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에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민법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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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규정을 준용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입(준용)해야 하는가 질문하면서
자기 스스로 풀어본 내용을 올렸는데
보니까 변제자대위와 채권양도를 전혀 구조적으로 비교하지 못했더군요.
어지간히 공부해도 채권양도의 구조와 변제자대위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완전히 엉뚱한 내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1. 채권양도
기존 채권자(양도인) ----> 새로운 채권자(양수인)
한 마디로 양도인이 자기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주는 것이 대항요건입니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변제자대위
한 마디로 변제자가 채권자를 대위(그 지위를 대신 차지함)하므로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채권양도를 통해 양수인에게 넘겨주는 것이나,
변제받은 채권자가 변제자대위를 승낙(480조 1항)해서 자기의 채권을 넘겨주는 것이나
구조적으로 같습니다.
변제자대위의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의 자리에 변제자가 들어서면 됩니다.
공통점은 기존 채권자의 채권이 (1)채권양수인 또는 (2)변제자에게로 이전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제48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450조는 어떻게 변형되어야 할까요.
제450조 1항의 양도인 = 제480조 1항의 변제받은 채권자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니
제450조 1항의 양도인 자리에 "변제자"를 대입시켰더군요.
공부 똑바로 세심하게 하지 않으면
유튜브 댓글과 같은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