래자로, 연 소득 1천200만 원 이상(사업·연금 소득자는 연 800만 원 이상)
4.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실시 확대 (이용시간 연장 - 2017. 10)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모든 은행계좌를 한눈에 확인하는 것은 물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성 계좌를 잔고 이전 및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잊고 있던 나의 자산 찾기, 혹시 모를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거래가 오래된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하면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2017. 4. 21부터 보다 다양한 채널에서 폭넓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①계좌정보통합관리 모바일서비스 실시 ②계좌통합조회서비스 제공채널 확대(은행영업점) ③계좌 해지 기준금액 상향(30만 원→50만 원)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여기에 이어 올 10월부터는 이용 시간이 9시~17시에서 → 9시~22시로 연장된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5. 온라인으로도 개인정보 노출신고 가능 (2017. 7)
오는 7월부터는 신분증을 분실해도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신고가 가능해진다. 지금처럼 각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http://fine.fss.or.kr) 에서 노출 사실을 일괄적으로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등록방법
개인용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파인 (http://fine.fss.or.kr) 접속> 파인 초기화면에서 '금융피해 예방? 구제' 로 들어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클릭> 휴대폰 본인 인증 후 개인노출정보 등록
또한, 현재는 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데도 거래가 제한되는 불편이 발생하였는데, 앞으로는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고객에 대해 본인 확인을 통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가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 수단을 보완한다.
뿐만 아니라 2017년 10월부터는 '파인'과 금융회사(DB)간 직접 연결망을 구축해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함으로써 시간차를 해소할 예정이다.
6.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50만 원 → 200만 원으로 상향 (2017. 7. 1)
고용보험법이 개선되어 육아를 하는 부모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도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의 육아휴직 급여액이 상향된다.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자녀의 출산과 부모의 순차적인 육아휴직을 활성화 하도록 한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일반 육아휴직은 40%)지급]
위와 같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금융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잇돌 대출이나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이 된다면 적극 이용하도록 하자.
참고 : 법제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