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매수’ 부분에 대해 “1심의 판단이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봐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3년 등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으로 유권자의 선택과 결정을 왜곡시키려 한 중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하명 수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황운하와 함께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송철호와 황춘하는 1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 12명 중 11명이 검찰에 앞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