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권력과 사법개혁
1) 검찰의 핵심 권력은 기소권이고, 그 중에서도 기소독점권이 강력하다.
기소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범죄를 재판에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기소독점주의는 범죄자를 재판(법정)에 올리는 것을 오직 검찰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사실 이 기소권의 핵심은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보다 세우지 않는 것에서 절대적인 위력이 발휘가 된다.
조국의 부인은 표창장 위조의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를 하고, 누구는 더 큰 위법사실이 있어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기소독점권을 오직 검찰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일반인들은 고소, 고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검찰-법원의 순서로 조사 및 판결의 과정이 진행되는데 중간에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재판이 열리지가 않는다.
무혐의,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각하 등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죄가 있어서, 수사를 해도, 기소를 하지 않으면 법의 처분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보다 어찌보면 더 막강한 권력이다. 사법개혁이 현재 법원보다 검찰쪽에 집중된 이유가 이 때문이다.
4) 기소독점권과 더불어 검찰에게는 수사권이 있다.
수사권이란 범죄사실이 있는지 밝혀내는 권한을 의미한다. 수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다.
고소 고발 혹은 현행범을 수사하는 것 외에 인지수사라는 것이 있다. 이는 고소 고발 없이도 검찰이 의심만으로 직접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5) 가령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포함한 친인척과 주변인물까지 샅샅이 수사하면 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신청은 다 발부가 된다. 그러면 속칭 주변인 털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영화 < 부당거래>를 보면 광역수사대 에이스(황정민)가 검사의 비리를 쥐고 있지만 결국 검사(유승범)가 경찰의 주변인을 털기 시작하니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장면이 나온다.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6) 이 기소독점권과 인지수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가령 별장성폭행 사건의 김학의는 유야무야 뭉게버리고, 조국 부인의 경우 2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50장의 영장을 발부 받아 조국 주변인물을 완벽하게 털고, 오락가락 하는 동양대 총장의 진술만으로 기소를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일단 법정에 선다는 것은 죄의 유무를 가려지는 과정만으로도 충분하게 고통스럽지만 우선적으로 명예를 무너뜨릴 수 있고, 심리적으로 대단한 압박을 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논두렁 시계 사건도 이런 맥락이다.
7) 자, 그렇다면 조국이 주창하는 사법개혁이란 무엇인가?
왜 검찰은 필사적으로 이를 막으려고 하는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바로 공수처(고위 공직자비리 수사처) 설립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다.
공수처가 의미하는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같은 검찰 식구끼리는 봐주기식 수사를 통해 불기소를 하거나 혹은 다른 권력자들의 경우 조직의 필요에 따라 기소유무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로 인해 본인들도 잘못을 하면 일반인들과 똑같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법정에 서고, 감옥까지 가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8) 수사권 조정은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경찰수사의 1차 지휘권과 종결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고, 사건 종료의 권한도 검찰에게 있었다면 이것을 경찰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의 상위조직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검찰의 상부조직인 법무부 장관이 논의를 통해 조정을 하고 있다.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다면 문제가 되는 인지수사를 더이상 하기 어렵게 된다.
9) 왜 유독 검찰이 기수문화가 강력할까?
전관예우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는 전현직 판검사들의 막강한 카르텔에서 비롯된다. 죄를 지어도 불기소 하거나 혹은 법원에서 무죄 혹은 대폭 형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 것인데 조직에서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다가 퇴임을 하면 큰 보상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조직에 충성을 하는 한 안락한 미래가 보장되고, 반대로 조직에 반하면 조직내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조직을 떠나서도 먹고 살기 힘들다. 때문에 강력한 기수문화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 수사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 수 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이해관계가 얽힌 기수문화에서 비롯된다.
10) 공수처가 생기고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진다면 더이상 전관예우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조직에서 나의 기소를 방어할 수 없다면 내가 조직을 위해 희생할 이유가 사라진다. 이는 현직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퇴임후에는 안락함이 보장되던 매커니즘이 깨지는 것이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권이 경찰에게 넘어가면 더이상 인지수사를 하는 것이 어렵다. 조인성, 정우성이 나왔던 <더킹>이라는 영화를 보면 인지수사를 통해 권력자들의 비리(약점)를 찾아 놓고 비밀창고에 보관한다. 그리고 새로운 권력자들이 등장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딜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곤고하게 유지하는데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 이게 깨진다.
11) 이런 사법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서 시작되었고, 그 수행을 책임질 적임자로 조직이나 기수에 무관한 조국 후보자를 내세운 것이다.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개혁의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오직 조국 뿐이다.
반면 검찰이 거의 사활을 걸고 막으려고 하는 것은 해방 후 현재의 사법체계를 유지해 오면서 굳건하게 유지해 오던 그들만의 권력이 깨질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표창장 외에도 더 큰 기소건들을 연이어 내 보낼 것이라 생각한다. 잘 이겨내야 한다.
12) 일부가 조국 반대를 하는 이유도 그들도 이런 권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인데 그런 특별한 권력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조국이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조국 딸의 특권이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 소외감 어쩌구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다. 진짜 그렇다면 나경원, 황교안 시절 들고 일어 났어야 한다.
13) 지금 대한민국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다.
특권을 누리던 조직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결사적인 항쟁을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에 조국이 무너지면 이후 사법개혁이라는 과업은 대단히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직 국민만이 이 개혁이 실행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시대적 소임을 그의 모든 것을 걸고 만들려고 하는 법무부 장관 조국을 지지한다. 그를 응원한다!!
출처: 김두일(차이나랩 대표) 페이스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