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비행시간을 위변조, 조작지시해서 자격을 갖추게 했다.
검찰은 수사하여 처벌하라!
내가 소령으로 전역 후 대한항공에 입사를 하니, 인사담당 이 모 과장이 비행시간을 위변조하여 계기비행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시를 했다.
계기비행자격이라는 것은 안전비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이다.
비행방식에는 시각비행방식(VFR)과 계기비행방식(IFR) 두 종류가 있는데, 시각비행은 날씨가 좋은날 비행기 바깥을 보면서 비행기의 자세를 파악하여 비행하는 것인데, 날씨가 나쁜날 즉, 구름이 끼거나 눈비가 오는 날에는 바깥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비행기 자세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비행기가 수평인지 경사가 졌는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때에는 비행기 안에 있는 계기들로 자세를 파악해야만 한다.
계기판에 있는 각종 계기로서 자세를 파악하여, 수평 상승 강하 선회 등을 한다. 그래서 이 계기비행 자격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계기비행 자격이 없으면 비행기 자세를 파악할 수 없어 그대로 비행기가 추락하여 사고가 난다.
내가 군에 있을 때 2군사령관 전속 조종사 자리가 났다. 지원자가 많았는데 물론 나도 지원을 했다. 그런데 안 모 소령이 백그라운드를 이용하여 선택을 받았다. 그런데 그가 임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사고를 당하여 자신은 물론 4성장군 군사령관과 동승자 모두가 몰사를 당했다.
이유는 그 안 모 소령이 계기비행 자격이 없었다. 날씨가 갑자기 나빠져서 구름 속에서 해매다가 그만 산에 부딪쳐 사고를 내고 만 것이었다.
나는 그 당시 군에서 계기비행과정을 졸업하고 계기비행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갔으면 그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항공과 같은 항공운송회사의 모든 비행은 날씨가 좋거나 나쁘거나 무조건 계기비행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계기비행 자격은 필수조건이다.
입사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계기비행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입사 시에 계기비행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계기비행시간을 50시간이상씩 되도록 만들어서 제출하게 하여 필기시험으로 자격을 갖추도록 지시를 했다.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고발하고 1인 시위를 할 때에도 이것을 외쳤는데도 대한항공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도 이것은 빼고 고소를 했다.
그래서 내가 경찰과 검찰에서 조작지시를 했다고 외쳐도 묵살하고 말아서 재판 때에 판사에게 “대한항공이 계기비행시간을 위 변조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말했는데도 판사가 “피고인은 그 입 다물라.”고 하며 묵살을 했다.
이번에도 대한항공이 나를 부천경찰서 종로경찰서 강서경찰서 3곳에나 고소를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한 곳도 이 문제는 조사를 안 했다.
검사도 안 해서 내가 이것을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 재판에서는 이 모과장과 조작을 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 그런데 재판장이 증인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중대하고도 새로운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무자격자들을 모집해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고 새로운 사실이다.
대한항공이 무자격자들을 모집하여 시간이 부족하고 계기비행 경험과 시간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시간을 위변조하게 해서 계기비행자격을 취득하게 했다는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뒷전으로 알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다. 검찰은 이것을 수사하라!
그때 우리가, “왜 비행기를 태워주지 않고 우리에게 범죄자가 되라고 하느냐?”하니까, “싫으면 나가면 된다. 들어 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대한항공은 교통부의 것이고, 교통부는 대한항공의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배들도 다 그렇게 해 왔다.”고 안심을 시켜서, 다 같이 시간을 위 변조시키고 참모총장의 관인과 직인을 새겨서 서류를 제출하고 계기비행 자격을 받았다.
내가 줄기차게 이것을 고발해도 경찰이나 검사 판사들 모두 다 묵살을 했다.
이번 재판부는 이 모 과장은 물론 시간을 위 변조한 당사자들 모두 다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래서 이 불법을 반드시 증명시켜서 만천하에 다 공개를 해야만 한다.
재판부가 증인을 채택하는지 두 눈을 똑 바로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첫댓글 교통부가 칼의 것이다!
하늘을 나는것을 그리 우습게 알다니, 그 벌을 어찌 안 받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