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안녕하세요.
1.반소적법성 관련
모답과 유사하게 논증하고,
시간이남아서, 피고가 1심 전부승소했는데, 반소제기하는것이 가능한가에대해 부대항소 제기쟁점이 생각나서.. (기본서556p)
혹시 소쟁점 인가 싶어서 썼는데요(전부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로 의제해서 가능하다)
다시 교과서를 읽어보니 이것은 주로 일부청구 후 전부승소한 경우에 문제가되는 사안인것같기도하고..이미 항소심 반소제기 가부는 중원충추 쟁점이 있는데, 전부승소한것이 여기서는 쟁점이 안되는게 맞다는 생각도 드네요ㅜ
혹시 항소심 반소장 제출시 부대항소제기 간주는 어느상황에 쟁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예비적반소 불변금 관련
문제점이 불변금이 문제된다 이고,
학설1이 불변금때문에 아무도 항소하지않은 예비적반소는 심판대상아니다.
학설2가 본소 인용하는 한 반드시심판해야한다.
인데, 이것을 선해하면 학설2는 예비적반소 특성상 이경우에는 불변금 적용의 예외라고 볼 수도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 불변금 단문에는 예외가 아니라 원칙에 포함되어있더라구요.
학설 1이 원칙을 따른것이고 학설2는 원칙을 따른게 아닌데, 예외가아니라 불변금 적용된다고 보는 이유가 뭘까요?
첫댓글 1. 좋은 질문입니다. 일부청구에서 문제되는 것은 원고 전부승소시의 문제이구요, 부대항소로 의제되는 경우는 피고측도 있으니 원고가 항소한 것에 대해 전부승소한 피고가 반소장을 제출하면 모두 부댕항소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부대항소도 논점이 되기는 해요., 이 경우 순서는 먼저 부대항소로의 적법성을 언급한 후 그다음에 반소요건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쟁점이 되는 것 맞는데, 쓰게된다면 먼저 쓴 후 반소요건을 뒤에 쓰세요. 일부청구의 사례에서도 그렇습니다. 먼저 부대항소 쓰고, 일부청구에 대한 청구취지 확정의 가부(기지사병)
2. 불변금을 이 사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지 판례도 불변금의 예외로 보는 것이 아니어서 여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무라지 말라고 했으니 예비적 반소를 한 이상 그 성질상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불변금의 원칙적 모습이라는 것이 판례이지,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이 된다고 하는 취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