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액 투자자들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려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한을 보호할 것"이라며 "증권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는 명확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회동 및 조율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하지만, 일정상 만남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본회의 상정 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만약 통과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말로는 그럴듯한데, 기업의 핵심적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높은 법"이라며 "기업이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주주에 이익이 되는데 무분별한 소송 남발, 최고경영자의 혁신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부정적 영향이 높은 법이라는 게 당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첫댓글 도대체 여당이 정책을 내놓은게 하나도 없다. 야당도 맘에 안들지만
여당 하는 꼬라지 보니 무조건 거부권이다... 이 따위가 집권정당이라니 쯧쯧 한심하다...
맨날 권성동, 나경원, 원희룡 지겹다 지겨워
나라꼴이 너덜너덜
거부권 확률높음 다음주 윤석열 탄핵 되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