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가 중요한 만큼 송달이 되면 해당 이유서를 가지고 좌측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인천지역입니다.
지난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받고 1심에서 원고 패소 후 마음 놓고 있던 차 오늘 항소장을 받았습니다.
항소장에는 원심의 판결를 취하한다이며, 항소이유서는 추후제출 한다고 설명되어 있어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소송의 시작은 대출사기로
피고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기범들의 말에 속아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들의 말에 따라 사기범들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그 중 일부를 대출금 명목으로 갖고 남은 금액을 사기범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행동 후 무언가 이상하여 경찰에 찾아갔지만 피해자 측에서 신고가 들어와야 접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기다렸습니다.
이후 원고쪽에서 신고가 들어와 경찰에 연락을 받아 원고를 만나 본인(피고)도 사기를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실제 사용한 돈(이백만원)을 돌려주었고 cctv 및 여러 증거로 경찰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남은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경찰수사내용 및 해당 증거를 제출하여 지난 달 다행이 사기범과의 인과관계 없음을 인정받아 원고패소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1심과는 달리 이번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 항소이유서가 오질 않아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서는 항소이유서가 도착해야 작성 제출 할 수 있는것인지, 항소이유서는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어떤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한 저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막막하네요. 변호사 수임료도 걱정되고 여러모로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