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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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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처남, 처제, 삼촌, 며느리
1년만에끝내자 추천 0 조회 451 08.05.14 12:0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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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14 17:03

    첫댓글 직계존비속은 부모님/자식을 뜻하고 인정공제의경우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됩니다(장인/장보/시부모는 포함되나 그외에 며느리나 사위는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08.05.14 18:14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자신의 비속도 되니 필요가 없구요... 배우자의 직계존속및 형제 자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에 4인중 며느리랑 삼촌이 안되겠네요....

  • 작성자 08.05.14 19:44

    오홍,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되는군요..................매우 감사합니다 ㅋㅋㅋ

  • 08.05.14 22:54

    며느리의 경우는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고 장애인인경우에 포함되지 않나요??

  • 08.05.15 10:02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일경우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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