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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샘 이번주 반소모고와 불변금 문의드립니다.
초보노무사임 추천 0 조회 131 26.06.28 16:5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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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29 10:57

    첫댓글 1. 좋은 질문입니다. 일부청구에서 문제되는 것은 원고 전부승소시의 문제이구요, 부대항소로 의제되는 경우는 피고측도 있으니 원고가 항소한 것에 대해 전부승소한 피고가 반소장을 제출하면 모두 부댕항소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부대항소도 논점이 되기는 해요., 이 경우 순서는 먼저 부대항소로의 적법성을 언급한 후 그다음에 반소요건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쟁점이 되는 것 맞는데, 쓰게된다면 먼저 쓴 후 반소요건을 뒤에 쓰세요. 일부청구의 사례에서도 그렇습니다. 먼저 부대항소 쓰고, 일부청구에 대한 청구취지 확정의 가부(기지사병)

    2. 불변금을 이 사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지 판례도 불변금의 예외로 보는 것이 아니어서 여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무라지 말라고 했으니 예비적 반소를 한 이상 그 성질상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불변금의 원칙적 모습이라는 것이 판례이지,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이 된다고 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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