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로 농지원부를 만드려합니다.
산지이지만 예전에 화촌민들이 농사를 지었던곳입니다.
2009년도에 아버지가 구입하신곳인데 그곳에서 아버지가 2년간
농지원부나 다른 등록은없이 작은 화촌민들이 농사짓던곳에
고추농사를 지었습니다.
그곳외에 현재 800평은 버것재배지로 인허가를 냈으며
나머지 4000평은 일반 임야로 지목되어있습니다.
저도귀농하여 아버지와 농사를 지으려하니
800평을 농지로 이용하기에는 허가조건인 하우스2동이 설치되야하며
4000평은 설계사무소를통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두곳을 이용하기에는 현재 자금이 턱없이 부좀함으로 진행이어려울것같습니다.
혹시 측량을 안하고 4000평을 농지원부등록해서 농지로 이용이가능하거나
800평을 하우스 설치없이 농지로 이용하거나
화촌민이 이용하던 텃밭으로 농지원부를 만들수없을까요??
처음엔 땅만있으면 가능한줄알았는데 농지원부가 없으면 여럼으로 힘들것같아서 질문남겨봅니다.ㅠㅠ
선배님들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임야는 농지원부에 등재 불가 합니다.
지목 변경과 형질 변경을 하세요.
그렇군요...설계사무실을통할수밖에없군요ㅠㅠ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